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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68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 대구광역시 ○○구 ○○동 99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115만원 상당의 자동변속장치를 장착한 택시를 구입한 후 자동변속장치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으로 무상지원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장비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는 투자계획중인 장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경 청구외 이○○ 및 김○○을 전화상으로 알선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측에게 신청서 양식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모사전송으로 보낸 신청서 양식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차량을 구입하여 신규등록한 후에 신청서류 양식을 우편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1997. 4. 이후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여 왔고 1997. 4.에도 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차량을 출고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이○○ 및 김○○을 알선받아 이들을 빨리 채용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폐차기한이 1개월여 남은 차량을 미리 폐차시키고 위 두사람이 사용 가능한 신차를 구입ㆍ등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차 등록을 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2. 23. 자동변속장치 장착 차량 1대에 대하여 무상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1. 2. 13. 이미 신차 등록을 하고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시설자금무상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투자계획중인 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2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수첩, 장애인 고용현황, 확인서, 모사전송용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지원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ㆍ지원규정, 무상지원 대상여부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 ○○지점과 체결한 ○○ 택시 1대의 매매계약서에는 선택사양으로 “A/T 11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차량을 2001. 2. 13.자로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경 전화로 피청구인측 직원에게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알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측 직원은 위 이○○과 김○○을 구두로 알선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시설자금지원신청서” 양식을 모사전송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 (라) 장애인수첩, 장애인 고용현황, 위 이○○이 작성한 확인서 및 장애인고용시설자금지원신청서에 첨부된 투자계획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급 장애인인 위 이동한과 3급 장애인인 위 이○○을 2001. 2. 13.자로 채용하였고,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심○○의 2000. 5. 14.자 진술에 의하면 위 이○○과 김○○은 모두 왼쪽 다리가 불편한 자들이라고 한다. (마) 청구인은 2001. 2. 23. 장애인고용시설자금지원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투자계획서상에 지원비용 산출내역은 “1대 115만원”으로, 장애인 고용계획은 “택시운전” 등으로, 투자완료후 장애인고용계획은 “2001. 2. 13. 지체장애 2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ㆍ지원규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고용에 따라 설치ㆍ구입ㆍ수리하는 작업ㆍ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고, 같은 규정 제16조제2호에 의하면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ㆍ개조하는 비용”을 무상지원자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무상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고용지원자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공단사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3.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동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ㆍ지원규정」 제16조제2호에 의하면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대, 작업장비ㆍ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ㆍ개조하는 비용”을 무상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택시를 구입하고 장애인 2명을 2001. 2. 13.자로 채용한 이후인 2001. 2. 23.에 장애인고용시설자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나, 피청구인이 2001. 1.경 청구인에게 장애인을 알선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장애인을 택시 운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택시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의 취지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위 지원규정에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투자의 내용이 지원 고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 투자계획서의 제출을 지원고용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 지원의 대상인 장애인 작업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구입한 것이 분명한 이상 사후에 장애인고용시설자금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동 장비가 투자계획중인 장비가 아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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