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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616028 재결일자 2008. 04. 2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광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①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주한 다음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강교 등 철강재 구조물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설치까지 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신의 업종을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으로 공시하고 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에 있어 업종분류에 관한 노동부질의회시에서,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량 및 그 유사 구조물’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사업수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자로 등록을 하고, 매년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해 온 점 등 이 인정되고, 또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작업공정이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조용금속판제품 제조업(2811)에 대해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금속제품 및 관련제품,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금속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주로 교량 등 철구조물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 사업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별 청구인의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금액을 초과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대상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7. 31. 2003년분, 2004년분 및 2005년분 부담금 85,896,000원과 가산금 8,589,600원 합계 총 94,485,6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행정권 발동은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부담금 부과시 사업자의 업종분류를 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지 않고, 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원용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종합적이란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 부칙 〈제7568호, 2005. 5. 31.〉 제2항 “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에서 적용제외율 적용을 위한 각 사업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위 분류기준에 의해 청구인의 업종을 판단할 때 위 산업분류표의 금속관련제조업 분류번호 ‘28’ 이하 세세분류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청구인에게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청구인 공장의 작업공정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아도 철판 및 강재 구매→절단→용접→부분 철교박스 완성→가조립→도장→현장납품→설치, 조립의 공정을 거치는 제조업체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장등록증에 업종분류번호가 ‘28112’로 기재되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에서도 ‘구조용 금속판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부담금 부과문제로 매년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 조사하였고, 청구인 소속 직원과 업종분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건설업으로 판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청구인측에서 자료제시 및 공장실사를 요청하여 결국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한 후에도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부담금과 관련된 어떠한 공문이나 안내문도 청구인에게 보내주지 않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업종을 제조업으로 오인하도록 신뢰를 부여하였다가, 피청구인이 감사원으로부터 부담금 부과 대상 누락업체에 청구인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을 받자 그때서야 청구인에게 미납된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만 노력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장애인 지원고용에 대한 안내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사항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안내 홍보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해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 제25 및 제26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더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서 「헌법」 제23조제1항, 제126조에 위반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인 고용의무의 대상은 사업주 또는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대상은 청구인의 공장을 포함한 주식회사 ○○중공업이라는 법인이 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자체는 제조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건설협회에 등록하여 매년 위 협회에 건설공사 실적을 자진신고하여 왔고, 주로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골공사업’(46124)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고, 다만 ‘철강구조재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811)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에서 제외하는 예외항목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제조업자로서 주 제조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로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조품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반영하여 분류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고,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산업부문별 영역을 정하는 기준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한 명확한 업종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이 세부적으로 구별,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원용하여 업종을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2002년과 2006년 청구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02년 부담금부과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기준년도 2001년)에서는 담당자가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다만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금액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이고, 2003년에는 담당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업종판단에 대한 상호 견해 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고용부담금 적용누락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업종을 ‘제조업’으로 판단하였다는 문서상 확약을 하는 방법 등으로 업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원칙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 국민의 신뢰에서 오는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와 같은 부담적 행정행위에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주요 일간지 2-3개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미 2002년에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여 청구인이 부담금 납부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부담금 징수는 그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신고·납부된 부담금에 대해 3년간을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이고, 다른 부담금 징수사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맞다. 4. 관계법령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5. 5. 31. 법률 제7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7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질의회시 및 부담금추징고지, 제작공정 흐름도, 장애인고용부담금확정조사서, 건설업상시근로자 산정서,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기구조직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6. 2. 2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 “2000. 6. 9.”, 사업의 종류 “업태 : 건설, 제조”, “종목 : 철강재설치공사업, 구조용금속판, 상하수도설비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철강재 설치공사업 1. 철물공사업 1. 선박건조 및 판매업 1. 선박개조 및 수리업 1.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1.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1. 도장공사업 1. 강구조물 공사업 나. ○○군수가 2006. 5. 9.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공장등록일 “2001. 5. 30.”, 종업원수 “남:20, 여:4”, 공장부지면적(㎡) “70,201.60”, 제조시설면적(㎡) “15,266.02”,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구조용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28112”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남도 회장 작성의 2006. 6. 22.자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3585"> (단위 : 천원)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년간 │5년간 계 ┃ ┠────┼─────┼─────┼─────┼─────┼─────┼──────┼──────┨ ┃도장 │- │- │- │- │- │0 │0 ┃ ┠────┼─────┼─────┼─────┼─────┼─────┼──────┼──────┨ ┃금속창호│- │- │0 │1,124,893 │95,432 │1,220,325 │1,220,325 ┃ ┠────┼─────┼─────┼─────┼─────┼─────┼──────┼──────┨ ┃강구조물│- │- │- │- │0 │0 │0 ┃ ┠────┼─────┼─────┼─────┼─────┼─────┼──────┼──────┨ ┃철강재 │13,026,635│26,515,036│42,974,950│38,729,387│63,566,694│145,271,031 │184,818,702 ┃ ┠────┼─────┼─────┼─────┼─────┼─────┼──────┼──────┨ ┃합계 │13,026,635│26,515,036│42,974,950│39,854,280│63,662,126│146,491,356 │186,033,027 ┃ ┗━━━━┷━━━━━┷━━━━━┷━━━━━┷━━━━━┷━━━━━┷━━━━━━┷━━━━━━┛ </img>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6. 9. 19.자 ‘공장의 생산품 제조질의에 관한 답변(○○ 2006-280호)’에 의하면, “당사는 종합건설회사와 민법상 도급계약에 의하여 생산품을 납품 및 설치를 하는 하도급관계이고, 당사의 외주비는 위탁가공업체이며, 당사의 생산제품 납품대상으로는 현재 주제품이 강교, 철교를 생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의하면, 기업개황란 업종명에 “교량, 터널 및 철도건설업”, 업종코드에 “45112”로 각 등재되어 있고, 감사보고서(공시자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회사개요란에 “청구인이 현재 철강재설치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회사의 지분증권내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좌)식수 1,016좌, 지분 0.0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의무고용율에 미달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고, 부담금 징수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매년 건설업체의 건설공사실적을 제공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및 부담금산정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바, 2006년 4-6월에 있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2005. 8. 25. 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2003년, 2004년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공사실적액 이상의 공사실적액을 올려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의 현황자료를 제공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담금 징수가 누락된 사항이 지적되었고, 위 감사원 지적 부담금 누락 업체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 감사원에서 작성한 시정요구서 별표 ‘건설업체 장애인고용부담금 미부과명세’ 중 청구인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3587"> (단위 : 원) ┏━━━━┯━━━━━┯━━━━━━━━━━━━━━━━━┓ ┃지 사 별│업 체 명 │미부과 고용부담금(적용기준년도) ┃ ┃ │ ├─────┬─────┬─────┨ ┃ │ │2003 │2004 │합계 ┃ ┠────┼─────┼─────┼─────┼─────┨ ┃○ ○ │○○중공업│23,073,600│31,812,000│54,885,600┃ ┗━━━━┷━━━━━┷━━━━━┷━━━━━┷━━━━━┛ </img> 아.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003년, 2004, 2005년분 미신고·납부 부담금에 대해 적용누락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2006. 7. 31.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미납부 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94,485,60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16.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3589"> (단위 : 원) ┏━━━━━━━┯━━━━┯━━━━━━┯━━━━━┯━━━━━┯━━━━━━━━┯━━━━━━┓ ┃업체명 │대표자 │부과기준년도│부담금 │가산금 │연도별 징수금액 │총금액 ┃ ┠───────┼────┼──────┼─────┼─────┼────────┼──────┨ ┃○○중공업(주)│박◇◇ │2003년 │20,976,000│2,097,600 │23,073,600 │94,485,600원┃ ┃ │김◇◇ ├──────┼─────┼─────┼────────┤ ┃ ┃ │김◇◇ │2004년 │28,920,000│2,892,000 │31,812,000 │ ┃ ┃ │ ├──────┼─────┼─────┼────────┤ ┃ ┃ │ │2005년 │36,000,000│3,600,000 │39,600,000 │ ┃ ┗━━━━━━━┷━━━━┷━━━━━━┷━━━━━┷━━━━━┷━━━━━━━━┷━━━━━━┛ </img> 자. 피청구인이 부담금 적용누락조사를 한 결과, 그 부과내역과 같은 기간 청구인의 공사실적액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노동부장관 고시액은 다음과 같다. 〈부 과 내 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5303"> (단위 : 명, 원) ┏━━━┯━━━━━━┯━━━━━━┯━━━━━━┯━━━━━━┯━━━━━━┯━━━━━━━┯━━━━━┓ ┃구 분 │월별상시 │월별적용 │월별적용 │월별의무 │월별 │장애인 │가산금(F) ┃ ┃ │근로자수(A) │제외인원(B) │대상인원(C) │고용인원(D) │장애인근로자│고용부담금(E) │ ┃ ┠───┼──────┼──────┼──────┼──────┼──────┼───────┼─────┨ ┃2003년│465 │255 │210 │4 │0 │20,976,000 │2,097,600 ┃ ┠───┼──────┼──────┼──────┼──────┼──────┼───────┼─────┨ ┃2004년│577 │317 │260 │5 │0 │28,920,000 │2,892,000 ┃ ┠───┼──────┼──────┼──────┼──────┼──────┼───────┼─────┨ ┃2005년│568 │312 │256 │5 │0 │36,000,000 │3,600,000 ┃ ┗━━━┷━━━━━━┷━━━━━━┷━━━━━━┷━━━━━━┷━━━━━━┷━━━━━━━┷━━━━━┛ </img> 〈공사실적액 및 고시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5351"> (단위 : 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 ┠────────┼───────┼───────┼───────┨ ┃노동부장관고시액│26,712,000,000│31,441,000,000│33,234,000,000┃ ┠────────┼───────┼───────┼───────┨ ┃청구인공사실적액│41,431,266,441│60,534,721,187│63,013,259,191┃ ┗━━━━━━━━┷━━━━━━━┷━━━━━━━┷━━━━━━━┛ </img> - 월별상시근로자수(A) = (당해 공사실적액/고시공사금액)×300 - 월별적용제외인원(B) = 월별상시근로자수×건설업체적용제외율(55%) - 월별적용대상인원(C) = 월별상시근로자수-월별적용제외인원 - 월별의무고용인원(D) = 월별적용대상인원×의무고용율(2%) - 부담금(E) : 2003년, 2004년 = 월별의무고용인원×12월×부담기초액(2003년 437,000, 2004년 482,000원) 2005년 = 월별의무고용인원×12월×부담기초액(500,000원) + 1%미만고용에 대한 부담기초액 가산(월별가산인원 2명×12월×가산부담기초액250,000원) - 부담금 가산금(F) = 장애인고용부담금×10% 차. 피청구인의 2006. 8. 17.자 공장실사요청 및 업태질의에 대한 질의회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질의요지 질의 1) 지원징수팀-1230 “업종판단에 대한 질의회시”에 대한 귀사의 5가지 견해로서 ① 「건설산업기본법」을 업종판단시 적용한 근거는 무엇인지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7568의2 및 업종별 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66호)에 의거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여야 함 ③ 업종적용시 공단 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관할지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 것은 상이한 법률적용임 ④ 공장등록증 및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거 제조업임을 주장 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발전에 목적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의 정비를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과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므로 적용우선숭위는 한국산업표준분류가 앞섬 질의 2) 이전 지사담당자는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현재 담당자가 3년분을 소급하여 적용, 부과한 것은 부당함 (2) 질의회시 질의 1)의 ①, ②, ③에 대해, 귀사의 업종판단은 업종별 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66호) 2조 다항 및 자항에 의거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한 명확한 업종판단을 위해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임. 단지 업종판단의 근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명시한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만을 업종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는 아님 ※ 법 제24조 업종별 제외관련 단서조항 삭제(2005. 5. 31.)에 따라 업종별제외율 고시 폐지됨 질의 1)의 ④에 대해, 귀사의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귀사의 주요 제조물인 강교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811)의 생산품에 부합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라고 규정한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해당되어 철골공사업(46124)의 제외내용인 “철강구조재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2811)에 해당되지 않음. 이런 이유로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 대분류 ‘F’ 건설업 중 ‘전문직별공사업’(46)의 세세분류 중에서 적용함이 타당함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811) :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금속제품 및 관련제품,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금속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질의 1)의 ⑤에 대해, 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설산업기본법」만을 우선적용하여 귀사의 업종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것임 질의 2) 귀사에 대해 2003-2005년까지를 소급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근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한 처분임으로 적법함」 카.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의 철강재설치공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2006. 1. 17.자 노동부의 회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특례를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별도의 특례나 업종구분을 하지 않고, 업종별 제외율 적용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구분하고 있을 뿐임 ○ 건교부의 질의회시(건경 58110-505, 2000. 4. 17.)도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지 않고 제작만 하는 것도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사업종류분류는 사업내용 및 주체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율 적용업종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업종은 다를 수 있는바,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에 있어, - 철강구조물을 상시 제조하며, 철강재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의 부분품, 부품, 공작물, 금속조립건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업 - 철강구조물 중 ‘교량 및 그 유사구조물’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체는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각 업종에 대한 해설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53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75319"> ┏━━━━━━━━━━━━━━━━━━━━━━━━━━━━━━━━━━━━━━━━━━━━━━━━━━━┓ ┃○ 구조용금속판제품 제조업(2811) ┃ ┠───────────────────────────────────────────────────┨ ┃-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금속제품 ┃ ┃및 관련제품,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금속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제 외> ┃ ┃?저장용 또는 가공용 탱크 및 저장조, 중앙난방보일러 제조(2812) ┃ ┃?중앙난방용 이외의 선박용 또는 동력용 보일러 및 부품 제조(2813) ┃ ┃?조립된 철도궤도 및 철도궤도 연결부착물 제조(2899) ┃ ┃?건축 콘크리트 조형용 격자판넬(거푸집) 제조(2939) ┃ ┃?선박 또는 부유구조물용 조립부분품 제조(35114) ┃ ┠───────────────────────────────────────────────────┨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28112) ┃ ┠───────────────────────────────────────────────────┨ ┃- 건물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을 말한다. ┃ ┃<예 시> ┃ ┃금속지붕 및 금속벽면 제조 ?처마용 금속판제품 제조 ┃ ┃?금속발코니 제조 ?건물용 금속계단 및 사다리 제조 ┃ ┃?설치용 금속울타리 제조 ?금속베란다 제조 ┃ ┃<제 외> ┃ ┃?이동식 금속 사다리 제조(28999) ┃ ┠───────────────────────────────────────────────────┨ ┃○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28113) ┃ ┠───────────────────────────────────────────────────┨ ┃-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교량 조립구조재 제조 ?탑 조립구조재 제조 ┃ ┃?철골 조립구조재 제조 ?비계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 ┃?차단용 또는 광도 받침용 지주 및 유사기구 제조 ┃ ┃?구조물용 철강재의 봉, 형재, 관 및 가공품 제조 ┃ ┃<제 외>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28112) ┃ ┃?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제조(28119) ┃ ┠───────────────────────────────────────────────────┨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45122) ┃ ┠───────────────────────────────────────────────────┨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터널?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지하철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로 ┃ ┃용 고가수로의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 ┃<예 시> ┃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 ┃?수중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 ┃?지하도 건설 ?로프 다리 건설 ┃ ┃<제 외> ┃ ┃?교량 및 철도건설과 분리된 철구조물 및 철도궤도부설 전문공사(4611) ┃ ┠───────────────────────────────────────────────────┨ ┃○ 철골공사업(46124) ┃ ┠───────────────────────────────────────────────────┨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철골공사 ?철골용접공사 ┃ ┃<제 외> ┃ ┃?철강 구조재의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2811) ┃ ┃?철탑, 철교 등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5122) ┃ ┗━━━━━━━━━━━━━━━━━━━━━━━━━━━━━━━━━━━━━━━━━━━━━━━━━━━┛ </img> 파. 청구인의 주 생산품인 강교제작·설치 과정은 원자재(강재, 철판) 입고→절단작업→용접작업→철교박스완성→가조립→도장작업→현장이송→설치→조립완성으로 이루어진다. 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문○○이 2002년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2001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확정조사서와 건설업상시근로자 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28,375,778,211원 - 외주비 : 5,802,566,559원 - 공사실적액 : 22,573,211,652원 - 고시공사실적액 : 24,288,000,000원 - 조사자 의견 : 200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적용누락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담금 대상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거. 청구인이 제출한 2005. 12. 31. 현재 청구인의 기구조직표와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대표이사, 부장, 관리부(9명), 기술부(9명), 품질1과(5명), 품질2과(4명), 품질3과(4명), 품질4과(4명), 절단팀(1명), 전기·안전담당(3명), 설치과(1명), 도장과(2명)로 구성되어 있다. 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담금 부과 기준년도인 2003년부터 2005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8개 업체가 청구인과 강교제작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강교제작, 도장 및 가조립 등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5. 5. 31. 법률 제7568호(시행일 : 2006. 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1항, 제27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상시 50인(2004. 1. 28.까지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 중 의무고용율(100분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인 부담금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다. 2)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노동부 고시(제91-87호)는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등 40개 업종에 대하여 각 업종별 제외율을 정하고 있는데, ‘조립금속제품제조업(2811)’의 제외율은 100분의 10으로, ‘건설업(F)’의 제외율은 100분의 55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할 때에는 각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의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을 적용해야 하고,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누락된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해당사업의 주된 최종 산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 해당 제외율을 적용하되, 그 외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 1) 노동부고시(제91-87호)에 의하면, 업종별 제외율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의 업종을 판단(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업종이 건설업인지 제조업인지의 판단)함에 있어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주한 다음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강교 등 철강재 구조물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설치까지 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신의 업종을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으로 공시하고 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에 있어 업종분류에 관한 노동부질의회시에서,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량 및 그 유사 구조물’을 제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사업수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자로 등록을 하고, 매년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해 온 점 등 이 인정되고, 또한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작업공정이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조용금속판제품 제조업(2811)에 대해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금속제품 및 관련제품,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금속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을 마치고,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주로 교량 등 철구조물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 사업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업종을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자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부과처분도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업종판단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묵시적 언동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업종을 제조업이라고 믿게 하는 신뢰를 부여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부담금과 관련하여 2002년, 2006년에 두 차례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2002년 조사에서도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다만 청구인의 2001년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미달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조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오인하도록 신뢰케 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법상 의무고용율에 미달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등의 위헌여부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가 「헌법」 제23조제1항, 제126조에서 보장하는 사인의 재산권침해 금지와 사영기업통제 금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조항인지 여부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한다고 하나, 「헌법」 제107조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1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고 하며,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사건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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