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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0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 한00(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가 위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도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어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우선순위 기준은 동일한 신청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이 3년인 소급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추후에 고용장려금을 일괄소급하여 신청한 사업주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매분기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청구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불가항력적으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가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대상 사업주는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어 있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주 신고안내서를 보더라도 장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설명되어 있는바,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해당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인정한다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 내에서 이중근로가 보다 용이한 유형의 장애인 고용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감소시켜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안정을 저해하며,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라는 고용장려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사)○○장애인○○○○에도 고용되어 있었는데, 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던 기간인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서 받은 월 임금은 80만원이고, (사)○○장애인○○○○에서 받은 월 임금은 160만원 정도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사)○○장애인○○○○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인정한 것으로, 위 지침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8호) 제2조, 제4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지급결정 통지서, 환수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3. 1.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635"> ┌─────┬──────┬────┬────┬────┬────┬─────┐ │월별 │장애인 │장려금 │경증(명 │중증(명 │장려금 │신청액(원)│ │ │근로자수(명)│기준인원│) │) │지급인원│ │ ├─────┼──────┼────┼────┼────┼────┼─────┤ │’18년 3월│2 │1 │1 │1 │1 │600,000 │ ├─────┼──────┼────┼────┼────┼────┼─────┤ │’18년 4월│2 │1 │1 │1 │1 │600,000 │ ├─────┼──────┼────┼────┼────┼────┼─────┤ │’18년 5월│2 │1 │1 │1 │1 │600,000 │ ├─────┼──────┼────┼────┼────┼────┼─────┤ │’18년 6월│2 │1 │1 │1 │1 │600,000 │ ├─────┼──────┼────┼────┼────┼────┼─────┤ │’18년 7월│2 │1 │1 │1 │1 │600,000 │ ├─────┴──────┴────┴────┴────┴────┼─────┤ │합계 │3,000,000 │ └────────────────────────────────┴─────┘ </img>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장려금 300만원을 청구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였다. - 다 음 - ○ 2018년도 1분기 지급결정 통지서 - 통지일자 : 2018. 5. 10. - 지급금액 : 60만원 ○ 2018년도 2분기 지급결정 통지서 - 통지일자 : 2018. 7. 16. - 지급금액 : 180만원 ○ 2018년도 3분기 지급결정 통지서 - 통지일자 : 2018. 10. 25. - 지급금액 : 60만원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지급한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637"> ┌─────┬─────┬─────┬─────┬─────┬─────┐ │월별 │’18년 3월│’18년 4월│’18년 5월│’18년 6월│’18년 7월│ ├─────┼─────┼─────┼─────┼─────┼─────┤ │임금액(원)│800,000 │800,000 │800,000 │800,000 │753,000 │ └─────┴─────┴─────┴─────┴─────┴─────┘ </img>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2018. 3. 2.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2018. 3. 1.부터 ~ ○ 업무내용 : 안마바우처 활동 및 안마원 근무, 출장안마업무 ○ 근로시간 :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마. (사)○○장애인○○○○은 2017. 11. 2.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28639"> ┌─────┬─────┬─────┬─────┬─────┬─────┐ │월별 │’18년 3월│’18년 4월│’18년 5월│’18년 6월│’18년 7월│ ├─────┼─────┼─────┼─────┼─────┼─────┤ │임금액(원)│1,741,950 │1,127,925 │1,766,250 │1,541,025 │1,632,150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00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장애인○○○○에 대한 2018년도 장려금 산출 내역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장애인○○○○에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노동부장관이 2004. 7. 1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시달하여 2004. 7. 22.부터 시행된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지침의 목적 -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서 부담금감면 또는 장려금수혜 대상 사업주 판단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 검토결과 -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주에게 부담금감면 또는 장려금 혜택을 줄 경우 해당 특정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나,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이라는 제도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만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세부업무 처리요령 -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되, 이를 조사한 공단 지사는 관련 지사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이중수혜를 방지하여야 함 <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사업주 순위 (장애인 근로자 기준) >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 아. 피청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2017년, 2018년 및 2019년도 사업주 신고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장애인이 2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인정됨 - (우선순위)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청구인 외에 (사)○○장애인○○○○에 이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양쪽 모두 장려금이 기지급되었는바, 위 기간동안 (사)○○장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보다 많아 (사)○○장애인○○○○이 장려금 수혜 대상사업장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8호) 제2조, 제4조, 별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위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하고,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으로 구분하여 경증남성은 30만원, 경증여성은 40만원, 중증남성은 50만원, 중증여성은 6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각각 정하고 있으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법 제31조,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권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혜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우선순위 기준은 동일한 신청기간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고용장려금을 나중에 일괄소급하여 신청한 사업주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매분기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청구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법령등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외에 위 법령등 어디에도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소급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 사건 지침은 장애인이 두 개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수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비교대상이 되는 사업주간에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이 동일해야 한다거나, 소급신청한 사업주를 고용장려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그 지급대상의 선정과 취소, 지급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바, 한정된 고용장려금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청구인 외에 (사)○○장애인○○○○에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사)○○장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이 더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은 장려금 수혜 대상사업주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청의 통일적이고 동등한 재량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위 기준의 설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은 동일한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혜택을 줄 경우 장려금 수혜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의 다중취업을 유도하여 단시간 고용이나 허위고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다수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이라는 제도의 본래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준의 설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사업주의 장려금에 대한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장려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장애인고용법령이 다수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주의 장려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지침은 2004. 7. 13. 노동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발한 것으로서 2004. 7. 22.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피청구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업주 신고안내서에는 2개 이상의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하나의 사업주에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우선순위가 설명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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