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공단으로부터 척추장애 미해당 결정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척추장애 미해당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뇌막염, 척수염, 관절염, 전신 류마티스, 패혈증 등으로 평생을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1990년 장애인예술제 미술부분 ○○, 88 세계장애인올림픽 이후 수익금의 일부를 충당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처음으로 시행된 제1회 한국 장애인 ○○대전 ○○을 하였고, 이후 1995년 한국장애인 ○○협회 창립에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2대 한국장애인 ○○협회 ○○을 수행하였고 (사)한국미술협회 장애인 ○○위원회 ○○장, ○○도 ○○협회 장애복지분과 ○○○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장애 작가들의 실력향상과 후진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러 기관의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2) 장애2급 중증장애에서 탈락된 이후 몸이 힘든 가운데 여러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육체적 한계 때문에 장애인 이동차량의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일평생 직장 한번 다녀보지 못한 채 1972년 척수염 이후 요실금과 야뇨증으로 숙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뇌출혈 이후 어지럼증과 잇몸 근육 저하로 인해 괜찮았던 치아 7개가 흔들리더니 어금니 3개는 저절로 빠져서 포천 소재 진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죽을 먹으며 지내고 있다. 여러 가지 큰 병고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해진 점도 문제이지만, 뇌출혈 이후 보행기가 없으면 보행이 더욱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없이는 장애인미술단체 활동이 불가한 상황으로 장애인 이동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적 장애인 상태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판정에서 상지만 4급 판정이 되었고 정작 보행 보장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하지는 장애가 없는 정상으로 판정이 되어 이를 수긍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의 신청 당시 의정부 의료원 주치의는 하지 장애판정에서 4급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상지와 하지 복합장애로 3급이 되면 장애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견을 말해 주셨다. 그러나 이의신청 재심사에서는 상지마저도 심하지 않은 상태로 판정하여 청구인은 완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실제 현실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청구인은 평생 소원은 정상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서류상일 뿐 청구인은 여전히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외부활동이 지극히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청구인의 유일한 사회활동인 장애인 미술단체에서의 활동과 역할마저도 못하게 되어 청구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4) 청구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디 첨부된 자료들을 참고, 감안하여 복합적인 온갖 병치레와 장애를 딛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청구인이 마지막 예술의 불꽃을 피울 수 있도록 청구인 몸 상태에 맞는 장애판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는 척추고정술 및 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상 장애원인이 ‘강직성 척추염’이고 전 척추의 유합과 염증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견서상 척추의 운동범위(강직성 척추염)에서 경추부 정상운동범위가 340도 중 215도 (45+45+30+20+30+45) 가능범위이므로, 경추부 운동범위가 37% 제한된 상태이며, 흉·요추부는 정상운동범위가 240도 중 85도 (10+0+5+10+30+30)가능 범위이므로 흉·요추부 운동범위가 65% 제한된 상태이다. 3) 척추장애 판정기준을 보면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의 경우에‘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며,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 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4) 청구인은 목뼈부 운동범위가 37% 제한된 상태이고, 등·허리뼈의 운동범위는 65% 제한된 경우이므로 이는 목뼈부, 등·허리뼈부의 완전강직(운동가능범위 90%이상 제한)된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X-ray 검사상 목뼈, 등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유합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척추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의 장애정도 결정 이의신청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 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복수의 전문의사들과 심사전문직원이 원심사 시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지와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이의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소견서상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의 운동가능 범위, X-ray상 척추부의 관절상태를 고려할 때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유합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사와 동일한 소견의 장애정도 결정을 하였다. 6)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사)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차)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카)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③ 척추장애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33"></img>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35"></img>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장애정도 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상태의 심사결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진료 기록지, 장애등급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2019. 7. 31. 공단으로부터 척추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2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결정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심사결과인 척추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2019. 9. 2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르면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하며,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또한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으며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완전강직의 경우는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3) 청구인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뇌막염, 척수염, 관절염, 전신 류마티스, 패혈증 등으로 평생을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으며 보호 보장구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현재 몸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장애정도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직성 척수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견서상 경추부 및 흉요추부의 운동가능 범위가 215/340 (63%) 및 85/240(35%)이고,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운동 가능범위, X-ray 상 척추부위 관절상태를 고려할 때 강직성 척수염 소견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유합된 상태로 확인되지 않아 척추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 신청에 대하여 한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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