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9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전라남도 ○○시 ○○동 1656-4번지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광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시 철강산업(업종별 제외율 40%)으로 적용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17.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업종별 제외율 10%)으로 분류ㆍ적용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819만7,200원의 추징 및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152만7,000원의 환수처분을 하고, 2002. 12. 20.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837만1,000원의 감소지급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제철소의 기계설비 정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장애인근로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작업여건이고, 수리업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다 일반기계수리가 아닌 제철소라는 특수한 설비에 대한 기계장치의 기계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더욱 고도의 기능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없는 직종이다. 나. 청구인 회사와 유사한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50%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도 30%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청구인 회사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10%의 업종별 제외율을 적용하는 이 건 처분은 회사의 특성과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고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며, 포항시의 경우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도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도 철강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종류를 적용하는 기준은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해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종류인 제철소 수리ㆍ정비업을 어떤 업종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인데, 청구인 회사는 고용보험신고시 금속주조 및 압연기제조업으로 신고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신고시에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제철소에서 제철소정비업을 하고 있는 ○○실업주식회사에서 제기한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정정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에서 위 ○○실업주식회사는 ○○제철소에서 협력작업계약에 의하여 기계설비의 보수ㆍ점검ㆍ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계기구제조업중 각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제철소정비업을 기계기구수리업으로 적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작업내용은 금속제련과정의 각종기계기구의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 자본재의 수리 또는 분해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항목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의 타산업과의 관계에서는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를 위와 같이 금속제련과정의 각종기계기구의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금속제련과정의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인 철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철광석, 철강, 재생용 고철 및 부스러기 등을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 각종 용해로에서 처리하여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렛, 블름, 슬라브형재 등의 선철, 주철, 철강, 합금철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철소 수리ㆍ정비업무는 철강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당해 회사가 일반 기계수리가 아닌 제철소라는 특수한 설비에 대한 기계장치의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능과 기술이 요구되고, 유사직종과 비교할 때 청구인 회사에 적용제외율 10%를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특성과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는 업종을 정하는 기준이나 적용제외율 자체를 정하는 것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제외율을 정하여 고시한 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협력작업계약서, 고용보험전산망사업장카드, 산재보험전산망성립조회서, 업종별제외율 재산정에 따른 추징ㆍ환수금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1. 각종 기계수리 및 정비용역업, 2.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9. 4. 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기계정비, 기계제작, 방지시설, 철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전산망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전산망성립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2. 17. 청구인의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업종별 제외율 10%)으로 분류ㆍ적용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819만7,200원의 추징 및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152만7,000원의 환수처분을 하고, 2002. 12. 20.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837만1,000원의 감소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마)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에 의하면, 업종별제외율 및 적용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별제외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475655"> </img> 2. 적용상 유의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명변경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 (바) 통계청고시 제9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철 및 제강업(2711)은 "철광석, 철강, 재생용 고철 및 부스러기 등을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 각종 용해로에서 처리하여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렛, 블름, 슬라브형재 등의 선철, 주철, 철강, 합금철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 및 장비제조업(29)은 "D 제조업(15~37)"에 속하며,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서 "자본재의 수리 또는 분해수리를 주로 하는 단위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항목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의 타산업과의 관계에서는 "공업용, 상업용 및 유사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2003. 3. 31. 청구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의 (주)○○산기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등확정조사서에 의하면, 기존에 철강산업(적용제외율 40%)으로 분류ㆍ적용하다가 재조사결과 기계장비제조업(적용제외율 10%)으로 변경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부담금 1,707만7,500원을 추징하여 납부하였다. (아) (주)○○산기(경상북도 ○○시 ○구 ○○동 322-4번지 소재)는 ○○제철소 기계설비의 정비용역,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및 설치시공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9. 4. 3. 청구인 회사 (주)○○기연 및 (주)○○산기로 분할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도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에 의하면, 업종별제외율을 설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1호)에 의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일반 기계수리가 아닌 제철소라는 특수한 설비에 대한 기계장치의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기능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철강산업(적용제외율 4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철강산업은 "제철 및 제강업"에 해당하며, "제철 및 제강업"이라 함은 철광석, 철강, 재생용 고철 및 부스러기 등을 고로, 전기로, 반사로 등 각종 용해로에서 처리하여 분, 괴, 퍼들바, 파일링, 빌렛, 블름, 슬라브형재 등의 선철, 주철, 철강, 합금철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ㆍ사업자등록증ㆍ고용보험전산망사업장카드 및 산재보험전산망성립조회서 등에 사업의 종류가 "각종 기계수리 및 정비용역업", "기계정비, 기계제작", "금속주조 및 압연기제조",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산기의 경우에도 업종을 철강산업(적용제외율 40%)에서 기계장비제조업(적용제외율 10%)으로 변경ㆍ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일반 기계수리 및 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철 및 제강업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체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의 종류를 기계 및 장비제조업(적용제외율 10%)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부담금의 추징ㆍ환수 등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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