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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결제 행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활동지원급여 대상 장애인인 청구 외 ○○○과 ○○○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6. 20. 부당지급급여 29,258,870원 환수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5. 12.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시 ○○읍 ○○리 ○○○○-○ ○○○○ 가정집에서 활동보조를 하고 있었는바,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가정집이 아닌 곳에서 활동보조를 했다며 부정수급이라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6. 20. 장애활동지원 자격취소 및 환수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번지), 가정집(○○○○-○번지)로 시에 각각 분리하여 허가를 신청한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합당한 허가를 득한 후, 사랑의 집 시설과 가정집 활동보조를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열악함을 감수하고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 이사까지 하였다. 전 거주지 : 전입 2015. 9. 17. ○○시 ○○구 ○○로○○길 ○ 활동보조 : 전입 2016. 5. 10. ○○시 ○○읍 ○○길 ○○○ 자격 정지 후 : 전입 2017. 3. 2. ○○시 ○○구 ○○○○길 ○○ 4) 행정처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물적 증거도 없이 악의적인 추측만으로 일반 가정집이 아닌 “○○○○에서 활동보조를 했다”고 거짓진술을 강요하였다. 경기도청 감사, ○○시청, ○○ 장애인 연금공단의 갑질 횡포 등 갖은 수모와 협박, 회유 등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감, 공포감에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갑상선 암 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 [보충서면] 5) 경기도 감사담당관리 현장 방문하였을 당시 일시적으로 손00, 김00이 0000에 놀러와 쉬고 있었던 것을 마치 계속 그곳에서 거주한 것 인양 추측, 단정한 것이다. 6)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씨를 실 거주지인 ○○에서보다 ○○에 있는 ○○○교회에서 더 많이 서비스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이 전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과연 수급자들이 장애인거주시설인 0000에 거주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이용자인 청구외 ○○○과 ○○○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7. 2. 1 ~ 2. 16. 경기도에서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이하‘경기도 감사’라 한다) 중 이용자 ○○○과 ○○○이 2016. 5월경부터 감사일 당시(2017. 2. 6.)까지 ○○시 ○○읍 ○○리 ○○○○(시설장 ○○○)으로 거소지를 옮긴 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2017. 4. 25.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이용자 ○○○과 ○○○에게 2016. 5. 1.부터 제공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비용 29,258,87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환수 결정이 내려왔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17. 환수 결정 및 자격정지를 위한 사전(청문)통지를 하였으며 2017. 6. 8. 청문을 실시, 2017. 6. 20. 부정결제금액 29,258,870원 환수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과 ○○시 ○○읍 ○○리 ○○○○-○번지 가정집(○○○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정당하게 운영하였으며 경기도 감사실이 지시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제3항 제1호에 따라 보장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는 입소기간 동안 활동지원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청구인이 이용자인 청구외 김00과 손00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된 0000은 2011. 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로 00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용자들이 생활한 곳은 0000과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17년 1월 경기도 감사시 ○○○과 ○○○이 ○○시 비거주가 의심되어 ○○시 ○○○○에 방문했을 때 그 두 명은 ○○○○ 시설에 있었다. 또한 ○○○○ 시설장 ○○○으로 복지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생활용품 등 지출내역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00 ○○○○ 시설 인근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 ○○○○에 이주되어 ○○○이 운영하는 ○○○○에서 생활한 것으로 감사 결과 지적되었다. 또한 청구인과 함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 청구외 ○○○은 활동보조인들의 실제 거주지가 ○○○○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과 가정집(○○○ 교회)는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여 왕래가 자유로운 환경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2017. 5. 16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7. 6. 18.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격정지에 대하여는 수긍하되 환수 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 선처를 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의거 경기도 감사 처분 통지 및 ○○시 청문결과 통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채용기관 운영비(25% 내외), 인건비(75% 내외)로 배분되기에 제공기관과 청구인에게 각각 환수 통지 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격정지 8개월 행정처분 하였다. 또한 2017. 6. 20.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 감사담당관과 경기도인권센터의 현장확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경기도 감사 및 ○○시 청문 등 처리 결과로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29.> 1.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9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된 때에 거짓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11.8.17., 제정] 제32조의3(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35"></im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도는 2017.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피청구인에 대하여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에 등록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장애인인 청구외 ○○○, ○○○이 2016. 5.경부터 2017. 2. 6.까지 장애인 거주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 ○○읍 ○○리 ○○○○(시설장 ○○○)에 입소한 사유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4. 2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위 가)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6. 20.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결제액 29,258,870원 환수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경기도는 피청구인 가)항과 관련한 감사 결과, 00 0000 시설장 ○○○과 활동지원인력 ○○○, ○○○에 대하여 노동력 및 급여 부당착취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급여관리와 장애활동인력에 대한 부당관리에 대하여 고발조치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업무 소홀) 등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에서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은 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활동급여를 지급 받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은 활동지원급여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급자를 위한 활동보조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에서 ○○시 ○○읍의 ○○○교회로 전입하여 장애인 시설인 0000과 분리 된 가정집(○○○ 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정당하게 성실히 수행했는데 대상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인 ○○○○에 잠시 놀러와 있던 사실만으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추측하여 급여를 환수처분 한 것은 위법이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 3.경 ○○시 ○○읍 ○○리 소재 아파트로 이주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5.경 수급자들이 ○○시 ○○읍 ○○○○ 또는 ○○○교회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기에 야간에 서비스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시 ○○읍 ○○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관리비 납입 내역 등을 볼 때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임) ○○시 ○○읍 ○○리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과 ○○○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 시간이 대체로 오후 8시부터 이후부터 익일 08시경인 점, 수급자 ○○○과 ○○○의 거주지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현장조사 시 ○○○○ 시설장인 ○○○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거주지 장애인은 ○○에 살면서 나들이 형식으로 ○○에 주말에만 왔다, ○○에 거주했다 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외 ○○○과 ○○○이 가정집인 ○○시 ○○읍 ○○리 ○○○○-○번지 ○○○교회에서 생활했다 하더라도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왕래가 자유로운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다른 장애인과 별도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서 등의 기재사실대로 청구인이 지급이 제한된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경기도 감사결과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조에 의거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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