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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2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제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19-2번지 ○○아파트 101동 302호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광주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4. 5. 25. 2003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833만 6,000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47만 8,720원을 지급결정하고,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8.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4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제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자치회 대표인 자로서 ○○군 장애인협회로부터 장려금제도 관련 문서를 받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장애인 3인을 채용하여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으로 고용하여 경비원인 김안치는 매월 57만 4,390원의 급여를, 청소원인 강○○과 이○○은 매월 60만원의 급여를 각각 주기로 하고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경비원 김△△의 급여는 매월 57만 4,390원이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고려하면 1년 이후 실제로 받는 급여는 63만 3,482원이나 당시 경리를 담당한 사람의 업무착오로 청소원과 같은 60만원으로 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장애인 고용이후 처음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음을 구두 및 서면으로 소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아파트주민 및 경비원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3명 모두에게 각각 기본급으로 6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및 임금지급사항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경비원 김△△에게 매월 57만 4,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김△△에게 월 57만 4,6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월 60만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더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업무상착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4.12.31, 법률 제72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및 제2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확인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2003년도 장려금 확정조사서, 장려금 지급신청서, 급여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5. 25.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신청하면서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김△△(지체장애 5급)는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60만원을 받기로 계약되었고,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월 60만원(기본급 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16.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실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자료에 의하면, 김△△는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월 57만 4,390원(기본급 39만 1,400원과 제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4. 9. 22. 이□□(아파트 관리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경비직 김△△에게 지급한 2003년도 월별 임금은 57만 4,390원이나 장려금 신청시 매월 6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장애인을 고용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2004. 5. 25. 2003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833만 6,000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인 김○○에게 매월 57만 4,39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월 6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여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여 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고자 한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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