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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 개선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상지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개선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4.1. 상지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개선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지절단 장애인인 청구인의 남편은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매우 좁아 승·하차시 주차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과 같은 상지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하려면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과 그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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