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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0. 00. 서울특별시 ★★구 ◇◇◇◇◇0로 000 소재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이 사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거쳐 2025. 0. 00.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2025. 0. 00. 공시 송달 및 2025. 0. 00. 청구인에게 우편 송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주차 시간대가 새벽 출근 무렵이었고 주변 조명도 어두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명확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 사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닥에 있는 휠체어 마크는 마모가 심해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물리적·환경적 요인에 따른 오인으로 인하여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2025. 0. 00.자 독촉장을 2025. 0. 00.에 확인하면서 과태료 처분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한 불복 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 정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현장 관리 미흡 및 오인 가능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제3항제1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33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항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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