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290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경기도 ○○시 ○○동 114-17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중부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5.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1999년도분 초과납부액 248만4,000원을 환급하고, 2000년도분 미납분 445만2,800원(가산금 40만4,800원 포함)을 추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산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워놓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사실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건설업의 특성상 실제 당해 연도에 시행되지 않은 공사로 인한 매출이 포함되거나 당해 연도에 실시한 공사라 할지라도 건축중이거나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으로서 손익계산서상 계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이 하도급액이 포함된 금액까지 공사실적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도급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당해연도 공사실적액과는 무관한 금액인 매출액을 공사실적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이중논리로서 매우 불합리하고, 청구인이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액에 포함된 하도급액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업무처리를 처분기관이 편하게만 하기 위한 실무지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매출액중 수급한 공사수입에서는 외주비 및 용지비를 공제하였으므로 분양수입에서 동 외주비 및 용지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한 모순이 있다. 라. 또한, 2000년도 매출액에는 스포츠사업 수입 62,160,700원이 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업부문의 임직원이 스포츠사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리하기 어렵고, 동 스포츠사업을 분양사업의 일환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입도 총 매출액의 0.0235%에 불과하며, 노동부장관고시 제91-87호에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자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스포츠사업수입을 일반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이 분양수입과 임대수입은 그 수입의 근원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공연도와 분양과 임대가 이루어지는 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협회에 신고하는 공사시공실적에서 하도급공사비용을 제외한 것을 건설업의 의무고용률 산정의 기초로 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년도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범위(노동부장관고시 제1995-62호)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 판단기준은 공사실적액으로 하되,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으로 인정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적법하게 하도급한 금액, 자기공사의 경우 대지비,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의 분양․판매금액 등)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의 범위를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실적에는 하도급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공사실적액은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와 적용기준이 달라 동일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연도별 기간공사금액이 달리 산출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9년 노동부에서 1997년도분 및 199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받았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을 정산하는 것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공사실적액의 발생을 피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시 결산서상의 당기 총공사금액중 외주비와 용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사실적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협회에 신고한 총공사금액이 기 신고분보다 적다하여 동 금액으로 정산하여 달라는 것은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 라. 스포츠사업의 경우, 업종별제외율이 20%로서 건설업(55%)과 다르고, 사업장도 동일사업장이 아니라 개별사업장이므로 동일사업장에서 두개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도록 한 노동부장관고시(제1991-66호)를 적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사업주범위(노동부장관고시 제1995-62호, 제1998-76호) 2000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고시(노동부장관고시 제1999-9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통지서, 손익계산서, 노동부장관고시문,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공사원가명세서, 1999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서, (2000년)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0. 9. 4.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114-17번지, 종목은 일반토목공사, 주택신축공사, 포장공사 등의 건설업과 수영장, 헬스․스커시 등의 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2002. 1. 3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 ○○지점,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907-12번지, 종목은 임대, 수영장, 운동설비운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3. 27.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연간합계 10,322명, 연간 공사실적액 59,959,393,776원, 적용제외율 55%, 월별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의 연간합계 84명, 월별 상시고용장애인근로자수의 연간합계 0명, 부담금납부액 17,388,000원〔84(미달고용인원)×207,000(부담기초액)〕으로 하여 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납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3. 27. 월평균상시근로자수 1,112명(연간 13,344명), 연간 공사실적액 79,115,093,340원, 적용제외율 55%, 월별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의 연간합계 120명, 장애인고용률 0%, 근로자수의 연간합계 0명, 부담금납부액 30,360,000원〔120(미달고용인원)×253,000(부담기초액)〕으로 하여 200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3. 7. 안내한 1999년~200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정부과예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인정부과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인정부과의 방법으로서는 총공사실적액에서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근거로 적용하되,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협회가 발급한 건설공사 실적(기성)금액을 공사실적액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를 산출․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3. 25. 작성한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장애인부담금(추징)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219861"></img> ○ 조사내용중 매출액 내역 - 1999년도분 : 185,940,467,250원( = 분양수입 21,042,209,912원 + 공사수입 164,898,257,338원) - 2000년도분 : 259,218,015,263원( = 분양수입 36,068,435,334원 + 공사수입 223,149,579,929원) ② 조사자 의견 1999년, 200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결과 상기 사업체는 건설업(적용제외율 55%)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체(적용제외율 20%, 2000년 추가사업)로서 1999년, 2000년도 업종신고시 건설업으로만 적용하고, 또한 매출액을 공사원가상 당기 총공사비용으로 계산하는 등 잘못 적용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9년 2,484,000원을 환급하고, 2000년은 조사결과 4,452,800원(가산금 404,800원 포함)을 추징하고자 함. (바) 피청구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02. 3. 25.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총액 2,484,000원, 2000년도분 추징총액 4,452,800원(가산금 404,8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9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219869"></img> ※ 고용부담기초액(1인/월) : 207,000원 ※ 정산분(피청구인이 산정)중의 당기총공사금액은 분양수입 및 공사수입의 합계임. ② 2000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219993"></img> ※ 고용부담기초액(1인/월) : 253,000원 ※ 정산분(피청구인이 산정)중의 당기총공사금액은 분양수입 및 공사수입의 합계임. (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5. 20. 총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피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중 분양수입과 공사수입의 합계액으로 하였으나, 이를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액으로 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1999년도분은 전액환급하고, 2000년도분은 21,252,000원을 환급하며, 2000년도의 스포츠사업분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9월분은 전원 15일 미만 근로자로서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정산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220389"></img> (아) 청구인의 위 재정산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6. 3.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도별 기간공사금액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스포츠사업 종사자중 15일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1. 7. 2. 신청하여 ○○협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공사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9년도 실적(기성)금액은 1,603억5천9백만원, 2000년도의 실적(기성)금액은 2,111억7천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9년도의 매출액(분양수입, 공사수입, 임대수입, 스포츠수입, 기타 임대수입, 기타수입 등 포함)은 185,672,417,753원, 2000년도의 매출액(분양수입, 공사수입, 임대수입, 스포츠수입, 기타 임대수입, 기타수입 등 포함)은 259,168,074,98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9년 9월 작성한 부담금등확정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1997년도분 65,738,311,000원, 1998년도분 108,277,040,000원(사업주신고내용과 동일)이고, 하도급실적액을 뺀 매출액은 1997년도분 13,177,022,000원, 1998년도분 24,637,317,000원으로서 1997년도는 기준고시액(18,763,000,000원) 미달로 적용제외되며, 1998년도분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의견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산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노동부장관고시 제1998-76호)에 의하면,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및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에 관한 노동부장관고시(제1998-76호)에 의할 때 부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실적액을 사업주가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던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노동부장관고시 제1995-62호)에 의하면, 공사실적액은 당해 사업주의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적법하게 하도급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1997년 이후 적용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고시에서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실적액은 매년 당해 연도에 시행한 사업에 따른 실적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수년간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1996년 이전의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사업주범위에 관한 고시(노동부장관고시 제1995-62호) 등에 따라 사업주의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하여 온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료시까지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최종적인 총공사금액이 같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적이 중복계산되거나 제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실적액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공사실적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 고시(노동부장관고시 제1995-62호)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과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및 199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실적액을 산정하여 왔던 점을 참고로 하고, 청구인이 ○○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액과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그 적용기준이 달라 동일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연도별 기간공사금액이 달리 산출될 수 있으므로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실적액의 산정근거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복계산되거나 제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공사실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한데 대하여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과납분 2,484,000원을 환급하고,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족분 4,048,000원 및 그 가산금 404,800원을 추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1999년도분 및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를 재정산하여 환급하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매출액중 수급한 공사수입에서는 외주비 및 용지비를 공제하였으므로 분양수입에서 동 외주비 및 용지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공사실적액은 결산서상의 매출액중 공사수입과 분양수입을 더한 후 청구인이 주장한 외주비와 용지비를 전액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스포츠사업의 경우 담당임직원의 기여도를 건설사업과 분리하기 어렵고 사업의 수입도 총 매출액의 0.02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매출액에 포함시키야 한다고 주장하나, 스포츠사업의 경우 적용제외율이 20%로서 건설업의 적용제외율(55%)과 다른 점, 업종별제외율에 관한 노동부장관고시(제91-66호)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두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동 고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분류상 두가지 이상의 제외율을 적용받을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스포츠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을 두고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지점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스포츠사업수입을 포함하여 총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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