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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113 재결일자 2009. 08.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경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덧붙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 등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고용부담금 부과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요구 등은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적발·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8. 12. 30. 청구인이 월평균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근로자의 총수 중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과 가산금 총 3,3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과 경상·도지사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도립병원들은 각각 별도의 정관과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청구인과 도립병원들은 목적, 경비조달방법 및 회계운영을 달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개별사업주이다. 나. 피청구인은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시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7년분 부담금 산출을 위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2007년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임을 알려주고 장애인을 2인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그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공지하였으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일절의 공지가 없었다. 라. 피청구인이 2008년 12월말에 청구인에게 장애인 고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설○○의 진단서(진단일자 2007. 11. 2.)를 제출하면서 설○○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진단서의 용도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위 설○○을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구제수단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납입고지서만 통지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구제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에는 법인자체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본사무소는 물론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모두를 포함한 법인 자체를 말한다. 나. 개별법에서 부담금 신고·납부·부과에 관해 오래전부터 규정하고 있기에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의견청취 방법은 청문·공청회·의견 제출이 있으며, 이 중 의견 제출은 전화, 편지 등 특별히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적용범위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설○○의 진단서에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 등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없어 설○○을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설○○의 장애인정시기는 복지카드에 명시된 2008. 5. 26.이 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2007년도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해 중앙일간지 등 11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였고, 2008. 6. 3. 청구인이 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체임을 통지하고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관련서류 일체를 2008. 7. 17. 제출하였고, 2008. 12.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담금, 가산금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2009. 1. 2.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동 통지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12. 29. 발행된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은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보건에 관한 지도, 3.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보급, 4. 의료요원 양성 및 교육훈련 수행, 5. 정신신경의학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운영, 6. 그 밖의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 황○○ 이외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대표자는 ‘황○○’으로, 개업연월일은 ‘1993. 4. 30.’으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24’로, 사업의 종류는 ‘보건업-신경과, 정신과’로 기재되어 있고, 2005. 8. 19.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경남도립○○노인전문병원의 대표자는 ‘황○○’으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7-2’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12. 3.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경상남도립정신병원의 대표자는 ‘황○○’으로, 개업연월일은 ‘1994. 6. 1.’로,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4**-1’로, 사업의 종류는 ‘의료-정신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경우 경상남도지사에게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의 관리도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1조(목적)에 의하면,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의료법인○○재단 산하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병원, 경상남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서 종업원의 권익과 지위를 보장하며 본 병원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지사(이하 마.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마.에서 “을”이라 한다) 간에 2008년 7월 체결된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계약서(위탁기간; 2008. 8. 9. - 2011. 8. 8.)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제3조(위탁재산의 관리) : “을”은 수탁재산 및 시설물을 신설, 확장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며, 그 시설물(장비포함)을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한다. ㅇ 제4조(운영 및 감독) : “을”은 병원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경리하여야 하고,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 제6조(시설 및 의료인력 등) : “을”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진료과목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경상남도지사와 청구인의 대표자 간에 2006. 5. 24. 체결된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계약서(위탁기간; 2006. 5. 25. - 2009. 5. 24.) 내용은 위 마.의 내용과 동일하다. 사.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장은 2008. 2. 12. 청구인에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피청구인 지사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13. 청구인에게 2007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안내를 하였는데, 안내문에는 의무고용률, 신고 및 납부대상, 신고 및 납부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8. 3.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사업장수 : 3개(○○병원, 정신병원, 노인병원) ㅇ 월평균근로자수 : 151명 ㅇ 전년도 근로자 고용상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61"> ┌──┬──────┬──────────┬────────┬────────────┐ │구분│상시근로자수│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의무 미달인원│ ├──┼──────┼──────────┼────────┼────────────┤ │12월│153명 │2명 │0 │2명 │ └──┴──────┴──────────┴────────┴────────────┘ </img> ㅇ 의료법인 ○○재단 장애인근로자 명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63"> ┌────┬────┬──────┬──────┬────┐ │근로자명│장애유형│장애인정일 │입사일 │근무직종│ ├────┼────┼──────┼──────┼────┤ │최○○ │지체장애│1995. 9. 15.│1999. 4. 20.│ │ └────┴────┴──────┴──────┴────┘ </img> 자. 피청구인이 2008. 6. 3. 청구인에게 2007년분 부담금 적용누락조사에 따른 서류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7년 결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장애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8. 7. 16.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장애인 근로자 최○○의 복지카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8. 12. 26.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설○○의 복지카드에 의하면, 설○○은 신장장애 2급이고, 장애인 등록일자는 2008. 5. 26.로 되어 있으며, 2007. 11. 2. 경상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설○○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위 병명으로 치료중인 분으로 투석고려 중이고, 현재 투석 위해 동정맥류 수술 시행한 상태이며 외래 경과 보며 투석 고려 중임.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2003. 6. 28. 고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장애진단서 작성기준에 의한 신장장애 판정 시기 및 신장장애 판정기준에 의한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서○○의 2008. 12. 29.자 2007년도 부담금 확정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결산서를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 ㅇ 설○○의 복지카드에 장애인 등록일자가 2008. 5. 26.로 되어 있어 고용 장애인수에서 제외하였음. ㅇ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2,163명, 적용대상근로자수는 1,519명, 고용 장애인수는 12명, 부담금 3,000,000원, 가산금은 300,000원으로 산출됨. 파. 피청구인이 2008. 12. 30. 부담금 등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소속 직원 김◇◇이 2008. 12. 31.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09. 1. 2. 피청구인이 부담금추가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ㅇ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명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65"> ┌──────────┬─────────┬───────┬──────┬─────┐ │구 분 │장애인고용의무인원│장애인근로자수│부담금 │가산금 │ ├──────────┼─────────┼───────┼──────┼─────┤ │조사 전 │0 │0 │0 │0 │ ├──────────┼─────────┼───────┼──────┼─────┤ │조사 후 │24명 │12명 │3,000,000원 │300,000원 │ ├──────────┼─────────┼───────┼──────┼─────┤ │부족액 │24명 │12명 │3,000,000원 │300,000원 │ ├──────────┼─────────┴───────┴──────┴─────┤ │징수(추가징수)총금액│3,300,000원 │ └──────────┴──────────────────────────────┘ </img>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통지 하오니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람. ㅇ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하. 청구인과 도립병원들은 동일한 홈페이지 주소(www.soon-young.co.kr)를 사용하고 있는바, 홈페이지에 의하면, 3개의 병원은 병원로고, 병원소개, 진료안내 등 모든 메뉴가 하나로 표시되어 있고, 병원소개 내 병원장인사말에는 “저희 의료법인 ○○재단에는 2개의 정신과 전문병원(○○병원, 경상남도립정신병원)과 1개의 치매 전문병원(경상남도립○○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 제28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이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 중 의무고용률(100분의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당해 연도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12. 30. 청구인이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에 덧붙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 등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고용부담금 부과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요구 등은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적발·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납부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 (통지)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36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제19조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6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69">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6. 28.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 제Ⅰ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4.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신장 │-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의료기관의 신│ │장애 │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 ├─────┼────────────────────────────────────────────┤ │신장 장애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 │ │사람 │ └─────┴────────────────────────────────────────────┘ 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장이식을 시술한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에 신장장애인으로 진단한다.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장 애 정 도 │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 </img>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8491호, 2007.5.25>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연도별 적용 제외율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71"> ┌────────┬───┬───────────────────┐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명│연도별 적용 제외율(%) │ │번호 │ ├───┬───┬───┬───┬───┤ │ │ │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 │851 │의료업│40 │30 │20 │10 │- │ └────────┴───┴───┴───┴───┴───┴───┘ </img> - 타 업종은 기재 생략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57호) 1.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5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한다. 2.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0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의료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경상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이하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제4조(운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경력의 소유자) 2. 지방공사 마산의료원장 및 진주의료원장. <개정 1995.03.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05.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치 및 의료장비 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05.27> 제8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5.21, 1999.10.11, 2005.07.0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02304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동아일보 등 5개의 일간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안내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은 장애인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하는 월평균근로자는 12명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04-15716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들이 2004. 5. 25.까지 운송개시신고를 하라는 신고수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신고수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외버스의 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들의 연기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운행을 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 덧붙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당초 신고수리를 한 때와 연장신고에 대한 통보를 한 때에 기간 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수리를 취소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수리조건은 청구인들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03-018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이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관련 법령(산재보험법령)의 취지·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3. 31. 청구인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 및 ○○로지스틱스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02. 2. 14.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 1,473만 2,440원, 청구인의 사업장 중 부산○○협동조합에 대하여 471만 1,340원, 청구인의 사업장 중 ○○로지스틱스에 대하여 1,016만 1,07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가 명확한 근거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중 부산○○협동조합 현장 및 ○○로지스틱 현장에 대하여 1,313만 5,290원을 부과하는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게 수차례 반복되어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요구 등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해질 것을 미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요구 등은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적발·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99-04261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1999. 9. 6.의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본사와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 849명, 1996년도에 879명, 1997년도에 92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가 관리소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입주자대표는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업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07-08445 장애인고용부담금등 징수처분 취소청구(2007. 10. 15.의결) 청구인은 청구인 법인과 이 사건 병원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주이므로 청구인 법인과 이 사건 병원들을 분리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사업주”라 함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법인과 이 사건 병원들이 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독립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동일한 정관,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 통일적 규율 하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직제 및 인사·운영, 재산 및 회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과 이 사건 병원들은 운영규정을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병원들의 운영규정은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가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는 점, 병원의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장은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해임하고,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와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원진종합센터 대표의 지휘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점, 병원의 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고는 하나, 병원장은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에 다음해의 병원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결과를 보고·승인받아야 하고, 청구인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병원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점, 청구인 법인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전문적인 치료·연구 등을 위한 병원 설치·운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들 역시 원진 직업병 피해자 등 산재, 직업병 피해자의 적절한 치료와 연구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에 이 사건 병원들의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와 건물, 전세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기타 수입으로 청구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법인과 이 사건 병원들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법인과 이 사건 병원들을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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