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161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장○○과 김○○가 2008년 3월에 만근한 것처럼 근무편성표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장○○과 김○○가 2008년 3월에 적어도 16일은 근무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허위나 부정 수급의 의도를 가지고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고, 장○○와 김○○가 16일의 근무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신청서류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과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려는 관련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1060-1번지에 있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2008. 8. 5.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89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3.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5.부터 2010. 8. 4.까지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245"> 다 음 ┌───────┬──────────┬────┬────────────────┐ │근로자 성명 │2008년 3월 근무현황 │근무일수│비 고 │ ├───────┼──────────┼────┼────────────────┤ │장○○(장애우)│2008/3/1―3/10 │20일 │2008/3/11―3/18까지 연락두절로 │ │ │ │ │근로중단 │ │ ├──────────┤ ├────────────────┤ │ │2008/3/22―3/31 │ │무단결근 후 복귀하여 김○○의 │ │ │ │ │고유번호로 투입근무 │ ├───────┼──────────┼────┼────────────────┤ │김○○(장애우)│2008/3/1―3/20 │20일 │수술 치료 이유로 사직 │ │ │ │ │(2008/3/20자 사직) │ ├───────┼──────────┼────┼────────────────┤ │이○○ │2008/3/11―3/31 │ │장○○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 │ │(아르바이트) │ │ │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 │ └───────┴──────────┴────┴────────────────┘ </img> 나. 현재 ○○공사 각 영업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월 도중에 직원이 교체되더라도 월별 근무데이터(고속도로 통행 면제차량, 이용차량 수입금, 월별 교통량, 현금취급수당, 긴급차량 등 개인별 심사 및 근무실적, 시간당 처리대수, TCS처리오차 등의 자료를 의미함)의 유실 방지를 위하여 당월의 말일까지는 기존에 근무한 근로자 명의를 그대로 승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또한 그러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 의도적인 허위 신청이 전혀 아니며, 또한 각 근무자들은 본인의 근무자카드를 사용하는데 월 도중에 근무자카드의 이름을 교체하면 전 근무자의 이름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근무인정도 안 된다. 다. 피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장○○과 김○○는 각각 20일씩 근무를 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에 당연히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신청을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장애인 근로자가 16일 이상만 근로하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단가에 의하여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를 의도적으로 높일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장○○이 근무하지 않은 부분은 이○○이 대신 근무하였으며, 김○○와 장○○이 근무하지 않고 받은 임금 부분은 반환 받아서 이○○에게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내역 중 입·퇴사일 및 임금지급이 일부 허위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은 2008. 1. 1.부터 당해 사업을 시작하여 아직은 업무상 미숙한 점이 있었고, 피청구인의 사전지도 또는 홍보나 교육이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이 사건 장려금은 청구인이 처음 신청한 것으로 어떠한 허위나 부정 신청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시 제출된 서류(임금대장 등)를 살펴보면, 김○○와 장○○이 2008년 3월에 만근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은 3월 임금대장 및 급여이체자 명단에는 없으나,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실제 근무실태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는바, 이는 전형적인 장려금 부정수급 사례이다. 나. 피청구인이 ○○공사 ○○(○○기업)·○○(○○기업)·△△(△△기업) 영업소에 확인한 결과, 월 중에 직원이 교체되더라도 전 근로자 명의를 승계하지 않으며, 모든 근무자는 본인 명의의 근무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상적 관행은 없고 이는 불법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2008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1,84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타인의 근무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허위의 임금대장·출근부·근무명세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제30조,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확인서,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2008년도 장려금확정조사서, 장려금지급신청서, 급여명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7. 12. 1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기업”으로, 성명은 “김○○”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1. 1.”로, 사업장소재지는 “○○북도 ○○시 ○○면 ○○리 1060-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서비스”·종목 “자동차통행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28. ○○공사 ○○지역본부장과 총용역기간 “2008. 1. 1. ~ 2013. 6. 30.”로 하는 ○○산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5.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상반기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의 2008년도 3월분 직원 급여명세서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197"> 다 음 (단위: 원) ┌───┬────┬────┬─────────┬────┬─────┐ │성 명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복리후생비 │공제금액│차감지급액│ ├───┼────┼────┼─────────┼────┼─────┤ │장○○│877,800 │149,230 │369,200 │102,150 │1,294,080 │ ├───┼────┼────┼─────────┼────┼─────┤ │김○○│877,800 │149,230 │376,900 │97,310 │1,306,620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8. 9. 3. 청구인에게 사업주의 임금지급 통장 사본 혹은 무통장입금증 등 임금지급 확인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보완한 2008년 3월분 급여이체신청서와 입출금내역서에 따르면, 2008. 4. 15. 장○○에게 “1,294,080원”·김○○에게 “1,306,620원”이 급여이체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완한 3월 근무편성표는 다음과 같고, 당초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과 달리 “11일부터 이○○”·“장○○ → 22일부터 김○○ 자리 근무”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1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201"> 다 음 3월 근무편성표 ○○산영업소(□□기업) ┌─┬─┬───────┬───┬────────┬───────┬───────────┐ │일│요│초번(6시-15시)│일근 │중번(14시-23시) │말번(22시-7시)│휴 무 │ │자│일├─┬─┬───┤ ├─┬─┬────┼──┬─┬──┼────┬──┬─┬─┤ │ │ │출│Hi│주 │ │출│Hi│주 │출 │Hi│주 │사원 │주 │일│사│ │ │ │구│입│임 │ │구│입│임 │구 │입│임 │ │임 │근│무│ │ │ │ │구│ │ │ │구│ │ │구│ │ │ │ │장│ ├─┼─┼─┼─┼───┼─┬─┼─┼─┼────┼──┼─┼──┼────┼──┼─┼─┤ │1 │토│⑨│①│D │ │2 │3 │4 │A │5 │6 │B │7,8 │C │10│S │ ├─┼─┼─┼─┼───┼─┼─┼─┼─┼────┼──┼─┼──┼────┼──┼─┼─┤ │2 │일│①│2 │A │ │3 │4 │5 │B │6 │7 │C │8,⑨ │D │10│S │ ├─┼─┼─┼─┼───┼─┼─┼─┼─┼────┼──┼─┼──┼────┼──┼─┼─┤ │3 │월│2 │3 │A │10│ │5 │6 │B │7 │8 │C │⑨,①,4 │D │ │ │ ├─┼─┼─┼─┼───┼─┼─┼─┼─┼────┼──┼─┼──┼────┼──┼─┼─┤ │4 │화│3 │4 │B │10│ │6 │7 │C │8 │⑨│D │①,2,5 │A │ │ │ ├─┼─┼─┼─┼───┼─┼─┼─┼─┼────┼──┼─┼──┼────┼──┼─┼─┤ │5 │수│4 │5 │B │10│ │7 │8 │C │⑨ │①│D │2,3,6 │A │ │ │ ├─┼─┼─┼─┼───┼─┼─┼─┼─┼────┼──┼─┼──┼────┼──┼─┼─┤ │6 │목│5 │6 │C │10│ │8 │⑨│D │① │2 │A │3,4,7 │B │ │S │ ├─┼─┼─┼─┼───┼─┼─┼─┼─┼────┼──┼─┼──┼────┼──┼─┼─┤ │7 │금│6 │7 │10 │ │ │⑨│①│D │2 │3 │A │4,5,8 │B,C │ │ │ ├─┼─┼─┼─┼───┼─┼─┼─┼─┼────┼──┼─┼──┼────┼──┼─┼─┤ │8 │토│7 │8 │D │ │⑨│①│2 │A │3 │4 │B │5,6 │C │10│S │ ├─┼─┼─┼─┼───┼─┼─┼─┼─┼────┼──┼─┼──┼────┼──┼─┼─┤ │9 │일│8 │⑨│D │ │1 │2 │3 │A │4 │5 │B │6,7 │C │10│ │ ├─┼─┼─┼─┼───┼─┼─┼─┼─┼────┼──┼─┼──┼────┼──┼─┼─┤ │10│월│⑨│1 │A │10│ │3 │4 │B │5 │6 │C │7,8,2 │D │ │S │ ├─┼─┼─┼─┼───┼─┼─┼─┼─┼────┼──┼─┼──┼────┼──┼─┼─┤ │11│화│1 │2 │10 │ │ │4 │5 │B │6 │7 │C │8,⑨,3 │D,A │ │ │ ├─┼─┼─┼─┼───┼─┼─┼─┼─┼────┼──┼─┼──┼────┼──┼─┼─┤ │12│수│2 │3 │B │10│ │5 │6 │C │7 │8 │D │⑨,1,4 │A │ │ │ ├─┼─┼─┼─┼───┼─┼─┼─┼─┼────┼──┼─┼──┼────┼──┼─┼─┤ │13│목│3 │4 │B │10│ │6 │7 │C │8 │⑨│D │1,2,5 │A │ │ │ ├─┼─┼─┼─┼───┼─┼─┼─┼─┼────┼──┼─┼──┼────┼──┼─┼─┤ │14│금│4 │5 │C │10│ │7 │8 │D │⑨ │1 │A │2,3,6 │B │ │ │ ├─┼─┼─┼─┼───┼─┼─┼─┼─┼────┼──┼─┼──┼────┼──┼─┼─┤ │15│토│5 │6 │C │ │7 │8 │⑨│D │1 │2 │A │3,4 │B │10│S │ ├─┼─┼─┼─┼───┼─┼─┼─┼─┼────┼──┼─┼──┼────┼──┼─┼─┤ │16│일│6 │7 │D │ │8 │⑨│1 │A │2 │3 │B │4,5 │C │10│ │ ├─┼─┼─┼─┼───┼─┼─┼─┼─┼────┼──┼─┼──┼────┼──┼─┼─┤ │17│월│7 │8 │10 │ │ │1 │2 │A │3 │4 │B │5,6,⑨ │C,D │ │ │ ├─┼─┼─┼─┼───┼─┼─┼─┼─┼────┼──┼─┼──┼────┼──┼─┼─┤ │18│화│8 │⑨│A │10│ │2 │3 │B │4 │5 │C │6,7,1 │D │ │S │ ├─┼─┼─┼─┼───┼─┼─┼─┼─┼────┼──┼─┼──┼────┼──┼─┼─┤ │19│수│⑨│1 │10 │ │ │3 │4 │B │5 │6 │C │7,8,2 │D,A │ │ │ ├─┼─┼─┼─┼───┼─┼─┼─┼─┼────┼──┼─┼──┼────┼──┼─┼─┤ │20│목│1 │2 │B │10│ │4 │5 │C │6 │7 │D │8,⑨,3 │A │ │ │ ├─┼─┼─┼─┼───┼─┼─┼─┼─┼────┼──┼─┼──┼────┼──┼─┼─┤ │21│금│2 │3 │B │10│ │5 │6 │C │7 │8 │D │⑨,1,4 │A │ │ │ ├─┼─┼─┼─┼───┼─┼─┼─┼─┼────┼──┼─┼──┼────┼──┼─┼─┤ │22│토│3 │4 │C │ │5 │6 │7 │D │8 │ │A │1,2 │B │10│S │ ├─┼─┼─┼─┼───┼─┼─┼─┼─┼────┼──┼─┼──┼────┼──┼─┼─┤ │23│일│4 │5 │C │ │6 │7 │8 │D │ │1 │A │2,3 │B │10│ │ ├─┼─┼─┼─┼───┼─┼─┼─┼─┼────┼──┼─┼──┼────┼──┼─┼─┤ │24│월│5 │6 │D │10│ │8 │ │A │1 │2 │B │3,4,7 │C │ │ │ ├─┼─┼─┼─┼───┼─┼─┼─┼─┼────┼──┼─┼──┼────┼──┼─┼─┤ │25│화│6 │7 │10 │ │ │ │1 │A │2 │3 │B │4,5,8 │C,D │ │ │ ├─┼─┼─┼─┼───┼─┼─┼─┼─┼────┼──┼─┼──┼────┼──┼─┼─┤ │26│수│7 │8 │A │10│ │1 │2 │B │3 │4 │C │5,6, │D │ │S │ ├─┼─┼─┼─┼───┼─┼─┼─┼─┼────┼──┼─┼──┼────┼──┼─┼─┤ │27│목│8 │ │A │10│1 │2 │3 │B │4 │5 │C │6,7 │D │ │ │ ├─┼─┼─┼─┼───┼─┼─┼─┼─┼────┼──┼─┼──┼────┼──┼─┼─┤ │28│금│ │1 │B │10│2 │3 │4 │C │5 │6 │D │7,8 │A │ │ │ ├─┼─┼─┼─┼───┼─┼─┼─┼─┼────┼──┼─┼──┼────┼──┼─┼─┤ │29│토│1 │2 │B │ │3 │4 │5 │C │6 │7 │D │8, │A │10│S │ ├─┼─┼─┼─┼───┼─┼─┼─┼─┼────┼──┼─┼──┼────┼──┼─┼─┤ │30│일│2 │3 │C │ │4 │5 │6 │D │7 │8 │A │,1 │B │10│ │ ├─┼─┼─┼─┼───┼─┼─┼─┼─┼────┼──┼─┼──┼────┼──┼─┼─┤ │31│월│3 │4 │10 │ │ │6 │7 │D │8 │ │A │1,2,5 │B,C │ │ │ └─┴─┴─┴─┴───┴─┴─┴─┴─┴────┴──┴─┴──┴────┴──┴─┴─┘ ※ ①, : 장○○ 실 근무일 ※ ⑨ : 김○○ 실 근무일 ┌───┬───┬───┬───┬───┬───┬─┬───┐ │번 호 │성 명 │초 번 │ 중 번│말 번 │휴 무 │계│야 간 │ ├───┼───┼───┼───┼───┼───┼─┼───┤ │S │김○○│21 │ │ │10 │31│ │ ├───┼───┼───┼───┼───┼───┼─┼───┤ │A │김○○│6 │7 │8 │10 │31│63 │ ├───┼───┼───┼───┼───┼───┼─┼───┤ │B │김◇◇│8 │8 │7 │8 │31│57 │ ├───┼───┼───┼───┼───┼───┼─┼───┤ │C │조◇◇│6 │8 │8 │9 │31│64 │ ├───┼───┼───┼───┼───┼───┼─┼───┤ │D │이◇◇│5 │8 │8 │10 │31│64 │ └───┴───┴───┴───┴───┴───┴─┴───┘ ┌───┬───┬───┬───┬───┬───┬─┬───┐ │번 호 │성 명 │초 번 │중 번 │말 번 │휴 무 │계│야 간 │ ├───┼───┼───┼───┼───┼───┼─┼───┤ │1 │장○○│10 │6 │6 │9 │31│48 │ ├───┼───┼───┼───┼───┼───┼─┼───┤ │2 │류◇◇│10 │6 │6 │9 │31│48 │ ├───┼───┼───┼───┼───┼───┼─┼───┤ │3 │백○○│10 │7 │6 │8 │31│49 │ ├───┼───┼───┼───┼───┼───┼─┼───┤ │4 │신○○│8 │8 │6 │9 │31│50 │ ├───┼───┼───┼───┼───┼───┼─┼───┤ │5 │이○○│7 │8 │7 │9 │31│57 │ ├───┼───┼───┼───┼───┼───┼─┼───┤ │6 │정◇◇│7 │8 │8 │8 │31│64 │ ├───┼───┼───┼───┼───┼───┼─┼───┤ │7 │김○○│7 │7 │8 │9 │31│63 │ ├───┼───┼───┼───┼───┼───┼─┼───┤ │8 │최◇◇│7 │6 │8 │10 │31│62 │ ├───┼───┼───┼───┼───┼───┼─┼───┤ │9 │김○○│8 │6 │7 │10 │31│55 │ ├───┼───┼───┼───┼───┼───┼─┼───┤ │10 │김○○│21 │ │ │10 │31│ │ ├───┼───┼───┼───┼───┼───┼─┼───┤ │11 │손◇◇│21 │ │ │10 │31│ │ ├───┴───┴───┴───┴───┴───┴─┴───┤ │11일부터 이○○ │ │장○○ → 22일부터 김○○ 자리 근무 │ └─────────────────────────────┘ </img> 마. 장○○이 작성한 2008. 9. 8.자 확인서에 따르면, “장○○은 2008. 1. 1. □□기업에 입사하여 2008. 3. 8. 퇴사하였고, 장○○의 퇴사 후인 같은 달 9일부터 31일까지는 유씨 성의 여자가 장○○의 출근카드로 근무하였으며, 김○○가 2008. 3. 20.경 퇴사하자 청구인이 김○○ 대신 일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장○○은 2008. 3. 22.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김○○의 출근카드를 이용하여 근무하였다. 또한 장○○의 통장으로 3월분 임금이 입금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 만큼의 임금을 찾아서 청구인에게 반환하여 유씨 성의 여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김○○이 작성한 2008. 9. 8.자 확인서에 따르면, “김○○은 2008. 1. 1. □□기업에 입사하여 2008. 4. 16. 퇴사하였고, 김○○가 2008. 3. 19.에 퇴사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8일 이후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던 장○○에게 같은 달 22일부터 김○○ 출근카드로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장○○의 2008. 3. 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의 근무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장○○의 출근카드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후 급여통장에 한 달 월급을 다주고 근무하지 않은 날의 월급은 다시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더불어 함께 근무하였던 어린 주임한테 당했던 인권침해와 아기유산으로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의 2008년도 상반기 장애인근로자 임금현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211"> 다 음 (단위: 원) ┌───┬────┬────┬────┬──┬──┬──┐ │성 명│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장○○│877,800 │877,800 │594,638 │ │ │ │ ├───┼────┼────┼────┼──┼──┼──┤ │김○○│877,800 │877,800 │509,685 │ │ │ │ └───┴────┴────┴────┴──┴──┴──┘ </img> 아. 피청구인은 2008. 10. 13. 청구인에게 2008년도 상반기 장려금 1,84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2008. 4. 18.자 수령증에 따르면, “이○○은 2008. 3. 1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21일) □□기업(○○공사 ○○산 영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사실이 명백히 있으며 □□기업 사업주로부터 근로대가인 임금 88만원을 수령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장○○·김○○·이○○의 개인별(출구)근무확인서에 의한 3월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255"> 다 음 ○ 장○○의 개인별근무확인서 ┌───┬────┬────┬────┬────┬────┬────┬────┬────┬────┐ │날 짜 │3/2 │3/6 │3/8 │3/23 │3/24 │3/25 │3/25 │3/25 │3/28 │ ├───┼────┼────┼────┼────┼────┼────┼────┼────┼────┤ │요금소│102 │101 │103 │104 │0101 │0201 │105 │0103 │102 │ ├───┼────┼────┼────┼────┼────┼────┼────┼────┼────┤ │근무시│06:45~1│23:45~ │13:45~2│21:45~2│23:45~0│13:45~1│15:47~2│13:45~1│06:41~1│ │간 │3:45 │ │1:45 │3:45 │6:45 │6:54 │1:45 │5:38 │3:42 │ └───┴────┴────┴────┴────┴────┴────┴────┴────┴────┘ ○ 김○○의 개인별근무확인서 ┌───┬───┬────┬────┬──┬────┬────┬────┬────┬────┬────┐ │날 짜 │3/1 │3/5 │3/5 │3/7 │3/7 │3/10 │3/14 │3/15 │3/16 │3/19 │ ├───┼───┼────┼────┼──┼────┼────┼────┼────┼────┼────┤ │요금소│102 │107 │101 │103 │공란 │102 │104 │0101 │103 │102 │ ├───┼───┼────┼────┼──┼────┼────┼────┼────┼────┼────┤ │근무시│공란 │21: ~ :│23:45~0│공란│17:42~2│07:00~1│21: ~ :│00:00~0│14:00~2│07:00~1│ │간 │ │ │6:42 │ │2:00 │4:00 │ │7:00 │2:00 │4:00 │ └───┴───┴────┴────┴──┴────┴────┴────┴────┴────┴────┘ ○ 이○○의 개인별근무확인서 ┌───┬─────┬─────┬─────┬─────┬─────┬─────┬─────┐ │날 짜 │3/11 │3/15 │3/17 │3/20 │3/24 │3/25 │3/29 │ ├───┼─────┼─────┼─────┼─────┼─────┼─────┼─────┤ │요금소│0102 │0104 │0103 │0102 │0105 │0101 │0102 │ ├───┼─────┼─────┼─────┼─────┼─────┼─────┼─────┤ │근무 │07:00~14 │22:00~24 │14:00~22 │06:45~13 │21:43~23 │23:45~06 │06:40~13 │ │시간 │:00 │:00 │:00 │:40 │:45 │:41 │:42 │ └───┴─────┴─────┴─────┴─────┴─────┴─────┴─────┘ 카. 청구인이 제출한 장○○·김○○·이○○ 각자의 입구근무기록대장에 의한 3월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장○○의 입구근무기록대장 ┌───┬────┬────┬────┬────┬────┬────┬────┬────┬────┐ │날 짜 │3/1 │3/5 │3/6 │3/7 │3/22 │3/23 │3/24 │3/27 │3/31 │ ├───┼────┼────┼────┼────┼────┼────┼────┼────┼────┤ │근무시│07:00~1│22:00~2│00:00~0│14:00~2│22:00~2│00:00~0│14:00~2│07:00~1│22:00~2│ │간 │4:00 │4:00 │7:00 │2:00 │4:00 │7:00 │2:00 │4:00 │4:00 │ └───┴────┴────┴────┴────┴────┴────┴────┴────┴────┘ ○ 김○○의 입구근무기록대장 ┌───┬────┬────┬────┬────┬────┬────┬────┬────┐ │날 짜 │3/4 │3/6 │3/8 │3/9 │3/13 │3/14 │3/15 │3/18 │ ├───┼────┼────┼────┼────┼────┼────┼────┼────┤ │근무 │22:00~ │14:00~ │22:00~ │00:00~ │22:00~ │00:00~ │14:00~ │07:00~ │ │시간 │24:00 │22:00 │24:00 │07:00 │24:00 │07:00 │22:00 │14:00 │ └───┴────┴────┴────┴────┴────┴────┴────┴────┘ ○ 이○○의 입구근무기록대장 ┌───┬────┬────┬────┬────┬────┬────┬────┬────┐ │날 짜 │3/14 │3/15 │3/16 │3/19 │3/23 │3/24 │3/25 │3/28 │ ├───┼────┼────┼────┼────┼────┼────┼────┼────┤ │근무 │22:00~ │00:00~ │14:00~ │07:00~ │22:00~ │00:00~ │14:00~ │07:00~ │ │시간 │24:00 │07:00 │22:00 │14:00 │24:00 │07:00 │22:00 │14:00 │ └───┴────┴────┴────┴────┴────┴────┴────┴────┘ </img> 타.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과 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급은 기본급 “877,800원”·시급 “4,2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08. 4. 1. ~ 2008. 6. 30.(91일)”로, 계약체결일은 “2008. 4.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파.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장○○의 2008. 4. 19.자 사직서에 따르면, “장○○은 개인 신상의 이유로 귀하의 □□기업을 사직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9. 10. 7.자 이○○에 대한 3월 임금지급 내역서에 따르면, “장○○이 반환한 41만 4,080원, 김○○가 반환한 40만원, 사장님 격려금 6만 5,920원 합계 88만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4-63호) 제4조·별표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각각 월 30만원 내지 60만원의 정액(그 금액이 당해 장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장려금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고,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의 임금대장·출근부·근무명세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장○○과 김○○가 2008년 3월에 만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근한 것처럼 근무편성표를 제출하고, 장○○과 김○○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장○○과 김○○가 2008년 3월에 적어도 16일은 근무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또 장려금의 금액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 장○○ 및 김○○의 임금액에 따라 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이들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의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08. 10. 13. 청구인에게 2008년도 상반기 장려금 1,840만원을 지급한 점, 청구인의 2008년도 상반기 장려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장○○·김○○의 2008년 3월 근무와 관련한 사실만 문제가 될 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허위나 부정 수급의 의도를 가지고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고, 장건우와 김○○가 16일의 근무요건을 충족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신청서류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과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려는 관련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8. 10. 13.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지급단가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지급단가의 2배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 50명 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개정 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 2004-63호) 제3조(지급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단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5조(지급신청)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제6조(지급결정 등) 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이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③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 특별 한시지원) 공단은 2004년 1월 1일 장려금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근로자 1인당 2004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120만원, 2005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90만원, 2006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213"> 【별표】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 │구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 │ │상시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30 │상시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 │ │이하인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 │초과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 │ ├───────┼─────────────────┼─────────────────┤ │경증남성장애인│300천원 │400천원 │ ├───────┼─────────────────┼─────────────────┤ │경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 │ │125 │125 │ ├───────┼─────────────────┼─────────────────┤ │중증남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 │ │125 │125 │ ├───────┼─────────────────┼─────────────────┤ │중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 │ │150 │150 │ └───────┴─────────────────┴─────────────────┘ </img>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2004.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3호, 2009. 4.30. 노동부 고시 제2009-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법 제30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지급단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4조(지급신청)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제5조(지급결정 등) 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지급실적보고) 공단은 분기별 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종전 고시에 따르되, 2009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2009년 5월 1일 이후로 한다. 제3조(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 특별 한시지원) 공단은 2004년 1월 1일 장려금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근로자 1명당 2004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120만원, 2005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90만원, 2006년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4221"> 【별표】 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 │ 구 분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 │매월 장려금 지급대상인원이 매월 상 │ │ │시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인 │시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 │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 │한 인원에 대한 지급단가 │ ├───────┼──────────────────┼──────────────────┤ │경증남성장애인│300천원 │400천원 │ ├───────┼──────────────────┼──────────────────┤ │경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 │ │125 │125 │ ├───────┼──────────────────┼──────────────────┤ │중증남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 │ │125 │125 │ ├───────┼──────────────────┼──────────────────┤ │중증여성장애인│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경증남성장애인 지급단가의 100분의 │ │ │150 │15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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