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최00, 이00, 권00(이하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미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점을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의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에서 부설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은 청구인 지점인 (사)●●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들(이하 ‘이 사건 부설기관들’이라 한다)의 장들로서, 모두 해당 부설기관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각각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은 이 사건 지점 으로부터 임명되었는바, 이 사건 지점이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에 대한 승진 및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로부터 해당 부설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 등도 보고받는 등 이 사건 지점이 이 사건 부설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점은 사용자로서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은 주 5일 8시간씩 매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이 부설기관의 장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제8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유번호증, 정관, 운영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와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이론과 모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활동 촉진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이 사건 지점 대표자는 2018. 7. 1.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 중 최00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고유번호 : ###-##-#####, 소재지 : A도 ●●시 ●●●로 ##) 센터장으로, 2018. 12. 24. 이00를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고유번호 : ###-##-*****, 소재지 : A도 ○○○시 ○○○○로 ####-#) 센터장으로 임명하였고, 2017. 11. 17. 권00을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고유번호 : $$$-$$-$$$$$, 소재지 : A도 ●●시 ○○로#길 ##, 1층)의 기관장으로 임용하였다. 다. 이 사건 지점(고유번호 : ###-##-&&&&&) 대표자가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과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최00의 근로계약서 - 사용자 : (사)●●장애인인권포럼 대표자 김00 - 근로계약기간 : 2018. 7. 1. ~ (근로계약기간 없음) - 취업직종 : 센터장 - 근무장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근무시간 : 주5일 × 8시간(1일) = 40시간 - 급료 : 4,076,000원 ○ 이00의 근로계약서 - 사용자 : (사)●●장애인인권포럼 대표자 김00 - 근로계약기간 : 2019. 1. 1. ~ (근로계약기간 없음) - 취업직종 : 센터장 - 근무장소 :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근무시간 : 주5일 × 8시간(1일) = 40시간 - 급료 : 4,056,000원 ○ 권00의 근로계약서 - 사용자 : (사)●●장애인인권포럼 대표자 고00 - 근로계약기간 : 2017. 11. 17. ~ (근로계약기간 없음) - 취업직종 : 기관장 - 근무장소 :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근무시간 : 주5일 × 8시간(1일) = 40시간 - 급료 : 3,283,000원 라. 이 사건 지점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3조(사업) (사)●●장애인인권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장애인 복지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 자립생활운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업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사업 -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 활동과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3조(부설기관 등) (사)●●장애인인권포럼은 다음의 부설기관을 두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마. 이 사건 지점의 부설기관 운영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4조(부설기관의 운영규정 제정절차) - 각 부설기관의 장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설기관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함 ○ 제5조(부설기관의 운영규정 개정절차) - 각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을 개정할 사유발생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 부설기관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 ○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수립보고) - 각 부설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부설기관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1월말까지 상임대표에게 제출하고 법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함 ○ 제11조(임명) - 부설기관장은 법인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인의 상임대표가 임명함 - 임명된 부설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기를 기간으로 한 재정보증서 및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법인의 상임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함 - 3급 이상의 승진은 상임대표가 주관하여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함 - 4급 이하의 승진은 부설기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에게 보고함 ○ 제24조(관리의무) 각 부설기관의 부실한 운영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부설기관의 장에게 있음. 다만, 그 법인의 상임대표는 관리감독 주체로서의 책임을 짐 바. 이 사건 지점의 부설기관인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4조(운영원칙)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적기관으로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제5조(업무범위)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중앙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 ○ 제6조(조직구성) - 팀장, 대리, 주임, 기타 필요한 직원 ○ 제7조(기관장) - 기관장은 기관을 대표하며, 기관의 업무를 통할함 - 기관장은 기관 업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나, 예산과 결산 등 재무와 인사는 ●●장애인권포럼의 승인을 거쳐 최종 의결함 ○ 제8조(업무분장) - 기관장은 직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며,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야 함 - 기관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팀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음 ○ 제14조(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둠 ○ 제15조(구성)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함 ○ 제46조(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 40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함 -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기관장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를 승인할 수 있음 사. 이 사건 부설기관들이 소속 근로자와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의 2018. 12. 1.자 근로계약서 - 사용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00 - 근로자 : □□□ - 근로계약기간 : 2018. 12. 1. ~ 2019. 2. 28. - 취업직종 : IL지원팀 - 근무장소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근무시간 : 주5일 × 8시간(1일) = 40시간 - 급료 : 2,078,000원 ○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의 2018. 6. 1.자 근로계약서 - 사용자 :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권00 - 근로자 : △△△ - 근로계약기간 : 2018. 6. 1. ~ - 취업직종 : 상담지원 - 근무장소 :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근무시간 : 주5일 × 8시간(1일) = 40시간 - 급료 : 1,928,300원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점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보면, 최00, 이00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권00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로부터, ○○○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로부터,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와 A도로부터 매년 운영비를 각각 교부받고 있으며, 위 운영비에서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의 임금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청구인이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이 이 사건 지점 산하 부설기관의 시설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82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율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액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법령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그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점 대표자는 2018. 7. 1. 최00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으로, 2018. 12. 24. 이00를 ○○○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으로 임명하였고, 2017. 11. 17. 권00을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으로 임용하였는바, 이 사건 부설기관들은 각각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 소재지도 각각 다르며, 그 목적사업 또한 각각 상이한 점, 이 사건 지점의 부설기관 운영관리규정을 보면, 부설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운영규정에 대한 제·개정권, 소속 4급 이하의 직원 승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부설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며, 각 부설기관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18. 12. 1.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최00이 사용자로,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8. 6. 1.자 근로계약서상에는 권00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최00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권00이 기관장으로 있는 A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규정을 보면, 위 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적기관으로서, 기관장은 기관을 대표하여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자체 인사위원회를 두면서 그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결정하고 직원의 재택근무 여부도 승인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의 급여는 청구인이나 이 사건 지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각 부설기관의 자체 재정에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이 이 사건 지점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점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대상자들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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