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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57 장애인고용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동 527-6 대리인 이 ◎ ◎(청구인 회사의 직원)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0. 3. 30.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주차장 운영업 20%, 유료도로 운영업 20%, 차량보관업 25%, 시설물관리 0%)을 적용하여 계산한 근로자의 수에 해당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1999. 1. ~ 2.월분) 103만5,000원을 신고ㆍ납부하고, 1999. 3.부터 1999. 12.간에는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6. 피청구인에게 1999. 3. ~ 12.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656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시설물관리대행업인 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3 ~12월분 장애인고용지원금신청금액중 일부인 993만6,000원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고, 2000. 6. 15.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 2월분 장애인고용부담금추가분 144만9,000원 및 가산금 14만4,9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영주차장 운영, 통행료 징수,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도시고속도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도시고속도로 청소, 도시고속도로 녹지관리, 공동구 관리, 어린이대공원 운영, 벽제장묘사업소 운영, 지하도상가 운영, 여미지식물원 운영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여야 할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운영되며 각각의 근거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대행업체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나. 청구인은 적용제외율제도가 있는 것을 모른 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99년도 초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199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는 주차장 운영업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업종별제외율 20%를 적용하겠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업종별제외율이 적용되는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만 적용제외율을 계산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제외율을 적용하지 말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지도함에 따라, “주차장운영”과 “혼잡통행료(남산 1ㆍ3호터널)”는 20%, “차량보관소”는 25%로 제외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나머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외율의 적용 없이 상시근로자수를 그대로 산정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전년도에는 이를 인정하였다가 2000년도에는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전년도의 업종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를 번복함은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 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 2. 적용상 유의사항 라.항에 의하여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서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의 적용제외율은 전체 근로자수에 100분의 2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 2. 적용상 유의사항 가.항에 의하면,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고시 2. 나.항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ㆍ지사ㆍ지점ㆍ공장ㆍ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와 회계가 분리되는 등 단일 경영조직으로서 독립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되지만, 본사를 두고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수개의 사업장소 또는 현장에 불과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은 수개의 사업으로 여러 장소에서 행해지고는 있지만 각 사업장이 독립된 경영조직이 아니고 단순히 본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각 장소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현장 또는 부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차장 운영업, 유료도로 운영업, 차량보관소운영업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위 고시 2. 라.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주차장 운영 3,862명, 남산 1ㆍ3호터널 통행료 징수 996명, 차량보관소 1,233명, 시설물관리 10,079명으로 시설물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사업시설 운영관리 대리업(74142)”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법률 제616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ㆍ납부서, 장애인고용지원금지급신청서, 부담금등확정조사서,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94구32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판결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이 1991. 10. 21. 고시한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 2. 적용상 유의사항 나.항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ㆍ지사ㆍ지점ㆍ공장ㆍ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고시 2. 다.항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고시 2. 라.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업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고시 [별표] 업종별제외율에 의하면,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취급업ㆍ보관 및 창고업 제외)의 제외율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설 운영관리 대리업”은 제외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 3. 27. 및 1998. 3. 31.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996년도분 및 1997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ㆍ납부서는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99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ㆍ납부서는 주차장ㆍ유료도로 종사 근로자 5,953명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율을 20%로, 차량보관 종사 근로자 1,411명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율을 25%로 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고용지원금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도 사업장별 근로자 고용현황과 상시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236830"></img> (바) 청구인이 2000. 3. 30.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 2월분 장애인고용부담금 103만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0. 4. 26.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3 ~ 12월분 장애인고용지원금 1,656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아) 피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이○○이 2000. 6. 9. 작성ㆍ보고한 부담금등 확정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 조사내용은 “사업시설 운영관리 대리업”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6. 9. 및 2000. 6. 15. 각각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94구323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재판부는 동 사건 판단이유 2.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지하보도 상가임대운영사업’은 ‘건물임대업’으로, ‘주차장관리사업’은 ‘주차장운영업’으로, ‘유료도로관리사업’은 ‘유료도로운영업’으로, ‘어린대대공원 등 관리사업’은 ‘공원운영업’으로, ‘올림픽대로 등 관리사업’은 ‘기타육상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장묘사업소 관리사업’은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다. (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동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은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타)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체사업은 지하상가 임대사업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중 위의 자체사업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행사업이다. (2) 살피건대,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법률 제616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91-66호(1991. 10. 21.) 업종별제외율 2. 적용상 유의사항 나.항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체에 속한 본사ㆍ지사ㆍ지점ㆍ공장ㆍ영업소 등과 같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행하여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장소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와 회계가 분리되는 등 단일 경영조직으로서 독립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되지만, 본사를 두고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수개의 사업장소 또는 현장에 불과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사업은 수개의 사업으로 여러 장소에서 행해지고는 있지만 각 사업장이 독립된 경영조직이 아니고 단순히 본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각 장소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현장 또는 부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위 고시 2. 라.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주차장 운영 3,862명, 남산 1ㆍ3호터널 통행료 징수 996명, 차량보관소 1,233명, 시설물관리 10,079명으로 시설물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가장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시설물관리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사업시설 운영관리 대리업”으로 결정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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