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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18. 지적장애(심한장애)결정을 받아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22. 3. 21. 의무적재판정을 위해 장애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2022. 5. 4.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의 심사를 재차 거쳐 2022. 6. 10. 청구인에게 장애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공단에서 2016년 지적장애(심한장애)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기관에서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한 재판정 결과가 장애정도 조정이 아닌 장애 미해당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에 대한 장애 미해당 결정으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언어치료, 심리치료, 장애아동 방과후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자격으로 제공받던 모든 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차상위장애인 자격도 박탈되어 일부 지급받던 장애수당도 중지되었다. 2) 청구인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형편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청구인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해당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본인이 왜 복지관에 갈 수 없는지 반복적으로 되물으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던 일반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자격을 박탈시키고 있는바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능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능검사는 수검 태도(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 피검사의 정서적 문제, 검사자와 피검사자와의 관계 형성, 피검사자의 주위 환경, 검사시행 목적 등에 영향을 받아 검사 결과가 실제 지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청구인은 2016년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지적장애 3급 결정을 받았으나 ‘발달기 아동으로 추후 상태 변화가 예상’되어 6년 후 재판정 결정되었다. 2) 2022년 재판정 심사 시 제출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경정신과 의원, 2022. 3. 14.)상 ‘과거 또래에 비해 지연된 언어 및 인지발달과 그로 인한 제한된 자조활동으로 인해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 진단하에 주의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지적장애 재진단 위하여 2022. 2. 15. 시행한 인지기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70(언어이해 77, 지각초론 76, 작업기억 84, 처리속도 69), VMI 검사결과 12세 7개월, 사회성숙지수 65.22로 나와서 상기 진단을 내립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2011. 9. 13.(만 7세)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집중을 못한다고 함, IQ 73(언어성 검사 73, 동작성 검사 79), 의증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2015. 12. 11.(만 11세) ‘한글 해독: 어려운 단어는 이해 불가, 읽기장애, 쓰기장애, 글을 읽을 때 임의로 빼고 읽기도 하고 더해서 읽기도 한다고 함, 받아쓰기를 해도 받침은 다 틀린다고 함’, 2016. 12. ‘약물 복용 후 많이 안정이 되었다고 함, 집중력 높아짐, 산만함 저하’, 2017. 2. 28.(만 12세) ‘최근 체육관에서 후배가 자신의 뜻대로 안 할 때 행동화, 약물: 콘서타(ADHD 치료 약물)’, 2017. 3. 7. ‘이전보다 언어표현 좋아짐, 자신보다 약한 동생들에게 행동화할 때가 있다고 함’, 2017. 7. 24. ‘수업시간에도 집중력 높아짐, 친구관계도 좋아지고’, 2017. 9. ‘주의력은 좋아졌으나 학업성취도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함,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학습부진의 가능성 높음’, 2018. 6. 1. ‘학습에 대한 흥미 없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 -> 인지기능의 저하와 연관된 듯’, 2018. 12. ‘언어이해의 저하로 인한 간헐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함’, 2019. 4. ‘가끔씩 손톱 깨물기, 집에 오면 학업보다는 핸드폰 이용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함, 가만히 못 있는 양상도 관찰 된다고 함’, 2020. 10. 17.(만 16세) ‘주의력, 주의산만성: 약물에 의해 호전됨, 운동을 좋아하고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고 함,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편’, 2021. 4. 2. ‘여학생들이 자신에게 친구하자고 다가와서 친구로 지낸다고 함’, 2021. 5. 6. ‘수업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나아졌다고 함’, 2021. 10. 18.(만17세) ‘수학시간은 이해가 되지 않아 선생님께 모르는 것은 질문한다 함,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라고 함’, 2022. 2. 7. ‘집중이 잘되지만 수학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함, 저녁시간에도 집중력이 잘 유지된다고 함’으로 약물치료로 인한 증상의 호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2. 2. 15.(17세 3개월)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상 전체 지능 지수는 70(언어이해 77, 지각추론 76, 작업기억 84, 처리속도 69)로 경계선 수준이고, 일반능력지수(GAL)의 항목별 점수합을 살펴보면, 총 36점(공통성(9점) + 어휘(3점) + 상식(6점) + 토막짜기(6점) + 행렬추론(6점) + 퍼즐(6점))으로 이를 웩슬러4판 GAI 환산표에 적용한 결과 일반능력지표(GAI)가 73점임을 알 수 있다. 시각-운동 통합 검사(VMI)는 원점수 20점을 기록하여 12세 7개월 수준으로 측정되며 이를 통해 추정된 지적 능력은 IQ 86.78에 해당된다. 또한 사회성숙도검사상 사회연령(SA) 11세3개월 수준, 사회성지수(SQ) 65.22, 경계선 지능의 진단 내역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제출된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가 70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소항목 수행 수준, 시각-운동 통합 검사(VMI)상 표준점수, 일반능력지표(GAI),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진단된 점, 진료기록지상 임상증상 및 치료경과, 전반적인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65"></img> 【장애정도심사규정】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18. 지적장애(심한장애)결정을 받아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2. 3. 21. 의무적재판정을 위해 장애정도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5. 4.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5. 1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의 재심사를 거쳐 장애미해당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1년도에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으로 시행한 검사상 IQ 73으로 평가되었고, 당시 검사 보고서상 사회성의 결함이 보고되었던 점, 2012년~2013년 언어치료를 받았는데 언어치료 경과기록지상 적절한 상호대화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16년도에 시행한 검사상 IQ 66, SQ 56으로 평가된 점, 당시 보고서상 단순한 질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적 표현도 단답식으로만 하는 것으로 보고된 점, ADHD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읽고 쓰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17세인 2022년에 시행한 검사상 IQ 70(77-76-84-69), 일반적인 적응상태를 측정하는 사회성숙지수(SQ)는 65.22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지능검사의 소검사들에서 70점을 상회하는 결과들이 있으나, 장애 상태에 대한 평가는 1)전체 지능지수에서 나타난 결과 2)일반적인 적응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17세로 성인에 가까운 연령이므로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및 벤더케슈탈트검사(BGT)는 지적장애를 평가할 때 판단의 기준은 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2016년 최초 장애진단 당시 시행된 심리검사결과에서 전체지능지수 66, 사회성숙지수 56.82로 현재 학습 및 훈련에 의해 인지기능이나 적응능력 면에서 다소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많은 발전이 일어난 영역이 주로 언어성 면에서 공통성 찾기, 작업기억(단순 숫자기억)등으로, 지적장애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 생활기록부의 성적 분포를 보면 거의 모든 과목 최하위권의 석차와 함께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15~24점의 원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국어, 수학, 영어 등 필수과목에서 더 두드러지며, 최근 기록된 ○○시○○구장애인복지관 소견서에 따르더라도 보호자의 도움, 특수교육의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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