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0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소재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이어야 함에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이므로 2022. 1. 7., 2. 3. 두 차례 이를 보완요청 했으나 보완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2022. 2. 16.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등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동행플러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1. 7.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보완 통지’를 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를 근거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노유자시설’이어야 하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다. 위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당해 장애인복지사업장을 설치할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청구인은 2022. 2. 16. “청구인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설치·운영하려고 신고한 장소가 건축물 대장상 공장용도로 되어 있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의 설비기준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신체활동과 교육 및 작업에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하에서 자신의 잔존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독립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근로제공 장소이다. 노유자시설은 ①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청구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관련 부서로부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검토를 받고, 그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여 준공이 허가된 건물로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 시설의 설비기준이 노유자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2. 16.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를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이 건축물 대장상 반드시 ‘노유자시설’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제2호 및 제7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반드시 「건축법」상의 ‘노유자시설’이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할 뿐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핵심 사유로 삼은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그 기재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3항이 피청구인의 신고 수리의무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핵심 사유로 삼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시설이어야 한다.”는 처분 사유는, 「장애인복지법」상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등의 취지를 오해하고, 관련 법령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2. 16.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장애인복지시설(장애보호작업장)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완 및 연장 통지 후 2022. 2. 16. 최종적으로 반려처분한 사건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나)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별표 1]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노유자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년 주요 변경 사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제14조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신고시설은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로서 일반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신고서의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으로서의 설비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기준에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현행 「건축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독립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사유만으로 공장용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면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 용도의 건물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용도에 관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또한, 법제처(안건번호20-0176 참조)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에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고 사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인권 등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신고의 경우 그 위반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무용하거나 신고 단계에서 심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나 기준도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및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례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3. 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69"></img>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 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나.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과 작업·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기숙하는 설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10), 11), 12), 13), 14) 및 15)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최소 설비기준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최소 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실의 규모는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와 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체력단련·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화장실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급수·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과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장애인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장애인 30명 이상 기숙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기숙시설은 장애인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기숙하는 근로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바) 기숙시설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2)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목욕실 여성용과 남성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 샤워 설비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5)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1. 노유자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아. 노유자시설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한다. 4.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재활자립작업장”이라 한다) 5. 광명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제32조(기능)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ㆍ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제33조(고용) ① 직업재활시설 고용대상 장애인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용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2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은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 규정을 정하여 결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신고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이 사건 보완통지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12. 3. ○○시 ○○로 108 소재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2021. 12. 30. 피청구인에게‘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등에 의한 ‘노유자시설’이 아닌 ‘공장’이므로, 청구인에게 2022. 1. 7., 2. 3. 두 차례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67"></img>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이 사건 신청지 용도를 ‘공장’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65"></img>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보완되지 않자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22.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 사건 신청지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관련 부서로부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검토를 받아 준공이 허가된 건물로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 시설의 설비기준이 노유자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이 건축물대장상 반드시 ‘노유자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노유자시설’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선행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 규정과 같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처분의 법적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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