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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데, 장애인 근로자 6명(이○○, 박○○, 이○○, 김○○, 강○○, 박○○,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사실을 허위로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각 신청일별 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범위에서 추가징수하여 총 1억 7,321만 7,000원의 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도 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청구인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확인서에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이 직접 받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만이 확인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사실 조사시 청구인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행정상 일반원칙 위반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1,030만 5,000원 및 추가징수 2,061만원(환수총액 합계 3,091만 5,000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까지 환수 및 추가징수 금액으로 산정할 대상에 포함하여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나머지 환수 및 추가징수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데, 장애인 근로자 6명(이○○, 박○○, 이○○, 김○○, 강○○, 박○○,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사실을 허위로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1.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각 신청일별 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범위에서 추가징수하여 총 1억 7,321만 7,000원의 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청구인이 근로자들로부터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입금받고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이 비록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도 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청구인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귀속시켜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 제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처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ㆍ수급하였고, 개인 수입으로 귀속시킨 초과 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가사 임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0년 2/4분기 이후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신청ㆍ수급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ㆍ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41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제28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최저임금법 제8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제한 통보서 송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현황표, 기간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위치한 택시여객운송업체이고, 청구인 회사 소속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4623"></img>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분되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9. 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9년도 3/4분기, 4/4분기, 2010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의 2012. 3. 24.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이 없으며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2. 이 사건 근로자 이○○으로부터 민원신고를 받았는바, 민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원내용 - 2013. 7. 2. 14:10경 공단 감사실에 전화로 신고 - 이○○은 2013. 1. 25. 및 같은 해 2. 13. 공단 인천지사를 방문하여 00 합자회사에서 제출한 본인의 임금대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인천지사로부터 임금대장을 제공받았는데, 방문 당시 이○○은 00 합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함 - 00 합자회사에 장려금이 부당하게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음에도 공단 인천지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2013. 4. 11. 본인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였음 민원신고의 취지와 이유 - 장려금 부당지원 사실을 공단 인천지사에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라고, 조치가 없을 경우 공단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음 바. 이 사건 근로자 이○○의 2013년 9월자 확인서에 따르면, 이○○은 사납금 일정 금액을 매일 납부하고 연료는 본인이 부담하여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측에서 임금조견표에 따라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시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2.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사실을 허위로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1억 7,321만 7,000원을 환수(부정수급액 4,032만 2,000원, 추가징수액 1억 3,289만 5,000원)하고 2010. 1. 28.부터 2015. 2. 6.까지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25944624"></img> ※ 피청구인이 산정한 위의 각 분기별 수급액과 환수액, 환수총액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함 아. 우리 위원회는 2015. 1. 9.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전 청구인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지급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자료’,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초과 수입금을 납부 받고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인지’와 ‘납부 받은 금액이 실제 운송수입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5. 1. 14. 이에 대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은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으로서 받는 혜택을 받고자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일반 근로자들이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 운송수입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타코메타 기록을 매일 분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일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회사가 매일 타코메타 기록을 분석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8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탁에 따라 피청구인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지급신청서에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2010. 3. 5. 노동부고시 제2010-24호) 제2조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의무고용률(1천분의 27)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장려금 지급단가(중증 남성의 경우 40만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3/4분기, 2009년도 4/4분기, 2010년도 상반기 환수총액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피청구인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 등을 징수하여야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장려금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각각 해당연도에 대한 장려금을 반기별 내지 수차례에 걸쳐 추가 지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금액 등을 징수할 경우에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장려금을 각각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2009년 3/4분기 지급일은 ‘2010. 1. 28.’로, 2009년 4/4분기 지급일은 ‘2010. 1. 29.’로, 2010년 상반기의 지급일은 ‘2010. 8. 16.’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급일을 달리하고 있는 장려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권리는 동 지급일들부터 각각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동 지급일들부터 기산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2. 12.까지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피청구인은 2011. 9. 27. 2009년도 3/4분기, 4/4분기, 2010년도 상반기 장려금 중 근로자 1명의 장애인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그 부분에 한하여 환수결정하여 반환통지하였으나, 이로써 이 사건 부정수급으로 인한 장려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권리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1,030만 5,000원 및 추가징수 2,061만원(환수총액 합계 3,091만 5,000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까지 환수 및 추가징수 금액으로 산정할 대상에 포함하여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3/4분기, 4/4분기, 2010년도 상반기 환수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총액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귀속시킨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초과 수입금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귀속시킨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은 근로자들에게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받고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청구인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타코메타 기록을 분석하는 등으로 실제 운송수입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정급인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 임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을 납부받지도 아니하여 위 금액이 실제 운송수입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정급인 기본급,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 임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점,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때 허위로 작성된 임금대장상 기재내용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부정수급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정수급의 발생에 있어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사실을 허위로 제출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나머지 환수총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도 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청구인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사실 조사시 받았던 이 사건 근로자 이○○의 2012. 3. 24.자 확인서에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이 직접 받는지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만이 확인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사실 조사시 청구인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행정상 일반원칙 위반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1,030만 5,000원 및 추가징수 2,061만원(환수총액 합계 3,091만 5,000원)의 지급금액에 대해서까지 환수 및 추가징수 금액으로 산정할 대상에 포함하여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나머지 환수 및 추가징수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3,091만 5,000원 환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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