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0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사장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4-267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30. 청구인 사업장의 연간 장애인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연인원 29명에 대하여 199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585만8,000원을 신고ㆍ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이 신고한 장애인근로자 중 공상군경인 청구외 정○○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연간 장애인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조○○를 1998. 9월중 근로일수가 15일미만이라는 이유로 1998. 9월중 장애인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여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연인원 42명에 대하여 1998년도 부담금으로 848만4,000원을 부과하여 기 신고부담금과의 차액인 262만6,000원의 부담금과 이에 따른 26만2,600원의 가산금을 추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3. 30. 연간 장애인의무고용인원 237명에 연간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수 208명으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29명에 대하여 1998년도 부담금으로 585만8,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년도 부담금 신고ㆍ납부를 안내하면서 상이군경의 경우에는 “장애검진서”를 제출해야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상이군경인 위 정○○(상이등급 : 6급1항)에 대하여는 장애검진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대상자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조○○(장애등급 : 3급5호)에 대하여는 1998. 9. 23.자로 장애인수첩을 발급 받음에 따라 1998. 9월부터 장애인근로자로 신고를 하였다. 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검진서 또는 장애인수첩의 소지 유무, 장애인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해당되면 되는 것이고, 그 증빙은 반드시 장애검진서, 장애인수첩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공공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 상이군경증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가능하다. 라. 위 정○○는 상이등급 6급1항의 보훈대상자로서 좌안실명이 상이군경회원증과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노동부 질의회신{장고68407-153(94. 3.29) 및 남부32446-154(92. 5.16)}에 의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경우는 그 상이등급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서로서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두 눈의 시야의 1/2이상 상실자라 함은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눈이 정상인 경우 두 눈의 시야의 1/2 손실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라목(두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 상실자)에 해당된다. 마. 위 조○○는 지체장애자(다리)로서 장애등급이 3급5호이고, 장애검진서의 의사소견에서 “현재 근이양증을 앓고 있고 양하지 및 허리부분의 근육퇴화현상으로 양하지 기능에 장애가 뚜렷함”이라고 한 사실은 장애검진서는 1998. 9. 22.에 발급을 받았으나 장애의 내용과 유형으로 볼 때 장애검진서 발급일 훨씬 이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98. 9월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바. 부담금 신고ㆍ납부제도는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없어 기일내 신고ㆍ납부한 후 서류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신고ㆍ납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유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추징과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청구외인들을 장애인으로 불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만약 장애인으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절차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2호에 의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여 가산금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인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주와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정○○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이 6급1항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각장애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장애인 기준과 상이등급을 비교할 수 없고, 기준이 일부 비슷하다고 하여 같은 장애인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으로 불인정함은 당연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기준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검진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위 조○○는 1998. 9. 22. 이전부터 장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장애검진서상의 장애발생시기, 검진의사의 장애발생시기에 대한 소견 등)가 없으므로 장애인등록일을 장애발생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매년초 부담금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대다수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성실히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62만6,000원의 부담금 및 26만2,6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0조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2조, 제66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안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입고지,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통지서, 장애검진서, 장애인수첩, 회원증, 채용신체검사서, 질의회시, 장애검진의뢰서 발급 의견조회, 장애검진서관련 의견조회, 보훈대상자 상이급호수 통보, 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인 사업장의 연간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 237명이고, 연간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수가 208명으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29명에 대하여 1998년도 부담금으로 585만8,000원을 신고를 하면서 4기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999. 3. 31., 같은 해 5. 31. 및 같은 해 7. 10.에 각각 146만4,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이 신고한 장애근로자 중 공상군경인 청구외 정○○를 장애인으로 불인정 처리하여 연간 장애인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청구외 조○○를 1998. 9월중 근로일수가 15일미만이라는 이유로 1998. 9월중 장애인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연간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 237명이고, 연간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수가 195명으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42명에 대하여 1998년도 부담금으로 848만4,000원을 부과하여 기 신고부담금과의 차액인 262만6,000원의 부담금과 이에 따른 26만2,600원의 가산금을 추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조○○는 1998. 7. 23.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1998. 9. 23. 지체장애자(다리)로서 장애등급 3급5호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1998. 9. 22.자 장애검진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지체장애(다리)로 장애등급이 3급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발생시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9. 7. 27. 당시 위 조○○의 장애를 검진하였던 의사(면허번호 : ○○)인 청구외 정△△에게 위 조○○의 장애발생시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위 정△△은 1999. 7. 30. 장애검진서상에 장애발생시기를 “98년 8월이전”으로 기록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위 정○○는 1997. 2. 27.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1997. 4. 22.자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시력(교정)이 좌측 눈은 실명, 우측 눈은 1.2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1999. 8. 10. 보훈대상자인 위 정○○의 상이급호수가 6급1항124호(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노동부 질의회신{장고68407-153(94. 3.29)}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수첩”, 미등록장애인은 “장애검진서”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경우는 그 상이등급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서”로서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상이등급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기준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여부가 불분명할 경우는 장애검진서를 제출토록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노동부 질의회신{장고68407-214(97. 5. 6)}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는 법 제정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장애인 기준을 상이등급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일부 같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장애자라고 보기도 어렵고,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종합적인 국가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유공자라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이 곤란하며, 다만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기준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검진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재활31300-248(97. 7.22)}에 의하면, 두눈에 의한 시야의 1/2이상을 잃은 사람이란 한눈이 볼 수 있는 시야의 총면적은 500도인바 시야계로 한눈씩 시야를 측정한 후 시야상 결손이 있는 부위를 합한 것이 500도 이상일 때 1/2이상 잃은 경우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 ○○대학교○○병원(○○병원 HE-21, 92. 5.21.)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눈이 정상인 경우 두 눈 시야의 1/2 손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자) 광진구청장은 1999. 7. 29.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지침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하면 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이미 장애인으로 간주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검진의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제1항 및 구 동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고, 부담금을 추징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 1의 장애인의 기준에는 시각장애인으로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등(노동부고시 제91-68호, 1991. 10. 21.) 제2조제2항에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매월 근로일수가 15일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먼저, 위 정○○가 구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기준이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정○○는 시력(교정)이 좌측 눈이 실명, 우측 눈이 1.2이고,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이 6급1항124호(한 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이며, ○○대학교○○병원에서도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눈이 정상인 경우 두 눈 시야의 1/2 손실이 있다고 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지침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하면 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의 상이등급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의 라목(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 상실자)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조○○의 장애발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조○○는 1998. 9. 23. 지체장애자(다리)로서 장애등급 3급5호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당시 위 조○○의 장애를 검진하였던 위 정△△이 장애검진서상에 장애발생시기를 “98년 8월이전”으로 기록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의 장애발생시기는 1998. 8월 이전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조○○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일인 1998. 9. 23.부터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1998. 9월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라는 이유로 1998. 9월중 장애인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를 연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조○○를 1998. 9월중 근로일수가 15일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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