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 ○○. ○○:○○경 서울특별시 ○○구 ○○로 ○○○에 위치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구○○○○)를 주차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원)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이 2025. ○. ○○.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5. ○. ○○. 이에 대하여 불수용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사전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5. ○. ○○. 교통사고로 인해 ○○○○○ ○○○○○, ○○○으로 통깁스 상태로 목발을 짚어야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 건물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건물 1층 외부에 위치한 이 사건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하나, 사건 당일 청구인의 상태는 명백한 교통약자의 상태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 역시 위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이 아닌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주차장으로, 교통약자법에 따라 청구인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다리 부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2025. ○. ○○.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수용’된바 이 사건 사전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제3항제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 ○○. ○○:○○경 서울특별시 ○○구 ○○로 ○○○에 위치한 주차장(이 사건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구○○○○)을 주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원을 부과하는 사전통지(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25.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의견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수용’ 결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불수용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 ○. 이 사건 사전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제3항제1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330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사전통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사전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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