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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시간 확대제공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 596시간을 월 720시간으로 확대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19.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월 720시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지체1급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딸과 둘이 살고 있다. 그런데 ○○시에 살고 있는 청구인과 비슷한 여건의 다른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월 720시간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형평상 청구인에게도 월 720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2018. 11. 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월 720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1. 19.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보건복지부와 월 720시간으로 협의된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불합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평한 결정이 내려지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 청구인은 최중증 독거가구로서 현재 총계 월 596시간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국비급여(월 431시간), 도 자체 추가급여(월 155시간), 시 자체 추가급여(월 10시간)를 합한 것이다. 청구인은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시 자체 추가급여 부분 월 10시간을 최대 월 192시간으로 확대하여 총계 월 720시간을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의 시 자체 추가급여의 적법성 피청구인의 시 자체 추가급여 사업은 1등급 전체(최중증 1인 장애인가구 포함)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2016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당시 기존 192시간(24시간 케어)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시비 최대 월 10시간을 지원하고 있고, 청구인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피청구인이 총계 720시간(시 192시간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장애인은 13명이고, 이는 일몰사업으로서 2016. 3. 이후 신규신청이 중단되었다. 3) 피청구인의 시 추가사업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07"></img> 가) 청구인 활동지원의 상세내역 나) 시비 월 192시간 지원사업 (2016년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05"></img> ※ 2016년 이후 일몰사업됨 ※ ○○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시비 192시간 지원함 4) 결론 시 자체 추가사업은 지자체별 재정 및 여건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추진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에 따라 정해진 대상자 및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협의결과 알림, 경기도 각 시군 추가지원 사업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1. 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월 596시간을 월 720시간으로 확대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19.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월 720시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3. 1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추가지원 범위는 광역과 기초단체를 합하여 1일 3시간, 월 90시간 이내 제공. 다만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수준 유지. 1등급 최중증 독거 192시간 지원은 일몰사업으로 종료”라고 정하였다. 2)「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시에 사는 지체1급 휠체어장애인으로서 자신과 비슷한 여건의 장애인 10여명이 매월 활동지원서비스 720시간을 제공받고 있음에 비하여 자신은 매월 596시간만을 받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에게도 타인과 동일한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제공받는 월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596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피청구인이 거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720시간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10시간을 균등지원하고 있는 점,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친 192시간(24시간 케어) 대상자 13명에게만 시 자체 추가급여를 동일하게 계속 제공하고, 이후에는 위 192시간 추가급여는 일몰로 종료된 점, ③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에는 시 자체 추가급여 192시간(24시간 케어) 지원이 없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하고 결정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1995.07.21. 선고 93헌가14),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의 범위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지만, 다만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수준 이상의 급부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제1항), 그 현실적 구현은 국가 등의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능력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신의 재정 및 대상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장애인지원을 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요구대로 반드시 매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720시간을 제공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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