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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등편의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2면) 및 안내표지판 등을 임의 삭제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7. 3. 9.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하자, 같은 법 제24조(이행강제금) 및 제25조(벌칙)에 따라 2018. 06. 15. 금94,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2. 6. 및 2016. 3. 두 차례에 걸쳐 ○○○(본 건물 3층 요양원 소유자)은 3층 일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지상1층 일반주차장 일부를 장애인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주자창은 공용부분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관리단 회장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및 협의 없이 회장직위를 남용하여 1층 일반주차장 일부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변경 하였고, 이로 인해 3층 전유부분을 요양원 사업을 위한 용도로 변경하였다. 2) 장애인 주차장으로 인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과 회장 간 마찰이 증폭되자 관리단 임시총회가 2016. 8월 소집되었고 관리단 회장을 제외한 14명 전원 구분소유자들이 장애인주차장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3) 원상복구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검토 시 장애인주차장 표시 변경 내용이 없었고, ○○시 건축과 담당자 확인 결과,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합법적인 변경이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기에 가능한 행위였다.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시 담당부서는 2017. 3. 23.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현황도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였다.) ○○○○○과에서도 허가 부서인 ○○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1년 3개월(2017. 3월∼2018년 6월)동안 예고장만 보내다가 2018년 6월에서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 것이다. [보충서면] 4) 행정실무상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가‘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의 각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상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야 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만큼 주차가 어려워지므로, 그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고 함은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 즉 면적변경·주차장 변경·주차대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등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신청한 ○○○(3층 요양원)과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승인한 수원시 건축과의 행정처리 미숙에서 발단이 된 것이므로 문제의 모든 책임을 본 관리회에 전가시키는 위 행위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및 고발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2012. 06. 27.과 2016. 03. 23. 두 차례에 걸쳐 301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대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2) 2017. 03. 02. 이 사건 부동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의 훼손에 대한 인터넷민원이 접수되어 2017. 03. 08. 담당 공무원이 최초 현장을 확인하였고 당시 ○○○○○ 관리회의 결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우고 일반 주차선으로 도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장애인등편의법 제23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의 훼손은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위반사항으로 시설주는 같은 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5차례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고발조치 예고 통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원상복구 시정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이행강제금) 및 제25조(벌칙)에 따라 2018. 06. 15. 금9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항이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적 의무 시설이며, 다중이용건축물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로 행정기관에서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 삭제한 ○○○○○○○○의 행위는 이러한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9조(시설주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청구인은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시설주이며, 청구인에게 시정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이행강제금) 및 제25(벌칙)에 따라 행정조치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5. 1. 28.]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57"></img>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5. 7. 24.>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59"></img>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3층 요양원의 소유자는 2012. 06. 27.과 2016. 03. 23. 두 차례에 걸쳐 301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대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구분소유자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자 간 갈등이 불거지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을 철거하였다. 다) 2017. 03. 02. 이 사건 부동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의 훼손에 대한 인터넷민원이 접수되어 2017. 03. 08. 담당 공무원이 최초 현장을 확인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결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지우고 일반 주차선으로 도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 ○○과에서는 2016. 3. 23. 용도변경 허가 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미반영된 지상1층의 장애인 주차장을 2017. 3. 23. 건축물 현황도면에 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3. 9. 청구인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시정조치를 요청한 후 2차례에 거쳐 조치를 촉구하고 다시 2차례에 거쳐 이행강제금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6. 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면 시설주 등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 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일반 주차장 일부를 장애인주차장으로 변경하였기에 원상복구한 것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은 허가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피청구인 건축과의 행정처리 미숙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발조치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고발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5조‘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벌칙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형사벌 부과를 요구하고자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고발에 따라 청구인에게 법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할지,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행정기관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로서 처분성을 부정(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 판결)하고 있는바 “고발조치”는 청구인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에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5조 제3호에 의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발조치에 대한 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본다. 살피건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에는 그 편의시설로서 예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2면) 및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9조(시설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에 별도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시정명령) 및 제24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94,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발조치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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