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4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중앙회(대표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10-1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유 ○ ○)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1999. 3. 24.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부담금 5,342만4,000원과 가산금 534만2,400원, 1996년도분 부담금 5,812만8,000원과 가산금 581만2,800원 및 1997년도분 부담금 6,384만원과 가산금 638만4,000원 등 총 1억9,293만1,200원의 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앙회 및 산하 지회ㆍ지부가 동일한 정관, 시행규칙, 회계규정,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각지회ㆍ지부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별도의 수입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인사ㆍ노무관리 등도 각단위조직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중앙회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는 300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중앙회와 중앙회 산하에 서울특별시 직할지회 25개 및 15개 시ㆍ도지회가 있고, 이들 시ㆍ도지회 산하에 217개의 시ㆍ군ㆍ구지부가 있으며,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가 각기 구성을 달리하고 있고, 대표자와 임원의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중앙회장은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ㆍ지부장은 각각 지회ㆍ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는 중앙회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직할지회의 3급을 이하 직원은 지회장이 행하며, 시ㆍ도지회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 및 교육원 직원과 지부 3급이상 직원은 지회장이 행하고, 지부의 4급이하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어 중앙회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직원의 수는 불과 100여명에 불과하고, 고용보험도 각 지회ㆍ지부별로 따로 납부하고 있다. 라. 운영위원회는 각 지회에 따로 두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각 지회ㆍ지부별로 갖고 있으며, 각지회ㆍ지부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그중 약 1.6%정도만 중앙회에 보내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앙회의 각 지회ㆍ지부에 대한 감독권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마. 법 제35조 및 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조제3호에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사업이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을 토대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일체적인 경영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데, 청구인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부ㆍ지회의 인사에 있어 지회ㆍ지부에 속한 3급이하 직원의 인사는 각 지회장이 행하고, 각 지부ㆍ지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청구인의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주라고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향상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로 구성되며, 전체 상시 근로자수가 1,400여명 정도로 법 제35조 및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유선상으로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9. 3. 24.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재차 안내한 후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 1997년도분 부담금 1억7,539만2,000원 및 가산금 1,753만9,200원등 총 1억9,293만1,200원의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직이 중앙회 및 각 사업단위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대표자를 각 지회ㆍ지부별로 선출하며, 각 지회ㆍ지부가 별도로 자체 회비수입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은 물론 인사ㆍ노무관리등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중앙회 및 각지회ㆍ지부가 동일한 정관 및 시행규칙, 회계규정, 급여규정, 인사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회장이 각지부ㆍ지회장의 취임을 인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지회ㆍ지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장에게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중앙회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3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만 각지회ㆍ지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 소속 동일직위에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순환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지회ㆍ지부별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회ㆍ지부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한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자로 사업주가 아니다. 마. 노동부장관이 장고 68470-191(1997. 4. 21)호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질의에 대하여, “귀 재향군인회는 시ㆍ도ㆍ군ㆍ구회 등 산하 각급회가 급여, 재정 및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귀회 본부를 비롯한 산하 각급회는 동일한 회법규, 정관 및 인사ㆍ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산하 각급회의를 운영하는 임원 선임시 본부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각급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사무처장도 본부 회장이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하 각급회 결산을 본부에서 종합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에 고려할 때, 청구인 역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4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안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통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정산 요청서, 장애인고용부담금반환통지서, 연도별 근로자수 현황, 정관 및 조직현황, 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 7.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중앙회 및 각지부ㆍ지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는 1995년도에는 1,215 ~ 1,290명, 1996년도에는 1,318 ~ 1,367명, 1997년도 1,379 ~ 1,432명이며 장애인 근로자는 4 ~ 6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4. 청구인에게 부담금의 납입을 안내한 후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 1997년도분 부담금 1억7,539만2,000원 및 가산금 1,753만9,200원등 총 1억9,293만1,200원의 부과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9. 4. 24. 위 부담금 및 1998 1/4분기분(자진신고) 부담금 1,757만4,000원을 합하여 총 2억1,050만5,200원을 납입한 후에 1999. 5. 6. 청구인의 근로자현황 및 장애인고용현황을 첨부하여 부담금의 정산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1999. 5. 10. 4,512만9,7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의 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2조(지회장 및 지부장의 인준) ①회장은 본회 정관과 정관시행규칙 및 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지회장의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 ②지회장은 본회 정관과 정관시행규칙 및 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지부장의 취임을 인준하여야 한다. 제45조(조직) 본회의 산하조직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①지회 : 서울특별시의 각구와 광역시 및 도마다 지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지회는 직할지회, 광역시 및 도지회는 시ㆍ도지회라 칭한다. ②지부 : 광역시의 구, 도의 시, 군, 구 행정구역별로 지부를 둔다. ⑤중앙회에 중앙교육원을 두며 광역시 및 도에 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6조(지도감독) ①회장은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 및 교육원을 지도ㆍ감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지회장은 교육원 및 지부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회와 지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부실조직관리) ③회장은 지회가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내분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④지회장은 지부가 임원 또는 회원 상호간의 불신과 내분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49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과 산하조직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2조(재산) ①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 소유 부동산 2. 지회 및 지부 소유 부동산 3. 교육원 소유 부동산 4.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63조(회비)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가입금과 회비 및 특별분담금을 수납한다. ②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회계 주체는 중앙회, 지회 및 지부로 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가입금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회 직할지회 : 중앙회 12.3%, 지회87.7% 비율 2. 각 시도지회 산하지부 : 지회와 지부의 예산실정을 감안하여 중앙회 1,6%, 지회 9.2% 내지 12.2%, 해당지부 86.2% 내지 89.2%의 비율 ④회비 및 가입금은 지부의 지역실정과 사업규모 실정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등급별로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청구인의 인사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인사권) 직원의 인사는 중앙회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회는 예외로 한다. 1. 직할지회의 3급을이하 직원은 지회장이 행한다. 2. 시ㆍ도지회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 및 교육직원과 지부 3급이상 직원은 지회장이 행한다. 3. 지부의 4급이하 직원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행한다. 제22조(순환보직) ①중앙회장과 시ㆍ도지회장은 동일한 보직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원 각자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구성, 인사, 운영, 예산 등에 있어서도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 되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사단법인으로 지회, 지부 및 중앙교육원 등을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청구인의 중앙회 및 각지회ㆍ지부가 동일한 정관, 급여규정, 인사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중앙회장이 지회장의 취임을, 지회장이 지부장의 취임을 인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지회ㆍ지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회장 및 지회장에게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구인의 기본재산은 중앙회, 지회, 지부 및 교육원 소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며, 각지회ㆍ지부에서 수납한 회비를 중앙회, 지회 및 지부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사용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중앙회장이 행사(다만, 3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만 지회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 소속 동일직위에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순환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각지회ㆍ지부장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법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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