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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2020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월별 280~289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을 8명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202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6,468,000원을 2021. 1. 22. 피청구인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를 재산정한 후 위 가항의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4. 1. 30. 청구인에게 부담금 부족액 및 가산금 합계 75,843,760원(2024. 2. 16. 감액 후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크게 주주평가사와 소속평가사로 나눌 수 있고, 주주평가사는 다시 등기임원, 비등기이사, 그 외 주주평가사로 나눌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주주평가사 중 등기임원 6인에 대해서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켰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주평가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소속평가사는 채용공고 및 입사전형을 통해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반해, 주주평가사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회의(일반적인 주주총회가 아닌 주주평가사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영입된다. ② 소속평가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주주평가사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는다. ③ 소속평가사의 경우 주주평가사가 유치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주주평가사는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업무를 수주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내용을 결정한다. ④ 소속평가사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연봉제인데 반해, 주주평가사는 자신이 수주한 업무로 발생한 매출액 중 일정비율만큼 법인과 분배하고 남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고,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까지 받는바, 주주평가사가 지급받는 금원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⑤ 주주평가사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고, 직원급여·법인세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⑥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⑦ 청구인은 합명회사로 설립하였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는데, 합명회사 당시 75명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주주평가사로 지위만 변경되었고, 등기임원과 비등기이사는 주주평가사가 참여하는 주주회의에서 투표로 선출되는바, 주주평가사는 누구나 등기임원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주주평가사들이 임기 2년씩 돌아가며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평가사는 단순한 주주의 권한을 넘어 청구인 사업의 파트너 지위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주평가사의 수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주평가사를 소속평가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새롭게 합류하는 감정평가사에게 주주배정방식을 택한 것일 뿐, ‘주주’의 지위가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청구인의 「복무규정」상 겸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평가사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고, 휴가, 출장 등에 관한 「복무규정」은 주주평가사를 포함한 모든 감정평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사운영규약」상 주주평가사의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본사운영규약」 제10조에 따르면, 연간 출근일수가 근로일수의 50%에 미달하거나 월간 출근일수가 해당월 근로일수의 30%에 미달하는 달이 연 4회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1년간 기본급을 매월 차감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주주평가사 업무의 특수한 형태에 적합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본사운영규약」 제9조 및 「법인운영규약」 제11조에 따르면, 집행부에 속하는 총무이사가 주주평가사를 포함한 모든 감정평가사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본사운영규약」 제13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격심의위원회(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주주평가사의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심사하며, 「본사운영규약」 제6조에 따르면, 주주평가사의 업무실적이 하한금액에 미달할 경우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④ 주주평가사는 「본사운영규약」 제10조에 따라 등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평가사가 지급받는 급여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본사운영규약」 제12조에 따르면, 주주평가사만이 아니라 소속평가사에게도 업무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⑤ 청구인의 「법인운영규약」 제14조에 따르면, 주주평가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평가사가 운영비용, 법인세 등을 부담하고, 「본사운영규약」 제15조에 따르면, 주주평가사가 업무수행 중 지출한 비용을 법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규정」 제6조에 손해배상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평가사가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법률상 의무일 뿐 주주평가사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⑥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것은, 2000. 1. 28.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다수 감정평가법인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것에 불과하다. ⑦ 청구인의 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는 등기임원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제82조제2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25조제5항,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담금 신고서, 처분서, 주주명부, 법인정관 등 내부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부동산 등에 관한 상담 및 용역제공 업무, 보상업무와 관련한 물건조사 용역업무 등을 목적으로 2002년 성립하였고, 성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88,000주(자본금 440,000,000원)였으며, 2022. 3. 26. 기준 발생주식의 총수는 1,479,999주(자본금 7,399,995,000원)인데, 청구인의 법인등기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점 외에 15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각 지점의 대표자는 주주평가사이고,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는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등기임원은 2020. 12. 31. 기준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4명 및 감사 2명이고, 위 등기임원을 제외한 주주평가사는 2020. 12. 31. 기준 143명이며, 각 주주평가사는 청구인의 주식을 1% 미만(최소 자본금 4,200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임원수와 주주평가사수를 제외하고, 2020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월별 280~289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을 매월 8명(상시근로자수×31/1,000)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인원 6명에 대한 부담금 6,468,000원[6명×부담금기초액 1,078,000원(1/4~1/2 미달)]을 2021. 1. 22. 피청구인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부담금에 대한 정산 조사를 실시한 후 상시근로자수 및 이에 따른 의무고용인원이 잘못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되었으므로, 미달인원(상시근로자수-의무고용인원 1~11월 437~446명-13명, 12월 586명-18명, 미달고용인원 1~3월 7명, 4~11월 5명, 12월 10명)에 대한 부담금[61명×부담금기초액 1,142,680원(1/2~3/4 미달) + 10명×부담금기초액 1,293,600원(1/4~1/2 미달)] 및 가산금을 추가징수할 예정임을 2023. 12.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19.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31"></img> 바. 청구인은 2024. 1. 19. 피청구인에게 ‘2.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2024.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4. 2. 16.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가 중복 신고(12월 상시근로자수 중 등기임원 6명과 성과급 지급인원 160명 포함)된 것을 소명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정산을 한 후 부담금을 68,948,880원으로, 가산금을 6,894,880원으로 각각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2024. 2.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33"></img> 자. 청구인의 「본사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4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5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5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455"></img> 차. 청구인의 「법인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517"></img> 카. 청구인의 「복무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519"></img> 타. 청구인의 「근무평정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는 근무평정의 대상은 법인 소속 직원, 수습평가사 및 소속평가사이고, 근무평정 결과는 피평정자의 당해 연도 연봉 산정에 반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0년도 제4차 주주회의 회의자료’에는 근무평정 대상자가 ‘소속평가사(7명), 30기 수습평가사(4명), 직원(58명 중 5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의 「손해배상 규정」 제4조에는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당해 업무를 수주하거나 처리한 감정평가사가 그 손해액(소송비용 등 포함)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지사의 감정평가사 전원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되,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채용한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주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한 손해액만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 청구인의 내부시스템 출력물에는 소속·수습평가사와 직원의 연차신청 메뉴, 소속평가사의 업무현황 메뉴는 있으나, 주주평가사의 연가신청, 업무현황 메뉴는 확인되지 않는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주주평가사 B는 2020~2022년도 ‘학원강사’로서 사업소득을 얻었다. 너.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평가사 실적내역’에는 주주평가사 57명의 전체 실적액 대비 개인 유치비율이 69~100%, 평균 9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C감정평가법인 대표는 2004. 11. 29. 근로복지공단에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대상 취소를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미상일에 위 대표에게 감정평가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2005. 3. 29. 27개 감정평가법인에 위 회신문을 첨부하여 주주평가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79521"></img> 러. 청구인이 2023년 5월경 발행한 ‘A감정평가법인 ○○○○’에는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2006년경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새롭게 합류한 주주평가사에게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0분의 31(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 내에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장애인고용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과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4) 감정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고용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평가사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평가사 실적내역’상 주주평가사 57명의 전체 실적액 대비 개인 유치비율이 평균 96%인 것으로 확인되나, 위 비율은 주주평가사 본인이 수주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각 주주평가사가 수주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반면, 「본사운영규약」 제1조에서 주주평가사도 소속평가사와 마찬가지로 본 규약의 적용을 받고, 같은 규약 제9조에서는 청구인의 본사 총무이사가 본·지사간 업무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평가사가 소속평가사, 수습평가사 또는 직원에게 처리를 맡기고자 하는 경우 총무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에 따라 주주평가사의 업무 배정과 처리에 일정한 구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내부규정상 주주평가사의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임원, 감정평가사 및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주주평가사에게도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 제8조에서는 임원 등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같은 규정 제23조에서는 임원 등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주주평가사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장소가 일정정도 구속된다고 할 것이다. 3) 「본사운영규약」 제9조에서는 주주평가사가 소속평가사, 수습평가사 또는 직원에게 처리를 맡기고자 하는 경우 총무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주주평가사는 같은 규약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물건조사비, 자료수집비, 기타 실비와 같은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용, 교육비, 통신비, 건강검진 보조비, PC구입비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주평가사가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4)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임원, 감정평가사 및 2급이상의 간부직원은 대표이사 또는 지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영리적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2)항에서 보았듯이 주주평가사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주주평가사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C감정평가법인 대표에게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에서 주식회사 주주로 변경된 감정평가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2년경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2006년경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새롭게 합류한 주주평가사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소속 주주평가사는 보유주식의 범위 내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주주에 불과할 뿐,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주주평가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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