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LPG할인누락분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7 장애인차량LPG할인누락분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605동 1005호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애인(동생 민△△)의 보호자로서 LPG 승용차를 구입한 후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할인이 정지되었으나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장애인과 동거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연료비의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할인이 정지된 이후 지금까지 연료비의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였는바, 카드회사 및 담당공무원이 할인의 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5. 6. 24.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장애인차량의 LPG할인누락분에 대한 환급은 복지구입카드 발급자의 과실이 아닌 행정상 착오 또는 전산상 에러로 인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고 있고, 청구인은 합가 당시 그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관계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05. 7. 1.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기관 및 LG카드 주식회사를 잘못 관리한 관리소홀에 의하여 민원인만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장애인차량의 LPG할인누락분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5. 7. 1.자 민원회신을 통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준 사실이 없어 위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장애인과 합가하였음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장애인차량 LPG할인누락분을 환급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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