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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철거 등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 있는 ○○○○○○○○○○○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청구인은 2021.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에 없었음에도 준공처리된 경위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8. 청구인에게 ‘단지 내 부적절한 접근로(기울기 18분의 1이하 미충족)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대안 제시로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거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최초 설계도서에도 없는 시설을 피청구인이 시공사에게 준공조건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된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는 현재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무용한 시설이다.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로 인해 유지비용만 들어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는 장애인이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매년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교체 요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현시설 철거 요구”로 보인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1. 9. 9.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으로 2021. 9. 9.자 ○○시 건축과의 민원 답변을 제출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시 건축과의 민원 회신이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2021. 9. 9.자 ○○시 건축과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은 “장애인리프트를 철거하여 주시거나 실제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청구취지를 보정하였는데, 이 내용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데(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서술한 바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 보면 「행정심판법」은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 장애인리프트는 사적 재산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에게 이를 철거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3) 가사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청구인은 2019년 이 사건 휠체어 리프트 설치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익법’이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었다. 이 사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철거는 보행취약자의 이동 및 시설 접근권을 저해하는 행위로, 장애인 등이 통행 가능한 단지 내 접근로 경사도의 완화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보완 없이는 불가하다(청구인이 이 사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것 자체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가능함).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1.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에 없었음에도 준공처리된 경위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87"></img> 라) 피청구인은 2021. 9.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85"></img> 마) 청구인은 2021. 9. 14.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등편익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왜 「주택법」에 부적합하게 시공하여 기울기를 미충족한 부분에 적용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는 구조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어 현재까지 단 1명도 이용한 사실이 없고, 유지관리비만 연간 230여만원이 지출되므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거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거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 9. 3. 이 사건 아파트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와 관련하여 설치 경위와 그 근거 법령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설치 경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같은 해 9. 14. 설치 경위를 이해할 수 없고 실제로 설치된 리프트는 구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차 설치 경위와 관련법령을 안내하며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가 관리·운영해야 함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이 2021. 9. 3.자 또는 2021. 9. 14.자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을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설령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잘못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허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해당 리프트를 철거하거나 장애용 엘리베이트로 변경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위 민원은 단순한 질의민원에 해당할 뿐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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