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결정보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장애등급 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장애정도 결정보류’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장애정도 결정보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심사결과를 받아 2020. 2.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4. 4. 19.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 시각장애 6급을 진단받았고, 2004. 5. 17. ○○○○안과의원에서 시각장애 4급, 2005. 9. 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시각장애 1급을 진단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10. 5. 10. 상태가 호전되었다며 장애등급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년 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왼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로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 ○○○○안과의원에 다시 다니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몇 번의 검사와 치료 후 더 이상 수술과 주사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통원 치료를 권하지 않았다. 이에 2020. 1. 1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결정내용은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진단을 유보 한다는 내용이었다. 2) 청구인은 2020. 2. 11. 장애정도 결정보류처분을 받고 몇 개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재심사를 요청하려 병원에 재방문을 하였지만, 의사선생님께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도 시력 향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고민 끝에 2020. 2. 18.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2020. 3. 23. 받은 심사결과 또한 결정보류였다. 장애정도결정서에서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시각장애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 의 발생이나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과의원에 2019. 7. 19.부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였다. 또한, ○○○○안과의원의 소견서에는 좌안 황반변성과 맥락막신생혈관이 고착된 상태이므로 향후 수술과 주사치료를 해도 시력향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진단받았으나, 장애정도심사결정서에는 좌안 황반부종으로 진단되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결정보류로 판정 되었다. 두 기관 의사선생님의 진단소견이 상이하며, 현재 시력이 거의 실명 된 상태로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안과의원에서도 고착된 상태이므로 수술과 주사치료를 해도 시력향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치료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상태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르면 시각장애는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하며,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는 양안 황반변성으로 교정시력이 우안 0.4, 좌안 안전수동(HM)이라고 확인된다. 이는‘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되어 시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진료소견서 상 좌안 황반변성과 맥락막신생혈관으로 고착된 상태이므로 향후 수술과 주사치료를 해도 시력 향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검사자료 상 병변상태를 보면 2019년 7월, 같은 해 10월, 2020년 1월 시행한 좌안 안저사진 및 빛간섭단층촬영검사상 황반부종이 있는 상태이다. 이는 수술 또는 주사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 장애상태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착된 장애상태로 인정되지 않아‘시각장애 결정보류’판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6)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1/4)가 된다.(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한다.) (4)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6)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7)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 13.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같은 해 2. 11. 공단으로부터‘장애정도 결정보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보류’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18.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장애정도 결정보류’결정을 통보받아 2020. 3.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시력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년 7월, 같은 해 10월 및 2020년 1월에 받은 검사결과에 의하면 황반부종이 좌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반부종의 경우 항혈관성장인자 유리체주입술을 시행하여 시력의 변화(장애의 변화)가 있는지를 최소 6개월 동안 관찰한다. 청구인은 2019. 7. 19.부터 2020. 1. 10.까지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황반변성 황반부종의 치료인 항혈관성장인자 유리체주입술을 시행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좌안의 황반부종이 지금까지 존재하는지 아니면 위축성병변으로 진행하였는지 판단할 기록이 부족하다. 2020. 1. 6. 측정한 OCT 단층촬영(좌안)은 황반촬영이 아니라 주변부를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되고 장애의 고착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황반중심부 촬영사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검사결과로는 좌안의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가 고착화 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좌안의 황반부중심 단층촬영을 시행하고, 만일 황반부종이 확인될 경우에는 6개월간의 항혈관성장인자 유리체주입술 치료를 시행한 후에 재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황반부 중심 단층촬영에서 황반 위축이 확인될 경우에는 장애의 고착화로 인정하여 시각판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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