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447 재결일자 2008. 09.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년도에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2. 14. 청구인에게 200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00만원과 가산금 30만원 합계 330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998년부터 고용하고 있는 오○○ 교수를 장애인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면 청구인은 2006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연 180명을 모두 고용한 것이 됨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원수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청구인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수보다 연 12명(월 평균 1명)을 부족하게 고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데, 오○○은 대학교수로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학문적 교류와 연구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기 어려워 장애인임이 명백함에도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수에서 제외시켰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반드시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오○○에 대한 1998. 12. 9.자 “장애검진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검진서는 청구인이 1998년도에 오○○을 채용할 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오○○이 제출한 것으로서 당시 오○○을 검진한 의사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검진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검진서가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2. 23. 보건복지부령 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절차에서는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가진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검진서에 의하여 오○○의 장애는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오○○도 당연히 장애인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오○○을 포함하면 청구인은 2006년도에 연 18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등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이 반드시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사회통념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오○○은 “장애검진서”를 받기는 했지만,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1995. 8. 1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관할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없어 “장애검진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오○○에 대한 1998. 12. 9. 자 “장애검진서”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14. 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장애인근로자명부”의 서식에는 장애인정구분, 장애인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서식의 작성요령 중 장애인정구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7. 1. 31.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장애인근로자명부”에는 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오○○이 등록장애인이 아니어서 장애인정구분, 장애인정일, 장애유형, 장애급수 등을 기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청구인이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고 지적하자 오○○ 등을 추가한 명단을 다시 제출하였다. 바. 노동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사. 따라서, 오○○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5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6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애검진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1998. 2. 20. 작성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에 의하면, 오○○은 1956. 10. 16. 태어났고, 1995. 3. 31.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에 전입하였다가 1995. 8. 17. 미국으로 이민을 감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나. 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 최△△이 1998. 12. 9. 작성한 오○○에 대한 장애검진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52557"> ┌───────────────────────────────────────────────┐ │장 애 검 진 서 │ ├──────┬────────────┬───────────────────────────┤ │장애상태 │장애명 │좌측 족부 첨족 및 내반족 │ │ │ │좌측 하지 단축 및 근위축증 │ │ ├────────────┼───────────────────────────┤ │ │장애부위 │좌측 족부 │ │ ├────────────┼───────────────────────────┤ │ │장애정도 │중등도 │ ├──────┼────────────┼──────┬────────────────────┤ │장애원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추정│장애발생시기│35년 전으로 추정함 │ ├──────┼────────────┴──────┴────────────────────┤ │장애등급 │6급2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 │ ├──────┼────────────────────────────────────────┤ │검진의사의 │상기 환자는 좌측 하지에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장해가 있어 약 2-3cm 정 │ │소견 │도의 하지 단축과 근위축증 및 족부에 첨족 및 내반 변형이 있어 보행시 심한 파행과 │ │ │통증으로 호소하고 있음 │ ├──────┴────────────────────────────────────────┤ │ │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검진결과를 통보합니다.│ │1998. 12. 9. │ │검진의사 성명 최△△ │ │검진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재단 │ │△△병원 │ │ 동장 귀하 │ └───────────────────────────────────────────────┘ </img> 다. 피청구인이 2006년 6월에 발간한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 실무지침」 중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인 인정 여부”에 의하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52561"> ┌────────────────────────────────────────────────┐ │질의(국방과학연구소, 1999. 4. 21.) │ │○ 우리 연구소에는 5-6명 정도의 직원이 현저한 지체장애가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 │바,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인 │ │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회신(장고 68470-318, 1999. 4. 26.) │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어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고, 장애가 │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 │ │ │○ 아래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장애인으로 인정됨 │ │ -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 -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장애를 검진하기에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 │장애검진을 의뢰 │ │ -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검진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아 장애인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등급을 │ │확인하여 장애인수첩을 읍?명?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 </img> 라. 청구인이 2007. 3. 29. 작성한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중 “월별 장애인근로자 고용실시상황”(2006년도)은 다음과 같고, 당시 청구인은 오○○을 제외한 12명이 기재된 “장애인근로자명부”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51449"> (단위 : 명) ┏━━┯━━━━━━┯━━━━┯━━━━┯━━━━━┯━━━━┓ ┃월별│상시근로자수│적용제외│적용대상│장애인고용│장애인 ┃ ┃ │(공사금액) │근로자수│근로자수│의무인원 │근로자수┃ ┠──┼──────┼────┼────┼─────┼────┨ ┃1월 │1,498 │899 │599 │12 │12 ┃ ┠──┼──────┼────┼────┼─────┼────┨ ┃2월 │1,499 │899 │600 │12 │12 ┃ ┠──┼──────┼────┼────┼─────┼────┨ ┃3월 │1,459 │875 │584 │12 │12 ┃ ┠──┼──────┼────┼────┼─────┼────┨ ┃4월 │1,459 │875 │584 │12 │12 ┃ ┠──┼──────┼────┼────┼─────┼────┨ ┃5월 │1,460 │876 │584 │12 │12 ┃ ┠──┼──────┼────┼────┼─────┼────┨ ┃6월 │1,476 │886 │590 │12 │12 ┃ ┠──┼──────┼────┼────┼─────┼────┨ ┃7월 │1,460 │876 │584 │12 │12 ┃ ┠──┼──────┼────┼────┼─────┼────┨ ┃8월 │1,477 │886 │591 │12 │12 ┃ ┠──┼──────┼────┼────┼─────┼────┨ ┃9월 │1,459 │875 │584 │12 │12 ┃ ┠──┼──────┼────┼────┼─────┼────┨ ┃10월│1,460 │876 │584 │12 │12 ┃ ┠──┼──────┼────┼────┼─────┼────┨ ┃11월│1,476 │886 │590 │12 │12 ┃ ┠──┼──────┼────┼────┼─────┼────┨ ┃12월│1,498 │899 │599 │12 │12 ┃ ┠──┼──────┼────┼────┼─────┼────┨ ┃합계│17,681 │10,608 │7,073 │144 │144 ┃ ┗━━┷━━━━━━┷━━━━┷━━━━┷━━━━━┷━━━━┛ </img> 마. 청구인이 2007. 3. 31.까지 200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200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누락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함께 오○○을 포함한 18명의 장애인근로자명부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2006년도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연 180명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근로자명부에 기재된 18명 중 ① 오○○, 이▲▲, 이▽▽ 3명을 등록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원수에서 제외시켰으며, ② 김▼▼는 2006. 3. 1. 입사하였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고용한 것으로 하고, ③ 조◇◇은 2006. 2. 28.까지만 재직하였으므로 2개월 동안 고용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2006년 동안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를 연 168명[ 156명(18명 중 상기 5명을 제외한 13명 × 12개월) + 10명 + 2명]으로 확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이 2006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보다 연 12명(월 평균 1명)을 부족하게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 300만원과 가산금 30만원 합계 총 330만원을 징수하면서 2007. 12. 28.까지 납부하도록 하였고, 2007. 12. 24. 청구인에게 추가 징수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2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위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다. 2)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기준을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같은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하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①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②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중 “장애인 근로자 명부”의 작성요령 1.에 의하면, 장애 인정 구분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② 국가유공장애인, ③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4)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검진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진 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등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는 같은 조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고, 나머지 규정들은 그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용된 규정들로서 위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장애인”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에 따른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만이 장애인이라는 사회통념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 장애인의 기준, 등록 여부,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을 정하여 그 요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복지제도의 지원 등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택할 문제이지 법으로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국가라고 하여 장애인에게 그 등록을 강제하거나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에 불구하고 획일적인 지원 등을 받을 것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기본가치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 중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넉넉함,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현실적인 차별감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등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원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 즉 미등록 장애인은 당연히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 은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원은 받고 싶지 않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고용지원을 받고 싶은 장애인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1995. 8. 1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관할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없어 장애검진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오○○에 대한 1998. 12. 9. 자 장애검진서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은 1995. 8. 17. 미국으로 이민을 감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위 장애검진서는 그 후인 1998. 12. 9. 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 최△△이 작성한 것으로서, 검진 당시 오○○의 장애명, 장애부위, 장애정도,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장애등급, 검진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위 검진서 서식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 사용되는 서식임이 인정되는바, 위 검진서를 작성할 당시 오○○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위 검진서는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단지 오○○의 장애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검진서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등록을 위한 검진서로는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장애인근로자명부”의 서식에 장애인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서식의 작성요령 중 장애인정구분란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기준을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도 반드시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별지 서식에 있는 “장애인근로자명부”의 서식에 장애인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요령 중 장애인정구분란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임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등록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끝으로 피청구인은 노동부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부 해석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노동부가 위와 같이 “장애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앞에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오○○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오○○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오○○을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제외시키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납부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 3.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지원 또는 보조받으려는 사업주 제36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20.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환급 및 분할 납부 22.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23.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추징 및 환급 통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2008. 1. 14. 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0> 1.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당해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후에는 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인근로자명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52579"> 【구비서류 양식】 장애인근로자명부 <별지 작성> ○사업체명: ┏━━┯━┯━━━┯━━┯━━┯━━┯━━┯━━┯━━━┯━━┯━━┯━━┯━━━┯━━━┓ ┃사업│연│장애인│주민│연락│장애│장애│장애│중증 │장애│입사│퇴사│근무 │임금 ┃ ┃장명│번│근로자│등록│처 │인정│유형│등급│(경증)│인정│일 │일 │직종?│(원) ┃ ┃ │ │명 │번호│ │구분│ │ │여부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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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251453">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im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2. 23. 보건복지부령 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진 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7-03529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기준을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02. 7. 5.자 업무처리지시 등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해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은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장애인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홍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홍섭이 장애인이 아닌 자로 판단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2002. 7. 5.자 업무처리지시에 의하면, 1999. 3.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검진서를 소지한 미등록 장애인도 장애인 기준과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1999. 3. 3. 개정된 같은 시행령에서 장애인등록을 해야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 업무처리지시 만으로 행정처리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을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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