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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6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07-2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도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381만6,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38만1,600원 등 합계 419만7,6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서는 노동부장관에게 공사실적액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노동부장관은 “1995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고시”(노동부고시 제94-60호)에서 공사실적액을 정함에 있어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실적액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결산서상의 매출액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실적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공사실적액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의 ‘95년도 건설공사실적액(183억6,343만4,000원)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하면 순공사실적액은 86억9,532만1,064원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95년도 여러공사중 ○○동 ○○아파트건설공사는 ‘93년도~‘95년도에 걸쳐 시공되었기 때문에 ‘95년도 결산서상에 계정된 분양수입을 실제분양수입으로 볼 수 없고, 실제분양수입은 ‘93년도~‘95년도 총분양원가총액에서 ’95년도 공사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제분양수입을 산정하면 ‘95년도의 경우 실제분양수입은 204억1,191만9,042원이 되어 청구인의 ‘95년도 공사실적액은 실제분양수입에다가 공사수입액(70억3,144만5,000원)을 더한 금액인 총공사실적액(274억4,246만4,042원)에서 외주비 및 대지비(176억5,481만4,305원)를 제외한 금액인 97억8,854만9,737원으로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 판단기준인 165억7,400만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가 아니다. 라. 청구인의 위 주장들이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중계동염광아파트 건설시 발주자로서 관리ㆍ감독만 하고 건설공사 전체 36개공종을 모두 도급을 주어 건설하였는 바, 노동부고시(제90-60호)에 의하면,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의 분양대금은 공사실적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95년도 결산서 분양수입중 최소한 ○○동 ○○아파트 현장공사원가에서의 외주비(도급비)가 분양수입에 기여한 부분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여 결산서상 총매출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청구인의 ’95년도 공사실적액은 105억7,649만8,008원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에서 제외된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라고 오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년도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범위”(노동부고시 제94-60호)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 판단기준은 공사실적으로 하되, 공사실적액은 당해연도 총공사실적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예시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나. 총공사실적은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최종공작물의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비용으로 결산서상 총매출액으로 표시되므로, 피청구인은 동 고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95년도 공사실적액을 총매출액(358억8,265만2,556원)에서 정당하게 하도급을 준 외주비 및 용지비(176억5,481만4,305원)를 모두 공제한 잔액(182억2,783만8,251원)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사실적액 산정에 하자가 없다. 다. 청구인은 ○○동 ○○아파트 건설시 발주자로서 관리ㆍ감독만 하고 건설공사 전체 36개공종을 모두 도급을 주어 건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95년도 결산서 분양수입중 최소한 ○○동 ○○아파트 현장공사원가에서의 외주비(도급비)가 분양수입에 기여한 부분은 노동부고시(제90-60호)에 따라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여 결산서상 총매출액에서 추가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아파트 현장공사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전체공종 모두를 하도급주어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통지서, 감사보고서, 노동부고시문, 공사원가명세서와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신고 및 실태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2. 20. 청구인의 1995년도 공사실적액은 182억2,783만8,251원으로서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381만6,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38만1,600원 등 합계 419만7,6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5년도 총매출액은 358억8,265만2,556원이고, 공제가능금액은 176억5,481만4,305원(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96억6,811만2,936원 및 용지비 79억8,670만1,369원)이므로 청구인의 당해연도 공사실적액은 총매출액에서 공제가능금액을 제한 182억2,783만8,251원이 된다. (다) 재무제표상의 청구인의 1995년도 총공사실적액은 358억8,265만2,556원이고, 손익계산서상의 청구인의 1995년도 총매출액은 358억8,265만2,556원으로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 (라) 노동부장관은 1994. 12.월 “1995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고시”(노동부고시 제94-60호)에서 1995년도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165억7,400만원이상인 사업주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로 하고,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은 사업주의 결산서상 총매출액에서 공제가능금액(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자기공사의 경우 대지비,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의 분양ㆍ판매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결정ㆍ고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동○○아파트공사를 시공하면서 재료비, 노무비등을 직접 지급하였던 사실은 동 공사의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법 제35조 및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건설업에 있어서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면, 공사실적액이 165억7,400만원이상인 경우는 장애인고용 의무 적용대상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사실적액 산정은 결산서상 총매출액에서 공제가능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5년도 공사실적액은 182억2,783만8,251원으로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이상임이 분명하여 청구인은 1995년도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실적액 산정의 근거로 하고 있는 위 노동부고시가 법시행령 제33조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은 물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95년도 공사실적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381만6,0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38만1,600원 등 합계 419만7,600원을 추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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