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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각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를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이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15. 9. 3.부터 2018. 3. 2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약 11억4천만 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등기이사인 정○○와 홍○○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초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31조에 따라 2018. 8. 27. 청구인에게 총 1,920만 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등기이사(상임이사)였던 정○○와 홍○○은 매일 사무실에 출·퇴근하여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 수준의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4대 보험 가입·상실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아온 점,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피청구인으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임이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정○○와 홍○○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의견제출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처분 사전통지서상 명시된 의견제출기한과 관계없이 천천히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이 미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등기이사들은 이사라는 지위에 따른 위임사무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해 왔고, 대외적으로도 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청구인과 등기이사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시에 등기이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와 홍○○이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였고,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2014. 1. 1. ~ 2017. 12. 31.까지 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총 1,920만 원의 금액이 환수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30조, 제31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환수처분 통지서, 홍○○ 등의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8. 5. 11. 발급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7. 1. 설립되었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위 정○○(60****-*******)는 2011. 12. 29. 취임하여 2014. 3. 31. 해임되었고, 이 기간 동안 대표권이 이사 최○○에게만 있었으며, 홍○○(70****-*******)은 2014. 4. 1. 취임하여 2018. 4. 1. 퇴임하였고 이 기간 동안 대표권이 이사 이○○에게만 있었다. 홍○○은 2018. 4. 1. 다시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4. 18. 이후 현재까지 대표권은 홍○○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지사)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014년도 ~ 2017년도 고용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4591"> ┌────────┬────┬───┬───┬───┬───────┬──────┐ │구분 │장애인근│지급 │지급 │지급 │지급결정금액 │지급결정일 │ │ │로자수 │기준 │제외 │대상 │ │ │ │ │ │인원 │인원 │인원 │ │ │ ├────────┼────┼───┼───┼───┼───────┼──────┤ │2014년도분(전체)│539 │127 │24 │388 │135,650,000 │2015. 9. 3. │ ├────────┼────┼───┼───┼───┼───────┼──────┤ │2015년도분 │137 │30 │31 │76 │31,630,000 │2016. 4. 4. │ │1/4분기 │ │ │ │ │ │ │ ├────────┼────┼───┼───┼───┼───────┼──────┤ │2015년도분 │138 │33 │33 │72 │60,700,000 │2016. 4. 4. │ │2/4분기 │ │ │ │ │ │ │ ├────────┼────┼───┼───┼───┼───────┼──────┤ │2015년도분 │145 │33 │33 │79 │92,470,000 │2016. 4. 4. │ │3/4분기 │ │ │ │ │ │ │ ├────────┼────┼───┼───┼───┼───────┼──────┤ │2015년도분 │141 │35 │27 │79 │124,340,000 │2016. 4. 4. │ │4/4분기 │ │ │ │ │ │ │ ├────────┼────┼───┼───┼───┼───────┼──────┤ │2016년도분 │143 │34 │30 │79 │36,240,000 │2017. 3. 20.│ │1/4분기 │ │ │ │ │ │ │ ├────────┼────┼───┼───┼───┼───────┼──────┤ │2016년도분 │140 │36 │30 │74 │68,780,000 │2017. 3. 20.│ │2/4분기 │ │ │ │ │ │ │ ├────────┼────┼───┼───┼───┼───────┼──────┤ │2016년도분 │138 │36 │30 │72 │100,360,000 │2017. 3. 20.│ │3/4분기 │ │ │ │ │ │ │ ├────────┼────┼───┼───┼───┼───────┼──────┤ │2016년도분 │130 │36 │21 │73 │132,660,000 │2017. 3. 20.│ │4/4분기 │ │ │ │ │ │ │ ├────────┼────┼───┼───┼───┼───────┼──────┤ │2017년도분 │131 │39 │12 │80 │35,400,000 │2018. 3. 20.│ │1/4분기 │ │ │ │ │ │ │ ├────────┼────┼───┼───┼───┼───────┼──────┤ │2017년도분 │136 │41 │10 │85 │70,950,000 │2018. 3. 20.│ │2/4분기 │ │ │ │ │ │ │ ├────────┼────┼───┼───┼───┼───────┼──────┤ │2017년도분 │143 │42 │9 │92 │108,724,000 │2018. 3. 20.│ │3/4분기 │ │ │ │ │ │ │ ├────────┼────┼───┼───┼───┼───────┼──────┤ │2017년도분 │136 │41 │12 │83 │142,527,000 │2018. 3. 20.│ │4/4분기 │ │ │ │ │ │ │ ├────────┴────┴───┴───┴───┼───────┼──────┤ │합계 │1,140,431,000 │ │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임○○이 출력한 2018. 5. 8.자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산출 내역표에 따르면, 위 정○○와 홍○○에 대한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 - 지급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3월 - 지급단가 : 중증남성 40만원 - 지급금액 : 120만원 ○ 홍○○ - 지급기간 : 2014년 4월 ~ 2017년 12월 - 지급단가 : 중증남성 40만원 - 지급금액 : 1,800만원 라. 청구인이 2016. 5.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정 허가받은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11조(임원의 구성) - 회장 1명 - 부회장 11명(사단법인 대한○○협회의 장, 사단법인 한국○○여성연합회의 장, 사단법인 대한○○학회의 장, 지부장 중 1명은 당연직) - 이사 40명 이상 54명 이하 - 감사 3명 - 회장은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음 ○ 제12조(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 - 이사 중 각 시도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해당 지부에서 선출 -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가 인준 ○ 제14조(임원의 임기) -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선거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시작 ○ 제15조(임원의 보수) -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 상임이사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제16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됨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무를 집행함 -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 ○ 제30조(감독권 행사) 회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지부, 임원 등의 부정 불비한 점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31조(사무처) -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두며 총장 등 직원은 회장이 임명 - 사무처의 조직,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안)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정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사 보궐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고문추대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상임이사 급여에 관한 사항 -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지부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지부 감독 및 감독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이 정관에서 위임하거나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마. 2008. 1. 9. 개정된 청구인의 직제규정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7조(기구) - 연합회의 기구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정책, 홍보, 기획,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 - ○○○○시설중앙지원센터, ○○○○지원센터, ○○지원센터 등의 사업부서 ○ 제8조(사무처) -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 사무총장은 회장의 결제를 받아 사무처에 속한 부서에 각 1명의 팀장을 임명하여 부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팀장의 직무는 겸임 또는 대행하여 임명할 수 있음 - 팀장은 사무총장의 결제를 받아 당해 부서의 업무를 집행함 바. 청구인을 사용자로 위 홍○○과 정○○를 근로자로 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와의 근로계약서(2012. 5. 1. 작성) ○ 근무장소 : 사단법인 한국○○연합회 ○ 근로계약기간 : 2012. 5. 1.부터 ○ 근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주 5일 근무제 ○ 임금 : 월 33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 ○ 복무사항 : 휴게시간, 근퇴사항은 본 회의 제규정에 따름 ○ 중도퇴사자는 1개월 전에 사전통보, 퇴직승인 후 퇴직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 ○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시에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 □ 홍○○과의 근로계약서(2014. 4. 1. 작성) ○ 근로계약기간 : 2014. 4. 1.부터 ○ 임금 : 월 350만원,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 ○ 위 두 사항을 제외하고 정○○와 2012. 5. 1.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같음 □ 홍○○과의 연봉근로계약서(2016. 1. 1. 작성) ○ 근로장소 : 사용자의 사업장을 원칙 ○ 직무내용 : 일반 사무 업무 및 사용자가 별도로 부여한 업무 ○ 계약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임시채용(수습) 관련 규정 : 신규 입사자는 경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의 임시채용(수습)기간 적용 등 ○ 근로시간 및 휴식 - 기본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주 12시간 연장근로 - 출퇴근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외근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 출퇴근 시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 -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사용자가 별도로 부여한 날 - 연차휴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급여 - 연봉총액 : 5,400만원(기본급+식대+법정 제수당) -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봉급으로 지급 ○ 계약해지 등 -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퇴직)하고자 할 때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 인수인계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무단결근 처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중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때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음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사. 청구인과 청구인 소속 직원 강○○ 사이의 2014. 4. 1.자, 2016. 1. 1.자 연봉근로계약서, 청구인과 은○○ 사이의 2016. 5. 9.자 근로계약서, 청구인과 임○○ 사이의 2017. 2. 16.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등기이사(상임이사) 정○○, 홍○○의 위 바.항의 근로계약서와 형식 및 주요 내용이 같고, 계약기간과 연봉총액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4727"> ┌───┬──────────────┬────────────┐ │성명 │계약기간 │연봉총액 등 │ ├───┼──────────────┼────────────┤ │강○○│2014. 4. 1. ~ 2015. 3. 31. │5,040만원(월급 420만원) │ │ │2016. 1. 1. ~ 2016. 12. 31. │6,000만원(월급 500만원) │ ├───┼──────────────┼────────────┤ │은○○│2016. 5. 9.부터 효력 │월급 303만원 │ ├───┼──────────────┼────────────┤ │임○○│2017. 2. 16. ~ 2018. 2. 17. │4,560만원(월급 380만원) │ └───┴──────────────┴────────────┘ </img> 아. 청구인의 직원 조○○이 작성하고 당시 청구인 대표 이○○이 확인한 제13기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 2014. 4. 15. 13시 ○ 장소 : ○○센터 지하1층 ○○홀 ○ 이사 및 소개 등 - 홍○○ : 제12기 사무총장으로 2년 6개월 근무하였고, 제13기에는 상임이사로 일하게 됨 ○ 안건토의 - 상임이사의 급여 : 기존과 같이 350만원 지급 - ○○지부 운영규정 승인 여부 관련 홍○○ 발언 - 민원처리 방식 결정 : 지부 및 지회의 민원 발생 시 민원조사위원회 논의 후 이사회 상정(상임이사 홍○○ 외 4명으로 위원 구성, 4년) - 예산 변경 등 자. 피청구인(○○지사)이 2015. 7. 24. 청구인에게 한 장애인고용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위 홍○○이 이용장애인으로 청구인에게 점자프린터 등 3개의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되었다. 차. 청구인이 2017. 7. 18. 위 홍○○에게 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가 9일이고, 사용시기는 6월 5일, 6월 7일, 8월 7~11일, 9월 1일, 12월 26일로 지정되어 있다. 카. 위 정○○의 2013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홍○○의 2017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외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 타. 근로복지공단(○○지사)의 2018. 2. 27.자 고용·산재보험 신고명세 통지서에 따르면, 위 홍○○은 사업장 한국○○센터 소속으로 고용·산재보험 자격을 2014. 4. 1.자로 취득하였고 2018. 1. 1.자로 상실하였다. 파. 청구인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채용된 김○○이 2018. 12. 1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사일 : 2014. 7. 21. ○ 업무 : 한국○○연합회 업무용 차량 운전 ○ 당시 상임이사였던 홍○○과 함께 오전 9시까지 여의도 집무실로 업무용 차량을 통해 출근 ○ 홍○○은 외부 출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의도 집무실로 주 5일 출퇴근하였음 ○ 김○○의 자택 주소는 서울시 ○○구 ○○로 ○○길 61(○○동)이고, 홍○○의 자택 주소는 서울시 ○○구 ○○로 ○○길 10-11(○○동) -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업무차량 운행일지상 8;20경 출발지 ○○동, 경유지 ○○동, 9:00경 도착지 ○○센터 또는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 기록이 일정하게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음 하. 피청구인이 2018. 7.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4781"> ○ 고용장려금 환수 내역 (단위: 원) ┌─────────┬──────┬──────┬─────┬──────┐ │구분(기준연도) │기 지급금액 │정산금액 │환수금액 │지급일 │ ├─────────┼──────┼──────┼─────┼──────┤ │2014년도분 │135,650,000 │130,850,000 │4,800,000 │2015. 9. 4. │ ├─────────┼──────┼──────┼─────┼──────┤ │2015년도분 1/4분기│31,630,000 │30,430,000 │1,200,000 │2016. 4. 5. │ ├─────────┼──────┼──────┼─────┼──────┤ │2015년도분 2/4분기│60,700,000 │59,500,000 │1,200,000 │2016. 4. 5. │ ├─────────┼──────┼──────┼─────┼──────┤ │2015년도분 3/4분기│92,470,000 │91,270,000 │1,200,000 │2016. 4. 5. │ ├─────────┼──────┼──────┼─────┼──────┤ │2015년도분 4/4분기│124,340,000 │123,140,000 │1,200,000 │2016. 4. 5. │ ├─────────┼──────┼──────┼─────┼──────┤ │2016년도분 1/4분기│36,240,000 │35,040,000 │1,200,000 │2017. 3. 21.│ ├─────────┼──────┼──────┼─────┼──────┤ │2016년도분 2/4분기│68,780,000 │67,580,000 │1,200,000 │2017. 3. 21.│ ├─────────┼──────┼──────┼─────┼──────┤ │2016년도분 3/4분기│100,360,000 │99,160,000 │1,200,000 │2017. 3. 21.│ ├─────────┼──────┼──────┼─────┼──────┤ │2016년도분 4/4분기│132,660,000 │131,460,000 │1,200,000 │2017. 3. 21.│ ├─────────┼──────┼──────┼─────┼──────┤ │2017년도분 1/4분기│35,400,000 │34,200,000 │1,200,000 │2018. 3. 23.│ ├─────────┼──────┼──────┼─────┼──────┤ │2017년도분 2/4분기│70,950,000 │69,750,000 │1,200,000 │2018. 3. 23.│ ├─────────┼──────┼──────┼─────┼──────┤ │2017년도분 3/4분기│108,724,000 │107,524,000 │1,200,000 │2018. 3. 23.│ ├─────────┼──────┼──────┼─────┼──────┤ │2017년도분 3/4분기│142,527,000 │141,327,000 │1,200,000 │2018. 3. 23.│ └─────────┴──────┴──────┴─────┴──────┘ ○ 처분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총 금액 : 1,920만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기이사(정○○, 홍○○) 근로자성 불인정 - 처분의 근거 :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30조, 제31조 - 의견제출기한 : 2018. 7. 13. </img> 거. 피청구인은 2018. 8. 27.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함께 통지한 처분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 안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너.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위 거.항의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18. 8. 3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배달 완료되었다. 더. 청구인은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 관련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임이사의 업무내용 - 청구인의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 각 지부·지회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다른 민원조사위원과 달리 수당을 받지 아니함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 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각 지부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상임이사의 출·퇴근 현황 : 별도의 출·퇴근 기록은 없으나, 특별히 출장 업무가 없는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 상임이사의 급여 - 청구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등 근로자로 취급받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율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구「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별표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으로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남성의 지급단가는 40만원이었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3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권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관에는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정관상으로 예산 및 결산, 자산운영, 사업계획, 정관개정, 지부운영규정 승인 등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위 홍○○은 2014. 4. 15. 이사회에 참석하여 인천지부 운영규정의 승인, 민원처리방식 결정, 예산변경 등 안건에 대해 발언하거나 의결에 참석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상임이사의 보수는 다른 이사들과 달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4. 4. 15.자 이사회에서 당시 등기이사(상임이사)의 급여를 350만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홍○○과 작성한 2014년도 근로계약서는 임금이 월 3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직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같고, 임시채용(수습) 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임이사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임이사의 보수를 반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법률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위 홍○○이 근무지로 지정된 여의도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소득세 등 원천징수, 실업급여 및 4대보험에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2017년도 유급연차 관련 통지 내용 등 제출자료만으로는 위 정○○와 홍○○이 실제로 청구인 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달리 해당 임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이사(상임이사)인 정○○와 홍○○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환수금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피청구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결정서에 따르면, 정○○는 2011. 12. 29.부터 2014. 3. 31.까지, 홍○○은 2014. 4. 1.부터 2018. 4. 1.까지 법인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은 해당 임원들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장애인고용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결정 등 징수 권한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피청구인이 환수대상으로 삼은 것은 2014년도 ~ 2017년도 지급분으로 최초 지급일이 2015. 9. 4.이어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도달일인 2018. 8. 31.을 기준으로 볼 때 환수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다. 그리고 2014년도 ~ 2017년도 장려금 산출 내역표에 따르면, 정○○와 홍○○은 모두 중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총 48개월로, 피청구인이 환수할 금액은 이에 구「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별표상 중증남성의 지급단가 40만원을 곱한 1,920만원으로 산정되므로 피청구인의 환수금액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8. 7. 5.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8.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개별 장애인고용장려금 반환 통지서 하단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장애인고용법 제3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이 환수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신의칙 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수익적 처분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도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와 홍○○이 등기이사(상임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30조, 제31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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