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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인정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8166 재결일자 2008. 07.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장애인인정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인정과 관련한 신체검사가 신규신체검사 및 그에 따른 재심신체검사 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지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들 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한번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재심신체검사 외에는 일체의 신체검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인인정신청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다) 신청인의 장애의 정도가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므로 새로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인 ‘최○○’의 자녀로서, 보훈급여금(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 미성년 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좌측 고관절 강직 후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의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2006. 3. 23.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26.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장애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6. 22. 청구인에게 장애인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7. 6. 29.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수술 3회) 지각신경마비, 우측 제3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5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다시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8. 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인정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성년자일때 발생한 장애로 한쪽 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3,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1조, 제22조, 별표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인정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최○○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였고, 6·25 전쟁에 참전 중이던 1951. 8. 27. 전사하여 전몰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좌측 고관절 강직 후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에 있다는 사유로 2000. 1. 25.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고, 2000. 2. 14. 서울보훈병원에서 장애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후 상태”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6. 3. 23. 피청구인에게 다시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26. 서울보훈병원에서 장애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성형술후 상태”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6. 22. 장애인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7. 6. 29.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수술 3회) 지각신경마비, 우측 제3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5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의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다시 장애인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8. 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가보훈처의 2007. 8. 22.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 서울○○병원의 2001. 1. 29.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고관절 고정술후 인공고관절 전치환술로 전환(1998. 8. 13.)한 상태로 해리나 감염 등의 가능성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임상학적, 병리학적, 방사선적 추시 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동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의 2007. 6. 28.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 상태, 우측 제3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5지 원위지골 진구성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고관절 고정술후 인공고관절 전치환술로 전환(1998. 8. 13.)한 상태로 현재 선상인공고관절 삽입물이 해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보행시 파행이 심하고 Trendelenburg 양성이며 좌하지 기립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좌하지 단축이 3.5cm이고 보행시 요통 및 좌하지 지각신경마비를 호소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신체검사의 종류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되어 있는바,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신규, 재심 또는 최종의 재확인 신체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재분류신체검사는 신규, 재심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중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같은 법 제6조의5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장애인인정신청서 반려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한 것은 신체검사가 아니라 장애인인정신청이고, 장애인인정과 같은 이른바 처분신청은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한번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재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를 하면 그 거부는 종전 거부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거부처분을 구성하게 되므로(대법원 1991. 6. 11. 90누10292 판결 등),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단순히 신체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인정신청 자체에 대해 결정을 하여 통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인정과 관련한 신체검사가 신규신체검사 및 그에 따른 재심신체검사 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지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들 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한번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재심신체검사 외에는 일체의 신체검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인인정신청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도 판단이 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신체검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다) 신청인의 장애의 정도가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므로 새로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서면심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⑤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하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⑥ 신체검사실시일 등 그 밖에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 (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 생 략 >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법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전문개정 2002.3.30] 제15조 (재심 신체검사) ①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①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9.30, 1999.12.31,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17조 (재분류신체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6조의5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3.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30, 2002.3.30>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등으로 인한 입원·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없이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⑤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전문개정 1999.12.31]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 함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법 제12조제2항과 이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제1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0.12.1, 1992.5.18, 2006.12.2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80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8065"> [별표 2] <개정 2004.3.17>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 ┃구분│신체상이별 ┃ ┃번호│ ┃ ┠──┼────────────────────────────────────────┨ ┃1 │두눈이 실명된 자 ┃ ┠──┼────────────────────────────────────────┨ ┃2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4 │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 ┠──┼────────────────────────────────────────┨ ┃5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 ┃ │기능이 전폐된 자 ┃ ┠──┼────────────────────────────────────────┨ ┃6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7 │두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8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 ┠──┼────────────────────────────────────────┨ ┃9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 ┠──┼────────────────────────────────────────┨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 ┃12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 ┠──┼────────────────────────────────────────┨ ┃13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 ┠──┼────────────────────────────────────────┨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 ┠──┼────────────────────────────────────────┨ ┃15 │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6 │두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17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 ┃ │0.02 이하인 자 ┃ ┠──┼────────────────────────────────────────┨ ┃18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 ┃19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 ┠──┼────────────────────────────────────────┨ ┃20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 ┠──┼────────────────────────────────────────┨ ┃21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 ┃22 │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 ┃23 │두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 ┃24 │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 ┃26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중 환부가 심한 상흔단축이 있거나 고관절이 경직 ┃ ┃ │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 ┠──┼────────────────────────────────────────┨ ┃27 │뇌골 부상으로 "허니아"가 있는 자 ┃ ┠──┼────────────────────────────────────────┨ ┃28 │한팔이 수장부 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 ┠──┼────────────────────────────────────────┨ ┃29 │한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 ┠──┼────────────────────────────────────────┨ ┃30 │두다리 중 한발이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31 │두발이 상실되고 한쪽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 ┠──┼────────────────────────────────────────┨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 ┠──┼────────────────────────────────────────┨ ┃33 │쇄골, 견골 및 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되거나 굽어진 자 ┃ ┠──┼────────────────────────────────────────┨ ┃34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35 │한쪽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 ┃ ┠──┼────────────────────────────────────────┨ ┃36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 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 ┃ │없는 자 ┃ ┠──┼────────────────────────────────────────┨ ┃37 │정상적인 음식물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 ┠──┼────────────────────────────────────────┨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 ┠──┼────────────────────────────────────────┨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 ┠──┼────────────────────────────────────────┨ ┃40 │난치성 저혈압 또는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요하는 자 ┃ ┠──┼────────────────────────────────────────┨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 ┠──┼────────────────────────────────────────┨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 ┠──┼────────────────────────────────────────┨ ┃43 │장기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병발증이 예상되는 자 ┃ ┠──┼────────────────────────────────────────┨ ┃44 │병변으로 난치의 요도질환 또는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종사가 불가능한 자 ┃ ┠──┼────────────────────────────────────────┨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 ┠──┼────────────────────────────────────────┨ ┃46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47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 ┃48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 ┃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 ┠──┼────────────────────────────────────────┨ ┃49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 ┃ │이하인 자 ┃ ┗━━┷━━━━━━━━━━━━━━━━━━━━━━━━━━━━━━━━━━━━━━━━┛ </img>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훈령 제808호) 제4조(장애인인정신청) 영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인정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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