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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2023. 1. 30.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2023년(2022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134,728,700원으로 신고한 후 2023. 1. 31. 납부기한 내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을 제외한 130,686,830원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계좌(한국은행)(이하 ‘국고계좌’라 한다)가 아닌 피청구인의 일반 은행 계좌(예금주: A공단)(이하 ’경비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은 국고계좌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3. 2. 2. 청구인이 경비계좌로 납부한 130,686,83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하자, 청구인은 2023. 2. 6. 국고계좌로 130,686,83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2023. 1. 31.)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액 일시납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2. 7. 청구인에게 부담금 134,728,700원과 연체금 1,010,460원의 징수처분(이하 부담금과 연체금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의 미납을 전제로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에 앞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시에도 근거 법령이나 규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고용법령에서는 이 사건 부담금의 납부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을 국고계좌로만 납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국고계좌가 아닌 2018년경 이체한 경험이 있는 경비계좌로 2023. 1. 31.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일시 납부된 것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한 전액 일시납부 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을 전제로 한 연체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기금으로「국고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 등은 수납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23. 1. 2. 청구인 등에게 보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및 고용계획제출 안내문’에도 이 사건 부담금의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의 착오로 잘못된 계좌로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부담금 납부로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을 경비계좌로 입금한 것을 적법한 납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납부기한내 부담금 미납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국고금 관리법 제1조, 제5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2022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고용계획 제출 안내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 이체확인증,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 2.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부담금 신고 및 납부 대상 사업주에게 ‘2023년(2022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고용계획 제출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문 중 이 사건 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고 납부기한: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신고 및 납부완료(라. 신고시 유의사항 ③ 참조) ※ 기한 초과 납부시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등 부과 ○ 신고 및 납부처: 신고(A공단 서울지역본부)/납부(국고수납대리점 : 시중은행) ○ (부담금 납부방법) 부담금 신고 방법에 따른 납부 * (방법1) 전자신고 전용사이트(www.esingo.or.kr)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담금 신고 완료시 고지서 바로 출력 후 납부 가능(인터넷 뱅킹, 지로 납부 가능) * (방법2)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전자신고 전용사이트(www.esingo.or.kr) 접속>부담금/장려금>고용부담금>임의고지서 출력‘ 메뉴에서 납부자 정보 입력 후, 고지서(’0원 고지서‘) 출력 후 은행 창구 수납 ○ (별첨 안내문) 전자납부 시 유의사항 *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및 지로사이트의 ‘국세/범칙금’란에서 조회 ※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사이트→공과금납부→기금·국고(기타국고)납부 나. 청구인은 2023. 1. 30. 전자신고 전용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134,728,700원으로, 전액 일시납부 공제액(이 사건 부담금의 3%) 4,041,870원을 제외한 실 납부금액을 130,686,83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31. 10:34:46 경비계좌로 130,686,83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경비계좌는 B은행 계좌로, 예금주명이 ’A공단‘,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 날인명은 ’A공단서울지역본부수입담당관의인‘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23. 1. 31.자 수입결의서에는, 청구인이 같은 날 경비계좌로 입금한 130,686,830원에 대해 그 적요가 ‘2022년도분 장애인고용 부담금 착오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은 국고계좌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3. 2. 2. 청구인이 경비계좌로 입금한 위 나항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2. 6. 국고계좌로 130,686,830원을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3.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3. 2. 28. 이 사건 부담금 중 미납액(전액 일시납부 공제액) 4,041,870원과 연체금 1,010,460원을 국고계좌로 납부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23. 7. 20. 우리 위원회에 전자우편을 통해 경비계좌는 본부에서 지사로 자금(관리비, 사업비 등)을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고, 경비계좌에서 국고계좌로 이체할 방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33조에 따르면,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제33조제6항)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제33조제7항제1호)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되, 같은 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고금 관리법」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고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고용법령상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미납기간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피청구인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연체금을 징수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3. 1. 2.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부담금 안내문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으로서도 이 사건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1. 31. 국고계좌가 아닌 경비계좌로 이 사건 부담금을 입금한 것을 납부기한 내 적법한 납부로 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 내에 이 사건 부담금을 신고하고 그 금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의 납부를 기피하거나 연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지원금의 일시납에 의한 감액 4,041,870원과 그에 따른 연체금 1,010,460원을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부담금을 경비계좌로 입금한 날이 비록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 2023. 1. 31.이었지만 그 시간이 오전 10시 34분으로 피청구인이 착오입금 사실의 통지 및 반환을 서둘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3. 1. 31. 경비계좌로 입금한 이 사건 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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