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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보조인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자로, 해외체류 중 장애인활동을 보조하였다며 바우처 결제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부당수급 급여 환수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상실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중증장애인△△센터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해외체류중이던 2012. 12. 27. ~ 2013. 1. 6. 기간 중 2013. 1. 1. ~ 1. 5.까지 장애인활동을 보조하였다며 바우처결제를 한 사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중증장애인△△센터에 대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부당수급 급여 환수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11. 3.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상실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존경하는 심판위원님! 우선 청구인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청구인은 2012. 5. 12.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활동보조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보조인 교육 이수증을 받아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지금까지 2년여 동안 꾸준히 장애우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수령해 왔다. 2) 그러던 중 지난 2012. 12. 27.부터 2013. 1. 6.까지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해외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이 돌보던 장애우(○○○)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보호자인 ○○○에게 다른 활동보조인을 찾아보라고 하였으나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단기간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호자와 상의한 결과 마침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준비중이던 청구인의 아들(○○○)에게 부탁을 하기로 하고 해외를 다녀왔다. 3) 당시 청구인이 활동보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우매한 생각으로 며칠간만 아들이 대신 돌봐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활동보조급여를 받음으로써 활동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한 파렴치한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에게 대신하여 장애우를 돌봐주게 했지만 급여를 받으려고까지 한 것은 아니다. 장애우를 돌보는 일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심판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1시간을 지원하고 받는 급여는 6,420원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이동을 할 경우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므로 왔다갔다하는 경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 청구인의 아들 또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돌봐준 것이 바우처 결제가 되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된 일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다. 4) 다만, 청구인이 전혀 장애우를 돌보지 아니하고 바우처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정상을 참작하여 주시고 청구인이 부당 지급받은 급여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장애우인 ○○○를 계속 돌볼 수 있도록 1년간의 자격상실 처분에 대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5) 청구인은 오랫동안 교육공무원(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은퇴를 한 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시절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법한 행동을 한 사실없이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퇴직 후 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던 차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여 활동해 왔다. 청구인은 활동보조를 하면서 거의 8시간 이상을 초과하면서까지 장애우의 편의를 위해 애써왔으며 바우처 결제시간이 끝나도 계속하여 장애우를 돌봐 오던 청구인이 한순간 실수로 파렴치한이 된 것처럼 오인받아 사건 이후 단 하루도 먀음이 편치 않아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6) 물론 봉사만의 목적으로 활동보조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소정의 급여가 나옴으로써 청구인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가정 사정으로 대출을 받아 상환중에 있는 대출금의 이자상환 등에 크나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자격을 상실한다면 현재로서 달리 생계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돌보던 장애우 ○○○에게도 큰 타격을 준다. ○○○ 장애우의 경우 1급 뇌병변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른 활동보조인들이 경험하였지만 상당한 노동이 요구되는 상태여서 며칠을 하다가 그만두는 활동보조인이 많았다. 그러던 중 청구인을 만나 꾸준한 지원으로 세상구경을 할 수 있어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나 장애우인 ○○○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청구인보다도 장애우인 ○○○를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잘못을 용서해 계속하여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7) 장애인활동법 제30조에 적시되어 있는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요건을 보면, ①법 제29조에 의환 결격사유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인력이 된 경우, ③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 급여이용권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제2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삼고있는 장애인활동법 제24조제1항제5호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 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8) 따라서 위 청구인의 행위가 활동지원 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활동지원기관인 △△중증장애인△△센터에 대해 지정취소나 부당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장애우를 돌봐왔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점, 고의성이 없으며 법규를 알지 못한 데 기인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건복지부의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급여의 제공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과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결제를 하는 허위결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대신해 활동보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희망자가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활동가능시간 등을 확인한 후 교윢기관에서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무자격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활동보조를 시킨 것이다. 그리고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제공 일정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활동지원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무자격자인 아들 ○○○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업무를 맡겼다. 3) 청구인은 평소 8시간 이상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장애우 ○○○의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피청구인은 처분기간을 한 달 정도 유예하고 다른 5개 활동지원기관에 수시로 통화하여 활동보조인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활동보조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전·후에 활동보조인이 소지한 결제단말기로 수급자 및 활동보조인이 각각 소지한 바우처카드로 실시간 결제를 하므로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 청구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바우처카드 결제로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해외 체류중이던 2013. 1. 1. ~ 2013. 1. 5. 동안에 본인에게 지급된 단말기 및 바우처카드를 무자격자인 아들 ○○○에게 맡겨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2. 부당수급 금액을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환수조치 하였고 청구인은 부당수급액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격상실 처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호소하였다. 5) 청구인이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3호가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타법개정]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활동보조인)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①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다.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1.10.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11.8.17., 제정]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81"></img>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Ⅴ.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됨.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허위청구 포함)·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및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탄원서, 급여제공 일정표, 급여제공 기록지, 2013-1373재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8. 7.자 경기도에서 △△시로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2.27. 출국하고 2013.1.6. 입국하였으며, 해외체류기간인 2013.1.1. 09:22부터 2013.1.5. 19:30까지 2,280분(38시간)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비용 253,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28. 사전통지를 거쳐 △△중증장애인△△센터에 대해서 장애인활동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 등의 부당수급 급여 1,038,160원 환수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11. 3.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상실 처분을 하였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 소유자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다.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3) 청구인은 장애인활동법 제30조제1항에서 활동지원인력 자격상실 요건을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제3호 각 목에 따른 처벌을 받은 바 없는데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활동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행위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제3호 각 목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제3호 규정의‘처벌’의 의미는‘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 또한 제3호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장애인활동법 제30조제1항제3호 규정의‘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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