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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8. 및 2005. 12. 28.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및 2002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86,103,75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4. 5.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한 일수에 지급한 금품은 휴업수당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당시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는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중 일부를 감액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및 2002년도 장려금 합계 47,424,07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제품조립 및 포장업을 하면서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시간적 구속이 없으며, 근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별도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재처분을 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9. 또 다른 사유를 들어 2001년도분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6. 20.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6. 1. 30.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의 작업물량 확보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휴업을 한 기간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휴업한 일수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로기준일수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이 휴업일에 지급한 급여는 휴업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장려금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최저임금법」 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소기업은 대기업의 영업일정에 따라 작업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바, 부득이하게 휴업한 기간 동안에 지급한 급여도 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설령 이를 휴업수당으로 보고 최저임금액에서 일할공제한다면 휴업한 일수는 당연히 최저임금액의 산정을 위한 임금지급 기초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당시의 월 단위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의 산정에 있어 마땅히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장려금 지급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이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청구인의 주장보다 낮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상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 외에 월 근로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근로일수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과다하게 근로시킬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기업에서 근로시켜야 한다는 가정 하에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휴무일수 만을 임의로 휴업수당으로 차감하여 최저임금 미만인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천적으로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고, 단순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29호, 2000. 7. 14.)」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월 단위 최저임금액(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 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60(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은 100분의 75)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기간 동안 지급된 금원은 휴업수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한 임금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임의로 휴무한 날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휴무기간도 최저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급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시 적용되는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제3항의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동 시행규칙 별표 1,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임금지급 기초일수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상의 임금액 산정과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근로의 대가와 관련이 없는 휴무일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이를 복리적 성격의 수당 또는 임의휴무에 따른 보상액으로 간주하고 장려금 지급을 위한 월 평균 임금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장려금의 지급단가에 관한 규정들은 장려금 지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일 뿐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액의 준수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최저임금법」 의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과 장려금의 지급단가 결정기준인 「최저임금법」 상의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장려금제도의 취지와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월 단위 최저임금액을 장려금 지급단가의 차별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월 단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고용주에게 보다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바, 청구인은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금전적 욕심으로 장려금을 보다 많이 수급하려는 의도로만 장애인을 고용하여 임금도 장려금 수급액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자체가 객관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을 뿐 처분의 근간이 되는 사실관계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입법취지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소정근로의 근로형태는 기업마다 다른 것이고, 피청구인이 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일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임금을 재산정하여 장려금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은 원칙적으로 단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체는 「최저임금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로서 피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장려금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과 장애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명시하여 임금액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명백하고, 장려금제도는 월 근로일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며, 장려금 적용 시 인정되는 근로시간과 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적용하는 임금산정방식에 따르도록 위 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조 및 제26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7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29호, 2000. 7. 14.) 최저임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0-33호, 2000. 8. 8. 및 노동부 고시 제2001-47호, 2001. 8. 6.) 나. 판 단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장애인고용장려금내역서, 의결서, 노동부질의, 민원회신,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내역, 휴업내역, 장애인근로자명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불가통보, 급여지급대장, 근로계약서, 임금지급기초일수산정업무처리지침, 노동부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30. 전라북도 ○○시 ○○구 ○○동 189-14에서 개업한 "☆☆상사"(업태: 서비스, 종목: 제품포장)의 사업주로서, ○○연필로부터 문구류 조립 및 포장업무를 도급받아 비장애인들에게는 도급을 주었고, 장애인들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청구인이 고용한 상시 장애인 근로자 수는 7~10명이었고, ☆☆상사는 2002. 5. 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28.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장려금 72,357,75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사의 장애인 근로자들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2002. 3. 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 2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장애인 근로자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2002. 3. 2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불가처분을 취소하고 2005. 6. 30.까지 새로운 처분을 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9. 상시근로자 산정이 불가하고, 장려금 산정이 불가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이 아니라 장려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지급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27,381,000원과 1~4회차 고용보조금 47,964,000원의 환수 및 2001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를 결정·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5. 7. 1.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1. 30.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 고용장려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5. 12. 28. 2002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3,746,00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동안 지급한 금품은 휴업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인 421,490원(2000. 9. 1. ~ 2001. 8. 31.의 월 단위 최저임금액) 또는 474,600원(2001. 9. 1. ~ 2002. 8. 31.의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2006. 4.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산출내역은 별지 1(2001년도분) 및 별지 2(2002년도분)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01. 4. 1. 장애인 근로자 김○○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급여는 월 43만원, 고용기간은 2000. 12. 1.부터 1년간, 근무형태는 재택근무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근로자 10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장애인 근로자 김○○가 2001. 9월에 5일 동안 휴업한 것을 비롯하여 ☆☆상사의 일부 근로자들은 2001. 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각각 수일간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0991">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0787"> </img> (사) 청구인은 휴업을 실시한 기간동안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월 급여에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차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2001. 1월부터 2002. 2월까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기본급, 근속수당, 장애수당 포함)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0789"> </img> (아) 노동부의 행정해석(지원931-10086, 2002. 5. 8.)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제3항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결정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자) 노동부의 행정해석(지원926-10266, 2003. 8. 27.)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조치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은 배상 또는 보상책임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려금 지급을 위한 월 평균 임금산정시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6. 3. 7. 노동부장관에게 ☆☆상사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액을 근로계약서상 약정금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휴무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아니면 급여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2001. 10월 어느 장애인 근로자가 6일(4일의 오기, 이하 같다) 동안 휴무를 한 경우 월 기본급 480,000원에서 휴무공제액 67,960원을 제하고 임금을 재산정하면 412,030원이므로 당시의 월 최저임금 474,600원(226시간 근로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와 근로일 이외에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휴무공제액 산정은 일급에 따른 일당으로 일할계산한 후 감액하여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6. 3. 21. 휴무일에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카) 청구인은 노동부장관에게 위 (차)항과 같은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최저임금 산정시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휴업수당을 최저임금액에서 제외할 때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일수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2001. 10월 어느 장애인 근로자가 6일 동안 휴무를 한 경우 월 20일을 근로한 경우 160시간x당시 최저임금 시급액 2,100원(336,000원)으로 지급한 금액 480,000원에서 6일간의 휴무수당(67,960원)을 일할공제할 경우 그 차감액이 412,030원이므로 당시의 월 최저임금 474,60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6. 4. 17.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물량확보 곤란으로 인한 휴무일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청구인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제26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서 의무고용율(100분의 2)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하 "월 단위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하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로 하며,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0-29호, 2000. 7. 14.)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월 단위 최저임금액(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여성장애인은 100분의 125,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50,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우는 100분의 175로 하되,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 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 보다 적을 경우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당해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60(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은 100분의 75)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및 2의 규정에 의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과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및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0-33호, 2000. 8. 8. 및 노동부 고시 제2001-47호, 2001. 8. 6.)에 의하면,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의 최저임금 시급액은 1,600원, 월 단위(226시간 근로기준)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421,490원이었고, 2001. 9. 1.부터 2002. 8. 31.까지의 최저임금 시급액은 2,100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474,600원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급여 중 동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휴업수당으로 보아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임금으로 산정한 후 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단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들 장애인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장애인 근로자들과 급여를 월정액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휴업수당으로 간주하고 월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전체급여에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산정한 결과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이 월 단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급단가를 적용·산출한 장려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40993"> [별지1] 2001년도 ☆☆상사 장려금 산출총괄표 [별지2] 2002년도 ☆☆상사 장려금 산출총괄표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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