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동, ○○○○○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5. 1. 15.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3. 11.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권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의 자녀 ○○○의 전세보증금 185,000,000원을 받아 배우자 ○○○ 계좌 등에서 운영하였고, 이것을 다시 본래 자금 주인인 ○○○에게 반환하였으며, 2014. 7. 30. 장애인연금 신청 당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였으나,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금융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 12.경 ○○○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2008. 12.경 ○○○ 소유 아파트 전세금액을 추가로 차입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에 사용하였으며, 2014. 2.경에는 임차인 ○○○으로부터 임대계약금 166,500,000원을 수표로 받아 당일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2007년 이후 청구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임대계약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자금의 출처 및 거래 당사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금융자산임과 동시에 자녀에게 상환해야하는 차용금이므로 부채·공제로 각각 구분되어야 하며, 전세금 및 금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세금 및 금전 거래내역 (단위 : 천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4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97"></img>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게 반환한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녀로부터 공모주청약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매년(7회) 납부하였으며, 이는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2014. 7. 4.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여 차용거래는 모두 종료되었다. 4)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상담시(2015. 5. 16.)에도 가족 간 금전거래 또한 증여가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차용거래로 확인하였으며, 그 입증으로 전세계약의 변경시마다 계약에 따라 입출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증여 또는 차명거래가 아닌 자녀소유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차용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185,000,000원은 2014. 5. 31. 금융재산 확인시 금융자산 및 부채·공제 항목으로 각각 편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의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9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1,488,000원 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은 1,999,096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초과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85,000,000원이 자녀의 돈이라서 돌려주었고 금융기타증여재산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되고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으로 자녀에게 185,000,000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바. 주택·상가·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7호] 제2조(2015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5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93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88,000원으로 한다.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Ⅰ. 자산조사 ④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정의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5% ○ 기본재산액(주거공제) : 주거유지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99"></img>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장애인연금) 신청서, 복지카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전제계약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은 부부관계로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동, ○○○○○ 아파트) 아파트 소유자이고, ○○○은 ○○○시 ○○동 ○○○ ○○○○○ ○○○ ○○○동 ○○○호 아파트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 1. 1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1.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하면 2015. 3. 9. 현재 청구인의 일반재산은 396,000,000원이고, 금융재산은 338,574,000원이며, 부채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134,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2)「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같은 법 제4조에는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 중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일반재산으로,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2조에 의하면 2015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93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1,488,000원이고,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3편 Ⅰ. 자산조사 ④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의하면 중소도시에서 주거유지에 등 최소한의 생활영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8,500만원이다. 3) 청구인은 ○○○가 소유한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세보증금 185,000,000원을 실권주 청약자격을 얻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2014. 7. 4. ○○○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금융실명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4. 7. 30. 기초연금수급신청 당시 제출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조회된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 338,574,000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금융재산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2011. 7. 1.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처분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에 포함되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15. 1. 1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장애인연금) 제공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27.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조회된 금융재산은 총 338,574,000원으로 이중 기타(증여)재산이 261,842,000원, 금융재산이 76,732,000원 이었고, 청구인은 기타(증여)재산 중 185,000,000원은 2014. 7. 4. 청구인의 자녀 ○○○로부터 빌린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갚은 것이므로 이는 부채의 상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부채상환증명서, 부채완납확인서 등 부채상환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채의 상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1,999,096원이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2조에 따른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1,488,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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