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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등급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3. 3. 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9구간 심사 결정을 통보받고, 같은 해 3. 5.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등급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결정하여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 3. 25.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차 종합조사를 의뢰한 결과 종합점수 323.2점으로 종전과 동일한 등급 9구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10. 3. 생일이 지나 만 65세이상 활동지원이 중단되었고 2021. 1.경 법이 다시 바뀌어 활동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원래 받았던 시간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다. 2) 국민연금 ○○지사 활동지원 담당자가 엘레베이터가 있으면 점수를 더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사지마비 장애가 있고 휠체어를 타는데 엘레베이터가 없는 집에 어떻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엘레베이터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다. 3) 법이 바뀌기 전 활동지원을 정상으로 받고 있었으나 다시 법이 되돌아 왔지만 시간이 줄어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욕창수술을 여러 번 하였지만 사지마비로 욕창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하다(사진첨부함). 2019년 11월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심적으로 미약해지고 평소에 먹는 재활의학과 약에도 우울증약이 있어 복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고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소견서첨부). 통증약을 마약 전 단계 수준으로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해 추가로 약을 더 먹어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과 싸워야 하고 잠자다가 일어나 간병인이 안마를 해주어도 통증은 계속 있으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소견서 첨부하였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서류상 가족이며 아내와 별거 중 연락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는 재활의학과 검사지도 첨부하였으며 담당의사의 의견도 청구인과 같은 환자의 활동지원 시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비뇨 기능에도 문제가 있어 소변줄을 차고 있으며 추후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4) 청구인은 2007년 사고 이후로 간병인의 24시간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2019년 10월까지 활동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였다. 2019년 생일이 지난 후 활동지원이 끊기고 가족과 왕래도 없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법이 바뀌어 다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적은 시간으로 간병인을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생활이 힘들다.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고 재활의학과 소견서를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예전에 받던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시간만큼 늘려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은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종합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하여 세부항목들을 평가하여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점수 370점, 사회활동점수 0점, 가구환경점수 40점으로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따라 238.3점으로 활동지원등급 9구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에 따른 종합조사결과 종합점수 232.2점으로 원처분 등급 결정과 동일하여 이의신청 심사결과 기각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항목별로 조사하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활동법】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하되,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12. 29.>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29.>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12. 19.>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급여비용의 산정) ①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종합점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05"></img> 1) 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2) 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3) 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4)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03"></img> 5)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활동지원급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07"></img>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6으로 이동 <2017. 12. 19.>]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9.] [종전 제32조의5는 제32조의8로 이동 <2017. 12. 19.>]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3. 3.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능제한점수 370점, 사회활동 점수 0점, 가구환경점수 40점으로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따라 238.3점으로 활동지원등급 9구간 판정을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3. 25. 피청구인에게 활동지원등급을 상향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종합점수 232.2점으로 종전과 동일한 9등급 심사결과를 받아 2021. 6. 10.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5.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6. 10.자 장애등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데, 2021. 6. 10. 자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처분성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고), 청구원인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다투는 것이 원처분인 활동지원수급자격 결정 내용 중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24시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바 등급 9구간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서는 시장 등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서는 시장 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부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고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기능제한점수 370점, 사회활동점수 0점, 가구환경점수 40점으로 종합점수 산정방식에 따라 238.3점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간병인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조사된 기능제한점수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1. 나. 활동지원급여에 따르면 종합점수 225점 이상 255점 미만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구간은 9구간에 해당하므로, 종합점수 238.3점인 청구인은 9구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청구인의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9구간으로 판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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