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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6. 19. ○○시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상가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사유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8. 8. 8. 청구인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시 휠체어 표시가 된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차를 하였다.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휠체어 이동통로(빗금표시부분)에 청구인 차량 일부분(바퀴)이 침범한 것이다. 2) 장애인주차구역 크기에 대한 시행규칙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분이 되도록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 운전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주차구역설치담당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규격에 맞도록 재설치하도록 권고할 문제이지, 이를 위반한 선의의 운전자인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크기 중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사선부분과 보행자 통행로 부분에 걸쳐 주차한 것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장사진과 같이 흰색으로 휠체어 이미지와 사선부분이 식별 가능하게 표시되어 있고,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에 바닥면의 표시는 반드시 파란색이 아니더라도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차량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6. 19.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 상가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사유로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8. 8. 8. 청구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제5조 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말한다. 3)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위의 처분사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위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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