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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정도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6. 15.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2022. 7. 15. 공단으로부터‘뇌병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0. 11. 청구인의 장애 정도를 ‘뇌병변 장애-심한 장애’로 조정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 뇌병변 5급 장애등급 결정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2022년 뇌병변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전과 동일한 장애정도 결정을 받았다. 그 내용은, 심사 이후 팔다리의 마비 및 기능 저하를 나타나게 할만한 새로운 병변이 없고, 전반적인 치료 경과, 뇌영상 자료상 병변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와상 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0점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2022. 7. 15. 청구인에게 뇌병변/심하지 않은 장애 처분을 이전과 같이 하였다. 2) 사건발생 경위 장애등급 조정신청 청구인은 2017년 이후 계속 와상 상태로 타인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이동도, 식사도, 대소변 처리도 불가능하다. 장애의 정도가 심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욕창케어, 콧줄 식사, 기저귀케어 등)하는 상태인데,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왔다. 2019년에도 뇌병변 장애등급을 받았을 당시 이에 불복하여 제발 직접 나와서 청구인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실사는 거절되었고, 서류심사를 통한 똑같은 등급 통보만 받았다. 2022년 청구인의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다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준비하여 장애정도결정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또한 인정되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뇌병변/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2019년 장애등급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하지 근력 4등급, 수정바델지수 36으로 나오나 이는 일시적이었을 뿐 상태는 계속 나빠져 2022년 다시 검사한 상하지 근력 등급은 2등급,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를 2019년도 심사 이후 새로운 병변이 없다고 하면서 똑같은 등급을 주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장애등급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보행을 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을 뿐, 상태는 다시 나빠졌으며 2022년 청구인은 와상 상태로 보행이 불가하며,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느라 수시로 엉덩이, 귀, 복숭아뼈 근처에 욕창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실제로 보여주고자 2019년 당시부터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실사를 나와주지 않았고, 주민센터에도 적극적으로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2019년 Berg balance test 점수는 56점 만점에 35점이었으나, 2022년 Berg balance test 점수는 26점 만점에 0점으로 낮아졌는데도 같은 등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뇌병변으로 2022년 CDR 점수는 3점, CDR-SB 점수는 22점이다. 청구인은 문제 해결능력이 없고,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데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K-MMSE0~2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도 2019년 30점 만점에 17점에서 2022년 7점으로 나빠지고, GDS도 4에서 6(중기 치매의 인지장애)으로 나빠졌는데 이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뇌병변으로 인한 연하장애로 2022년 콧줄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뇌수술 이후 이렇게 되었는데도 청구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하는 것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판정이다. 이 판정으로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할 수가 없어 침대형 휠체어(중증 뇌병변 장애에만 해당)까지도 대여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2022년 청구인을 7년간 진료해 온 ○○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도 청구인을 직접 진료하였고, 장애등급과 관련된 검사와 평가를 다시 하여 청구인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현재 일상생활 동작 수준이 심한 장애(과거 1등급에 해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해주었다.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뇌병변, 심사 결과 심하지 않은 장애 처분을 내렸다. 부디 직접 나와서 보고 청구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판정해 주기 바란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와상 상태로 보행이 불가한 수준이며, 심한 인지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수정바델지수 0점인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오랜 와상 생활에 욕창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요로 감염과 흡입성 폐렴으로 근처 병원을 방문하면 중한 환자이므로 부담스럽다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받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처분한 것은 취소ㆍ조정되어야 한다. 부디 직접 나와서 청구인의 상태를 보고 장애정도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장애등록심사를 진행한 공단(장애인지원실)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뇌병변 장애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 0점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준이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정도 결정서상 확인되는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 뇌병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었다. 다만 인지기능 평가에 따라 2022년 5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7점, 임상치매척도(CDR) 3단계, 전반적퇴화척도(GDS) 6단계(중기 치매의 인지장애)로 평가된다. 또한 진료기록상 뇌영상 자료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 없다고 기재되었고 1) 팔ㆍ다리 기능수행정도를 악화시킬만한 뇌병변의 추가 발생 등 객관적인 신경학적 악화소견이 없는 점, 2) 내과적 질환(방광염, 폐렴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가 가중되어 있는 점, 3)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유발된 팔다리 기능수행 정도의 악화는 인정되지 않아 기존 장애정도와 동일한 장애 상태로 인정하여 뇌병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보행상장애 미해당’ 으로 결정하였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 장애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2022. 7. 15. 피청구인에 의한 장애 유형 뇌병변, 심사 결과 심하지 않은 장애 처분은 적법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생략)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11"></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09"></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생략)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한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07"></img>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6. 15.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2022. 7. 15. 공단으로부터‘뇌병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0. 11. 청구인의 장애 정도를 ‘뇌병변 장애-심한 장애’로 조정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가)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장애정도심사규정」 제9조에서는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ㆍ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장애정도 심사가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뇌병변 장애 중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중 뇌병변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 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 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이 사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기록상 뇌영상 자료가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없다는 점, 객관적인 신경학적 악화의 소견이 뇌영상에서 병변 추가가 없다는 점, 내과적인 질환에 의한 악화라는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유발된 기능수행의 악화로 인정되기 힘든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뇌병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을 하였다. 다만,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면 현재 청구인의 객관적인 상태는 경관 식이를 하고 있고, 심한 인지 저하가 있으며 와상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거 뇌손상(수두증)이 있었고 션트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반복해서 뇌수술을 받은 상태인바, 이는 영상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청구인의 기능적인 악화의 근본에는 영상에는 관찰되지 않는 뇌의 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료기록 및 진단서, 사진 등을 참고하면, 현재 환자는 식물상태에 준하는 형편으로 판단되며, 이에 청구인의 신체적 상태는 뇌병변 장애 심한 장애 제4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에 헤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뇌병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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