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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9 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대구○○복지관(관장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1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지사장) 청구인이 2004.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에 의하여 2002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단법인 ○○협회한국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라 한다)의 산하지구인 국제○○협회355-C(대구)지구(이하 "○○대구지구"라 한다)의 대표자와 청구외 대구광역시장의 위탁운영계약 하에 위탁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과오 지급된 2000년도 장려금 837만 7,500원 및 2001년도 장려금 3,066만 2,980원 등 총 3,904만 980원의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인 2%를 초과하여 2003. 12. 31. 현재 총근로자수 58명 중 8명의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양식을 구비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장려금의 수급주체인 사업주로 인정되어 1998년도 및 1999년도 장려금은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00년도 및 2001년도 장려금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바, 청구인이 2002년도 장려금 신청시에도 역시 이전과 동일한 양식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려금 수급액 중 피청구인이 지급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수급분 총 3,904만 980원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 장려금 수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결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상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피청구인의 고용장려금지급실무지침상 "사업주"란 "장애인 고용의무의 하나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 경우 법인 자체"라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령상 "사업주"란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청구인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동법령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상 청구인이 단체 또는 상호로 등록되어 있고, 국세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상 청구인 복지관의 관장이 의무이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법령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노동부 및 피청구인 본부의 질의회시에 의하면, 직업재활시설 등이 법인 또는 사회단체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시설장 등이 기업주로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주체인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연합회는 그 산하에 1,600여개의 ○○클럽을 조직하여 사회봉사, 교육봉사 등의 사업을 주요목적으로 실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대구지구는 청구인의 운영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순수한 봉사 및 지원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서, 청구인은 ○○한국연합회의 법인이사회가 아닌 복지관 자체의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한국연합회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에도 청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관장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질의회시상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예산, 결산 등 청구인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최고 의결기관인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사업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대구광역시조례, 복지관 자체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 복지관의 관장은 ○○대구지구 및 ○○한국연합회와 관련 없이 청구인 복지관 자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이 결정되어 대구광역시장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임면되고, 청구인 소속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 소속 관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직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은 관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청구인 의 제반 사업운영, 회계업무, 시설관리 등의 업무도 관장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대구지구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관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주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마. 피청구인 공단의 고용장려금지급실무지침에 의하면,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하나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이고,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려금수급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대표와 장애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이고 사업주로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직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장려금의 수급주체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소유의 부지에 ○○협회와 대구광역시가 그 건립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여 건립되었고, ○○한국연합회의 산하기관(지구)인 ○○대구지구의 총재는 ○○한국연합회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인 복지관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대구지구 조직도상 ○○대구지구가 청구인 복지관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구지구의 연간사업계획상에도 청구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법인인 ○○한국연합회로부터 복지관 운영을 위임받은 ○○대구지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관장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장려금을 신청ㆍ지원받을 수 없는 독립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최고 의결기관인 청구인 복지관의 운영위원회가 예산, 결산 등 주요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있고, 복지관 관장은 ○○대구지구 및 ○○한국연합회와 관련 없이 청구인 자체의 운영위원회에서 임면이 결정되며, 청구인 소속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청구인의 제반 사업운영, 회계업무,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관장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복지관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5명은 위원장인 ○○대구지구의 총재, ○○협회 회원 11명, 복지관장, 대구광역시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장애인대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복지관의 운영위원회가 ○○대구지구와 아무런 관련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복지관 관장의 임면도 ○○대구지구 회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복지관장은 소속법인으로부터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리를 위임받아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한 자로서 복지관 운영이 관장의 책임하에 개인의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한국연합회가 될 것인바,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장려금의 수급주체가 아니라고 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장려금 수급액 중 2000년도 및 2001년도 수급분 총 3,904만 980원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 장려금 수급 처리 기준에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무지침에 의하면 장려금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조사하여 환수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2002년도 장려금 지급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2000년 이전에 지급된 1998년도 및 1999년도분에 대하여는 환수통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동법 및 실무지침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의 고용장려금지급실무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직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장려금의 수급주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등)에 해당되어 위 고용장려금지급실무지침상 장려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연합회 등기부등본 및 정관, 청구인 복지관의 위탁운영계약서, 청구인 복지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ㆍ고유번호증, 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연합회의 등기부등본 및 ○○대구지구의 2001. 7. 3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협회한국연합회는 1979. 4. 21.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대구지구(대표: 윤○○)는 사업종류를 "사회및개인서비스업"으로 하여 1993. 1. 1. 개업하였다. (나) ○○한국연합회장의 2001. 8. 2.자 소속 및 대표자증명서에 의하면, ○○대구지구(대표 윤기룡)는 ○○한국연합회의 산하지구로, 위 윤기룡은 ○○대구지구의 대표(총재)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01. 12. 29. ○○대구지구총재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과 청구인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2. 8. 1.자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단체명 또는 상호가 "대구○○복지관"으로, 대표자는 "이○○"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연합회의 산하지구인 ○○대구지구의 대표자가 ○○한국연합회 대표자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위탁운영계약 하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상 장애인고용장려금 수급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과오 지급된 2000년도 장려금 837만 7,500원 및 2001년도 장려금 3,066만 2,980원 등 총 3,904만 480원의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2000년도 장려금 837만 7,500원 및 2001년도 장려금 3,066만 2,980원 등 총 3,904만 980원의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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