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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주차표지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오로지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인 이 사건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거나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발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인 ㈜○○○○○○ 법인 (97%)(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과 청구인(3%)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을 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에 대해 2016. 6. 1.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차량은 ㈜○○○○○○와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이고, 위 회사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대표자(배우자), 임원(청구인)으로 있는 개인법인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3 각호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차량은 위의 법률에서 정하는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의 대표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임원일지라도 차량의 ㈜○○○○○○의 지분을 청구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는 사업목적이 ‘건물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 등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주차표지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애아보육시설 등의 법인·단체나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이다. (등록일자 2007. 8. 2.) 나. 청구인은 2016. 5. 2. 피청구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 법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경비업, 건물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청구인 배우자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50%)이고 청구인은 감사 및 주주(50%)이다. 라. 피청구인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에 대해 2016. 5. 3. 구두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2016. 6. 1. 문서상으로 재차 이 사건 처분을 안내하였다. 마.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97%), 청구인(3%)로 2016. 5. 2. 차량이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3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이하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차량은 ㈜○○○○○○와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이고, 위 회사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대표자(배우자), 임원(청구인)으로 있는 개인법인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법령 문언의 통상적 사용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소정의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장애인에게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전적으로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어 오로지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자인 이 사건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거나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가 97%의 지분을 가진 대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불과 3%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로만 등재된 차량으로 장애인인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와 주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격인바, 회사의 주식 전부를 특정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가 신청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취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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