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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 등급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장애인 등급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456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장루를 가진 상태로 확인되고 이는 4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0. 6. 청구인에게 장루·요루장애 4급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치료경과상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1. 3. 장루·요루장애 4급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7. 청구인에게 장루·요루장애 4급의 장애등급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직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으로 2008. 10. 2. 유착박리술 및 소장절제술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항문에서 다량의 지저분한 분비물 고름이 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며, 항생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체내에 고여있다가 터져 피고름이 하의를 적셔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수술은 위험하여 할 수 없고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치료경과상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상태는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루·요루장애등급은 4급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장루·요루장애 4급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진단서 등에 따르면 장루를 가진 상태로 확인되고 이는 4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0. 6. 청구인에게 장루·요루장애 4급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치료경과상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1. 3. 장루·요루장애 4급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7. 청구인에게 장루·요루장애 4급의 장애등급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직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으로 2008. 10. 2. 유착박리술 및 소장절제술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항문에서 다량의 지저분한 분비물 고름이 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며, 항생제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체내에 고여있다가 터져 피고름이 하의를 적셔서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고, 수술은 위험하여 할 수 없고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살펴보면, 직장암으로 2007년 2월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했고, 직장 후방 농양으로 2008년 7월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장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루·요루장애 3급이 되러면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장루·요루장애 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장애등급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2016. 8. 19.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이를 접수한 국민연금공단은 2016. 8. 29. 2명의 자문의사로 1차 의학자문회의를 한 결과 2016. 8. 31. 청구인에게 자료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 10. 5.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진단서 등과 함께 장애등급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자 국민연금공단은 2명의 자문의사로 2차 의학자문회의를 한 결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루·요루장애는 배변이나 배뇨를 위해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구멍인 장루,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 및 방광루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판정하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4급에 해당되는데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상 장루를 가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4급으로 판정한다고 2016. 10. 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 10. 21.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은 2016. 10. 31. 3차 의학자문회의를 하였는데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장암으로 2007년 2월 저위전방직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8년 7월 복회음식 직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7월 진료기록지상 항문에서 진물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진료기록지상 2개월에 한 번 정도 새어나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치료경과상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상태는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6. 11. 3. 장루·요루장애 4급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2016. 11. 30.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장암으로 2007. 2. 6.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이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직장후방 농양에 의해 2008. 7. 3. 복회음절제술을 시행받고,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으로 2008. 10. 2. 유착박리술 및 소장절제술을 시행한 후 외래 치료를 받아 왔는데 최근 이전 수술창(항문제거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지저분한 분비물이 누출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조건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 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88호)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루·요루장애 등급기준에는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은 4급1호로,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은 4급2호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3급2호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항문에서 다량의 지저분한 분비물 고름이 누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뚜렷한 해결방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4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88호)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루·요루장애 등급기준에는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은 4급1호로,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은 4급2호로,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3급2호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학교 ○○병원의 2016. 11. 30.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장암으로 2007. 2. 6.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이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고, 직장후방 농양에 의해 2008. 7. 3. 복회음절제술을 시행받고,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으로 2008. 10. 2. 유착박리술 및 소장절제술을 시행한 후 외래 치료를 받아 왔는데 최근 이전 수술창(항문제거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지저분한 분비물이 누출되고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는 2016. 11. 3.에 2013년 7월 진료기록지상 항문에서 진물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 진료기록지상 2개월에 한 번 정도 새어나온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치료경과상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상태는 장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심사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루·요루장애등급은 4급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장루·요루장애 4급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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