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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지급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지급 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부터 20012. 9.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 받았던 자로, 2009. 8. 28. 신청했던 장애등급심사에서 2009. 9. 24. 장애등급 3급(뇌병변)으로 결정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신청자격 : 등록장애 1급 ~ 2급)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부터 2012. 9.까지 계속해서 정부지원금 9,955,075원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의 2013년 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상기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지급 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도에 친형의 도움으로 ○○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5년 가을쯤 ○○의 거래처가 경쟁업체와 독점계약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2006년 초 부인과 이혼하였고 2006년 가을쯤 지인에게서 1억 원의 돈을 빌려줄 테니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제안 받아 ○○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2007. 4. 팔 저림을 느껴 병원을 갔는데 뇌내출혈로 인한 우측 경직성 편마비 진단을 받고 만 1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나오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빚만 있었다. 공장도 정리하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겸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일을 도와주다가 친구가 부도를 내서 받아야 할 5천만 원은 못 받고, 물건을 가져온 업체, 일해 준 업체, 또 1억 원을 빌려준 지인에게서 압박이 들어왔다. 빚에 쪼들리고 딸이 보고 싶어 ○○으로 이사를 와서 딸을 만나니 몸이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혼자서 밥해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친구에게 말했더니, 동사무소에 가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을 했다. 활동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니 너무 좋았으나, 한 가지 고민이 있으면 또 다른 고민에 시달려 우울증이 왔고 2009. 4.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지인이 119에 신고하여 살아났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데 차라리 열심히 살아보자고 생각했으나 그 와중에 4,000만 원 정도 부도를 맞았고,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카드 12개로 돌려막기를 했더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어 2013. 6.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 2014. 7. 30. 법원으로부터 인가가 떨어져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 중에 있고 2011년부터는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 2)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장애등급 1급일 때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등급에 변동이 발생하면 못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시간과 여유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장애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관공서나 단체에서 보낸 우편물은 보기도 싫었고, 장애등급 변동에 관한 안내 우편물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라는 글귀만 보이면 그냥 편지함에 놔두거나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기억을 못하겠으며, 지금 형편에 거의 1,000만원의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다. 지금 청구인의 생활은 마음 편히 갚을 능력도 없을뿐더러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없다. 법원에 회생 신청한 돈이 매달 5년 동안 나가야 하고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환수한다고 하니 더욱더 힘이 든다. 국가에서 청구인에게 좋은 일을 해준 건 마음 깊이 감사히 생각하지만 장애 등급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아왔으며,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등급이 바뀌면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도 몰랐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 8. 28. 중증장애수당 13만원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애등급 하락 전에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등급하락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다. 2009. 9. 24. 장애등급이 3급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행정절차 및 전산처리에 의해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에게 환수처분 한 것은 시청 사회복지과 행정처리 오류를 청구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이며, 시청 사회복지과에 청구인의 장애등급 변화를 왜 몰랐냐고 통화했을 때도 2009년도에는 주민센터에서는 알 수 있어도 시청에서는 모른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시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장애등급 변화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복지관에 얘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장애인이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시청 담당자와 주민센터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청구인에게 환수조치를 한 것이며,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로 사회활동이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계속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또한 현재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매월 임대비용과 개인회생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환수처분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2013년 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으로 청구인은 2009. 8. 28. 중증장애인수당 13만원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2009. 9. 24.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3급(뇌병변)으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애등급결정통지서를 2009. 12. 8.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20.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 뇌병변 1급에서 뇌병변 3급으로 등급 변경됨을 알았으나 화가 나서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으로 하락한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 2)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1급 ~ 2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는 장애등급 하락과 같은 급여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법 제3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급여를 이용한 경우 기 제공된 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등급이 기존 뇌병변 1급에서 뇌병변 3급(활동지원 수급 미자격자)으로 하락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온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장애등급 하락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1. 1.부터 2012. 9.까지 지급된 정부지원금 9,955,075원 자체는 미자격자에게 잘못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환수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 현황,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한다. 4. 잘못 지급된 경우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0426호, 20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3.30.>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518호, 2011.3.30.>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1.4.> [제목개정 2011.1.4.]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35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73호)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 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선정기준 : 등록 1급 장애인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 【200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Ⅱ. 서비스 대상자 선정 1. 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51"></img>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55"></img>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53"></img> 연령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 제외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63"></img>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붙임 1] 입소자 ※ 단,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는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61"></img>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급여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Ⅴ. 서비스 실시 6. 서비스 종료 ? 종료 사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57"></img> 계약기간 만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59"></img> 계약해지사유 발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49"></img> 자격상실 : 사망, 포기, 장애등급 조정, 부정사용 등 ? 종료 시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47"></img> 종료 사유 발생시부터 ? 종료 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35"></img> 종료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은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 통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37"></img> 통지 사항 -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7. 신고 의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41"></img>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하여야 함 ? 신고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39"></img> 이용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연령의 변화, 소득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 신고의무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45"></img> 이용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 ? 신고 불이행에 따른 벌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43"></img>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전액 환수 - 환수한 금액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별도계좌에 입금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6.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 수급자(보호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 신고대상 ○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30일 이상 의료기관 입원, 시설입소, 독거형태, 소득변화,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 조치사항 ○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하여야 함 ?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급여를 이용한 경우, 기 제공된 급여 비용은 전액 환수 - 부당지급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상계 처리하여 징수(정보개발원) * 과년도 사업분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등급 결정서, 청구인 작성 확인서, 2009년 및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침, ○○지방법원 개인회생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병원진료기록, 이 사건 처분서 등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10. 24. 뇌병변 1급 장애등급 결정에 따라 2008. 12. ~ 2012. 9.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고, 2009. 8. 28. 신청했던 장애등급 심사 결과 2009. 9. 24. 뇌병변 3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감사원의 2013년 복지전달체계 감사와 관련하여 종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장애등급 하락에 따른 부정수급자(2011. 1. ~ 2012. 9., 9,955,075원)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8. ○○도 장애인복지과로부터 급여비용 환수조치 요청 공문을 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8. 21. 부정수급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에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뇌병변 1급에서 뇌병변 3급으로 등급 변경됨을 알았으나 장애수당만 바뀐 줄 알았고 다른 제공서비스까지 바뀐 것은 몰랐으며, 2009년 하반기 ○○동 주민센터에서 우편물을 받았으나 화가 나서 읽어보지 않고 찢어버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2014. 5. 20. 작성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 10. 17.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2014. 6. 25.부터 2019. 5. 25.까지 60개월간 월 650,010원을 변제하여 총 39,000,600원을 변제예정이며, 2014. 12. 4.까지 총 6회 3,900,054원을 변제수행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 4. 14. 손목을 자해하여 응급실 진료를 하였고, 2014. 12. 5. ○○대학교 ○○○○병원 발급 진단서에 따르면, 내뇌출혈로 인한 우측 강직성 편마비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어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2009년 경 자살미수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10. 7. ○○지방법원 ○○지원 지급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0. 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3. 6.부터 ○○시 ○○구 ○○로○길 ○, ○○○동 ○○○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보증금 4,612,000원, 월 임대료 77,420, 면적 60.85㎡)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장애인활동법은 2011. 10. 5.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법 제5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을 말하고, 장애인활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활동지원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급자 및 활동보조인 등 신고의무자는 자격변동사항 등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장애등급 3급으로 변경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는 행정상 처리되었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회생 등으로 인한 지불능력이 없고, 우울증으로 인지능력 부족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의 자격변동사항 등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과 그와 관련된 규정을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무사항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 12. 8.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결정서를 통지할 때 별도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변동내역 발생에 따른 신고 의무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장애등급 결정문만을 보낸바, 청구인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것은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2007. 10. 24. 장애등급 1급 판정에 따라 2008. 12.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았고 2009. 9.경 장애등급 3급으로 변경된 자이고, 장애인활동법은 2011. 10. 5.부터 시행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었던 2009년에는 장애인활동법이 아닌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활동급여 부당지급 징수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장애인활동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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