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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12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주택관리(대표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835-32 ○○빌딩 4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7,441만2천원 및 가산금 744만1,200원 등 총 8,185만3,2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부과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1999. 4. 6.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00인미만이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므로 위 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년도에는 상시근로자를 67명 직접 고용하여 청소용역사업을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자치회”라 한다)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자치회로부터 월 평당 33~55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54개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자치회가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직원(자치회 1개소당 평균 30명내외)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치회 소속의 관리소 직원을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파악한 결과 청구인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판단하였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용을 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의 여부, 업무의 내용이 채용을 한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당해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채용을 한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의 여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누가 지급하는지의 여부, 인사 및 징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치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관리소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관리소장이 자치회의 총무이사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하고 있고, 각 관리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갑종근로소득신고도 관리소장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으며, 각 관리소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독립된 결산을 한 후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도 청구인이 아닌 각 관리소장이 이를 신청 및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관리소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자치회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관리소 직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복무관리, 기타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다.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법심61010-477, 1998. 7. 29) 등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사, 회계, 임금협상 등에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고 사용자로서의 행위를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자치관리라 할 것이므로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을 관리소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본사와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외 53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 1,98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자치회가 관리소 직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복무관리, 기타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어 관리소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닌 자치회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회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고, 관리소장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관리소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바, 관리소 직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각 자치회가 청구인의 직원인 관리소장에 대하여 관리소 직원을 임명할 때 자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치회가 입주자대표로서 입주자의 재산에 대한 도난 등의 예방과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관리소장에게 주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9조 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ㆍ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ㆍ갑종근로소득자료ㆍ수입지출결의서ㆍ관리소 직원채용 관련문서ㆍ근로계약서, 질의회신문서, 사업주별사업장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확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0. 2. 28. 설립되어 주택관리ㆍ시설관리ㆍ위생용역업무를 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 □□동에 위치한 □□아파트 외 53개지역 자치회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청구인과 각 자치회간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관리비는 관리소장이 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기구 및 정원조정, 관리비 재조정 등의 사항을 자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회는 청구인에게 월 평당 33~55원의 관리수수료(간접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자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있고, 관리소 직원은 관리소장이 자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관리사무소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아 갑종근로소득신고를 각 관리사무소별로 신고하고 있고, 각 관리사무소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독립된 결산을 한 후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라) 노동부장관이 장고 68407-277(1998. 4. 27.)호로 아파트관리업체인 청구외 ○○주택종합관리에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자치회로부터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주체로서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며, 이 경우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현장의 공동주택관리를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관리소 직원은 대외적으로 주택관리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라는 이유로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7,441만2,000원 및 가산금 741만1,200원 등 총 8,185만3,2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회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본사와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외 53개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 1,98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 임명시에 자치회의 승인을 받고, 청구인의 직원인 관리소장이 관리소의 직원 임명시에도 자치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치회는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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