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제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기각선고를 받았다. 이에 행정청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청구금액과 그 이자에 대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내부 고발에 의해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실제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활동보조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장애인활동보조금 251,486,000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고, 검찰의 기소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 허위 등록으로 수령한 활동보조금 162,096,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기각선고를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편취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청구인들에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2014. 5. 13.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청구금액 환수 조치 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4. 9. 1.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당지급급여금액 162,096,000원과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10,193,950원을 합한 총 금액 172,289,950원의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1. 9. 16. 이 사건 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급여비용을 받은 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다. 장애인활동법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자는 이 사건 센터이지, 이 센터의 직원인 청구인들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일 뿐이고, 이 센터의 대표자는 센터장인 황○○였으며, 센터장 황○○도 청구인들과 같은 죄로 ○○지방법원 ○○지원에 형사재판 중이며 1심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피청구인은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위 법조항은 급여비용이 아닌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규정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적용한 장애인활동법은 2011. 1. 4. 제정되고 2011. 10. 5.부터 시행한 법률로, 이 사건은 2008. 2.부터 2011. 10.경까지 발생한 사건이며 행정법의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은 위 법령의 시행일 이전의 사건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피청구인이 근거한 이 법령의 시행 시기를 잘못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서 무효에 해당된다. 이 사건 당시인 2008. 2.부터 2010. 10.까지 이 사건 센터를 지원한 근거 법률은「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령일 것으로 추측되고,「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3항과 같은 징수규정이 없으므로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 징수처분은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법적근거가 없거나 제시한 법적 근거가 잘못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센터에서 수령한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금(국가예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시행시기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한 장애인활동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및 고시가 아니고,「보건복지부 고시」는 2013. 7. 31.부터 시행되는 고시이므로 이 사건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법령 및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보조금은 국비(70%), 도비(15%), 시비(15%) 매칭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의 보조금이 전액 국가예산이었다면 그 환수조치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고, 피청구인이 대리하여 환수 처분하고자 하면 국가사무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무슨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피청구인은 환수 처분의 주체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4)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서“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보다 운영위원들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할 것임에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보다 죄책이 더 무거운 운영위원들에게 환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운영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들만을 상대로 환수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환수 처분을 해야 할 대상을 착각하여 잘못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피청구인이 임의로 환수처분의 대상을 청구인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잘 살펴서 올바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이 사건은 이 사건 센터의 내부 고발이 되어 ○○○○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허위의 활동보조인을 등록하거나 실제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보조를 한 것으로 하여 보건복지부를 속여 251,48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 2012. 3. 11. 이 사건을 ○○지검 ○○지청으로 송치한 건으로 경찰조사 결과 및 검찰의 기소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밝혀져 피청구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으로 251,486,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소유 부동산 4건에 대해 2012. 4. 19.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2. 4. 24.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서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활동보조인을 내세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거짓으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보건복지부를 속여 활동보조금 162,096,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편취한 활동지원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2014. 5. 13.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청구금액 환수 조치를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대상금액 172,289,950원(보조금 162,096,000원, 이자 10,193,950원)을 환수토록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 검토 후 청구인들에게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장애인활동법제35조제1항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급여비용을 받은 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장애인활동법 제2조제1항에서‘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급여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급여제공 횟수에 시간당 비용 또는 횟수 당 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비용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장애인)에게 급여(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결제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입금되는 비용이며, 청구인들은 허위의 활동보조인을 등록하여 정보개발원과 보건복지부를 속여 활동보조급여비용(활동보조금)을 청구·교부받았다고 법원에서 청구인들의 위법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모녀간으로 이 사건 당시 청구인 이○○은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청구인 고○○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이 사건 센터 운영위원(황OO, 박OO, 공OO)들이 전동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로서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는 활동하는데 신체적, 언어 소통적으로 매우 어려운 장애인들임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불리한 점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 초기의 허점을 잘 알고 공모하여 청구인들의 가족 및 지인을 본 사업에 끌어들여 활동보조인으로 등록만 해놓고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정보개발원을 속여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으며, 청구인들은 중증장애인들의 약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센터의 실질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매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의 노력은 전혀 없이 변명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위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한 것이며, 형사 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막중한 소명감을 위임받아 공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5. 법률 제10426호, 2011.1.4. 제정]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종류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위탁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등에 관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0426호, 2011.1.4.>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4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Ⅱ.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89"></img>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 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년 장앤인활동지원 사업안내】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부당지급급여의 개요 ○ 부당이득의 범위 -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활동지원급의 제한 등을 받은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잘 못 지급된 경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결정 및 징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사업과)이 결정·징수 ○ 징수대상 :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활동지원기관) ○ 징수방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지급급여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함 -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부당지급급여징수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 사유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계산 -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함. 이 경우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심사결과 통보문, ○○○○경찰서 사건송치 문서,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 판결문, 행정처분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센터의 내부 고발에 의해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실제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활동보조를 한 것으로 등록하고 장애인활동보조금 251,486,000원을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검찰의 기소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장애인활동보조 허위 등록으로 수령한 활동보조금 162,096,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기각선고를 받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편취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청구인들에게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2014. 5. 13.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청구금액 환수 조치 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4. 9. 1.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당지급급여금액 162,096,000원과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10,193,950원을 합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9. 16. 이 사건 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9. 2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구)「장애인복지법」제5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55조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서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법 제3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법 부칙<법률 제10426호, 2011.1.4.>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며 종전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들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과 ○○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지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제54조 및 제55조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을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세부 운영기준을 명시하였다. 이 사건 센터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 지침에 세부 운영기준에서 명시하였던 장애인활동의 지원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법을 2011. 1. 4. 제정하고, 2011. 10. 5. 시행하며,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센터가 장애인활동법 제정 이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지정 받아 운영을 하였다고 하여 2011. 10. 5.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장애인활동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지를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환수처분 대상이 청구인들인지 살펴본다. 장애인활동법 제31조제1항에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자는 활동지원기관으로 급여비용 또한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센터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의 조사와 ○○지방법원 ○○지원 및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이 사건 센터의 직원으로 있던 청구인들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편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진다. ○○지방법원 ○○지원 및 ○○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을 판단하여 선고한 것으로, 이 사건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활동지원급여의 청구 및 지급의 절차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아닌 이 사건 센터(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에 근거한 부정수급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나, 피청구인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반환청구는 장애인활동법 제35조에 따라 급여비용을 받은 자인 이 사건 센터(장)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지방법원 ○○지원 및 ○○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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