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462 장애인고용장려금추가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종합상사 대표) 강원도 ○○시 ○○동 621-211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 청구인 회사에 1997년에 근무하였던 장애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연인원을 208명으로 계산하여 1997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3. 22. 청구인이 신청한 208명중 88명만을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연인원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장려금 1,216만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매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만 되면 상시근로자 연인원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중 일부 인원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상시근로자의 연인원을 88명으로 인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마땅히 상시근로자의 연인원을 120명 추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1994년 ~ 1996년도분 장려금을 부당하게 과다편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류와 피청구인이 조사한 관련서류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의 진술조서의 신뢰성이 없어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관련 서류, 검찰압수월급명세서 등을 상호 대조하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중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미가입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자를 상시근로자 연인원 산정시 제외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청구인진술조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조사자료, 문서위조 관련 형사재판판결문, 검찰압수월급명세서(진정하게 작성된 것: 1997. 1. - 1997. 9.), 각종자료확인대조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서별 근무자명단, 월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4. 1. 1. 설립되었으며, 현재 장애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액세서리 제작 및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1997. 12. 30. 청구인이 1996. 2. - 1997. 6. 기간중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하는 것으로 하거나,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문 등본의 목록에는 진정하게 작성된 1995.5.부터 1997. 9. 까지의 월급명세서, 허위로 작성된 1996. 1. 부터 1996. 12. 까지의 월급명세서, 허위로 작성된 1997. 2. 부터 1997. 9. 까지의 월급명세서가 등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1. 청구인이 허위 내용의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4년 ~ 1996년도분 장려금을 부당하게 과다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6,937만 3,200원을 환수하였다. (마) 노동부장관 고시 제95 - 59호(1996. 1. 3.)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매월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바) 노동부장관이 장고 68470- 433(1996. 8. 21.)호로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회시한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1996년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60% 수준인 17만3,000원을 부담기초액(해당년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수준에서 결정함)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100%를 장려금의 지급단가로 결정하였음]는 최저임금액을 결정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제도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확보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려금은 의당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고용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8. 2. 1. 상시근로자 연인원을 208명으로 하여 1997년도분 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22. 상시근로자 연인원 산정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자 47명, 월중 근로일수 15일 미만자 1명, 의료보험ㆍ연금 미가입자 72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연인원을 88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장려금 1,216만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1998.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려금신청서의 임금총액부분이 검찰압수월급명세서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식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검찰에 압수된 월급명세서는 경리가 참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관계서류상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장애인이라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이유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꺼리거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지 여부를 기다리느라고 입사일로부터 3개월뒤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중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상시근로자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근로자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중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각 해당 법령의 위반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지원금및장려금의지급기준에서 지급단가를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이상 수준에서 결정ㆍ고시하면서 장애인의 최저임금 확보와 고용을 촉진하고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고용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 매월 15일 이상 근로하였는 지, 청구인으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였는 지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상시근로자 연인원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당해 근로자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막연히 배제한 것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신청서상 장애인 상시근로자 연인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208명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는 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았는 지 등 장려금 지급기준 해당여부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ㆍ입증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 상시근로자 연인원을 재산정하여 장려금 지급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연인원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라 산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1998. 3. 22. 지급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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