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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248 장애인고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울특별시 ○○구 ○○동 150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남부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3. 청구외 정○○ 등 10인의 장애인을 아파트경비원 등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480만 8,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위 장애인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자 2명~4명에 대해서는 지급단가가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6.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1,480만 8,000원 가운데 805만 3,330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의 2%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바, 동 법에 의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종전 신청방식대로 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완자료 및 추가자료 요구 등 아무런 행정지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근로자 중 경비직 7명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청구한 장려금 중 805만 3,330원만을 지급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특성상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통하여 인상률을 합의한 후 총액 개념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시 이를 기본급ㆍ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세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최저임금 미만자로 분류한 경비직 장애인근로자들의 실질 평균임금은 월 120만원 이상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의 기준은 사업자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임금(기본급ㆍ호봉ㆍ직책수당 등의 합계액)이며, 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으로 합산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ㆍ호봉ㆍ직책수당ㆍ외곽수당ㆍ자격수당ㆍ출납 및 직무수당인 바, 청구인이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기본급ㆍ호봉ㆍ직책수당ㆍ휴일수당ㆍ연장수당ㆍ야간수당ㆍ중식대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기본급ㆍ호봉ㆍ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장애인근로자가 2명~4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단가기준을 실제 임금지급액(기본급과 호봉의 합산액)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외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단가기준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결과, 청구인의 장려금 총액은 805만 3,330원이었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전의 것) 제37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내지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외 박○○은 ○○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송○○ 등과 1998. 7. 10. ○○타운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계약기간 1998. 7. 1.~2000. 6. 30.)하였고, 위 ○○관리 주식회사는 위 위수탁계약에 의거 ○픽○타운을 관리하였으며, 위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외 김○○는 ○○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과 2000. 10. 6. ○○타운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00. 10. 16.~2002. 10. 15.)하였고, 위 ○○관리 주식회사는 위 위수탁계약에 의거 현재 ○○타운을 관리하고 있다. (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장애인으로서 경비원이던 청구외 정○○은 1999. 11. 1. 당시 ○○타운 관리업체이던 ○○주식회사 ○○타운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원인 청구외 현○○은 2000. 11. 26. 현재 ○○타운 관리업체인 ○○주택관리 주식회사 아파트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청구외 최○○은 2000년 12월에 ○○타운 노동조합 위원장인 청구외 임○○와 2000년도 노사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증남성 장애인근로자인 청구외 정○○ 등 2명을 각각 전기과장 및 영선기사로, 장애인근로자인 청구외 정○○ 등 8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3.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480만 8,000원을 지급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10명의 장애인근로자 가운데 6명은 의무고용자로 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나머지 4명 중 2명도 임금(기본급에 호봉ㆍ직책수당만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이유 로 제외한 후, 최종 2명만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하여 1인당 216,000원(부담기초액의 100%)의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2000년 1월분~6월분의 장려금을 259만 2,000원으로 산정하였고, 2000년 7월분~12월분의 장려금은 의무고용자 6명을 제외한 4명 모두를 지급대상으로 하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한 임금(기본급에 호봉ㆍ직책수당만을 합산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단가로 적용하여 546만 1,330원으로 산정한 후 2001. 9. 26. 청구인에게 2000년도 장려금 805만 3,330원의 지급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전의 것) 제3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건 관련 사업장인 ○○타운은 아파트관리용역업체인 ○○관리 주식회사 등과 아파트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 주식회사 등은 위 위수탁계약에 의거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장애인근로자인 위 정○○ 등이 ○○타운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타운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타운 노동조합 위원장인 청구외 임○○와 2000년도 노사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운 관리업체인 ○○관리 주식회사 등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본 건 관련 장애인들을 경비원 등으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본 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아파트관리업무를 ○○주식회사 등에게 위탁한 자에 불과할 뿐 장애인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아니므로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장려금 지급단가를 낮게 적용함으로써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거부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인 ○○관리 주식회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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