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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392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연○희 교장을 장애인근로자로 신고하여 산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연○희 교장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립학교 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희 교장은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학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희 교장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차액을 추징하고 추징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의 연○희 교장을 장애인근로자로 신고하여 산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8. 11. 연○희 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도 추가부담금 335만원과 그 가산금 33만 5,000원 및 2015년도분 추가부담금 937만 2,000원과 그 가산금 93만 7,2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주(사용자)는 법인이사회(이사)가 되고, 사립학교 교장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학교법인의 이사장뿐만 아니라 학교장도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고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립학교 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30조의3 사립학교법 제29조, 제53조의4, 제54조의4, 제6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연○희 교장을 장애인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년 및 2015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2014년도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희 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2014. 9. 1. 취임 이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담금 335만원, 가산금 33만 5,000원 추징하고자 함 ○ 2015년도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연○희 교장의 근로자성 불인정(2014. 9. 1. 취임 이후)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담금 937만 2,000원, 가산금 93만 7,200원 추징하고자 함 다. 청구인은 2016. 8.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학교장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사장)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사장)가 되고 근로자이자 피고용인은 학교장이 됨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장은 근로자가 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장은 교원으로서 일반교원과 동일한 임금체계, 근무조건, 균등한 처우, 신분보장 등을 받고 있으며, 만약 사립학교 교장을 위와 같은 조건을 배제하고 행정편의상 사용자로 본다면 일반교사인 교원도 사용자로 봐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함 ○ 피청구인의 2016년 사업주 신고 안내서 3페이지 주요 용어 설명 중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2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37페이지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음 ○ 위와 같이 사립학교 학교장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출하니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여고 연○희 교장을 근로자로 인정해 부담금 및 가산금 추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람 라. 피청구인은 2016. 8.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의견에 대한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5항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을 준용함. 학교장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로 봄.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채용, 고용관, 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노무, 근로조건 결정 등과 관련하여 업무명령을 발하거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사항에 관해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됨.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다툴 때는 상급자나 사용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며, 대법원 판례 86도722(1986.7.8.) 등에서도 학교장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설사 그가 근로자와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 봄 ○ 이에 연○희 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귀사에 대한 2014 ~ 2015년도분 부담금 추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발송하오니 2016. 8. 31.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추가징수 내역 - 2014년도 부담금 335만원 및 그 가산금 33만 5,000원 - 2015년도 부담금 937만 2,000원 및 그 가산금 93만 7,200원 - 총 1,399만 4,200원 마.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중·고등학교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646771">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 │ │이 집행한다. │ │제34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중임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6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5조의4(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 │ │로 조직한다. │ │제65조의5(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제73조(교장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5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초·중등교육법」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제30조의3제2항·제4항·제5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교직원 등의 인건비 등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확정·집행하고, 제53조의4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제54조의4제1항에서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60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자고등학교의 연○희 교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정관상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상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는데 여기서 학교의 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으며, 학교의 장은 위임받은 경우 기간제 교사의 임용을 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등 일반 교원과 학교의 장은 인사에 있어 구별되는 위치 및 권한을 갖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정관 및「사립학교법」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교직원 등의 인건비 등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등 학교의 장은 일반 교원과 달리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관한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점, ③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희 교장은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한 학교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희 교장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신고하여 산정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므로 그 차액을 추징하고 추징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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