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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지체(상지관절)’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장애등급 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장애정도 미해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 2020. 6.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2. 10. 26. 왼쪽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왼손 엄지손가락이 관절로 인하여 수술을 성공하지 못했다. 어릴 때는 몰랐으나 나이가 먹으니깐 통증이 와서 진통제 먹고 지냈다. 2)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출근을 못하고 있다.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였는데 손이 이상하다며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속상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처럼 원활하게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 아내와 자녀도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장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5.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 의뢰를 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결과 같은 해 6. 24. (좌)상지관절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소송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2.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8. 4. 재차 (좌)상지관절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8. 1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행정심판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2020. 8. 4. 지체상지관절장애 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심사’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 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어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로, 관절운동범위 감소 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며 이때 관절운동범위(ROM)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검사자가 약간의 힘을 주어서 관절을 구부리는 것)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수동운동범위 : 의사가 환자의 관절에 약간의 힘을 주어 구부려봐서 측정한 운동범위, 능동운동범위: 환자가 스스로 관절을 구부리게 해서 측정한 운동범위) 의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데‘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인 경우 상지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된다. 나) 국민연금공단의 좌측 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2020. 5. 19.)상 선천성 다지증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이 기재되었으나, (2) 제출된 관절장애 소견서상‘능동적’관절운동범위로 좌측 중수지절관절(M.P) 굴곡 50도, 신전 0도(정상 굴곡 60도, 신전 0도)로 평가되어있으며, 근위지절관절(P.I.P) 빈칸으로 미기재된 상태인 점, (3) X-ray 영상자료(2020. 5. 19.)상 근위지절관절의 운동제한을 인정할만한 소견 보이지 않고, 근위지절관절에 수술내역 등 운동제한이 발생될만한 원인 상병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의 제한 없는 상태로 계산하면 좌측 엄지손가락 관절총운동범위 7.1% 제한인 점, 진료기록지(2020. 5. 19.)상‘장애 해당 없음을 설명드림’기재된 점, X-ray 자료상 중수지절관절에 통증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좌측 전체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 50% 제한된 상태로 인정할만한 소견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좌측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좌측 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의 경우 소견서상‘능동’관절운동범위로 평가되었으나,‘수동’관절운동범위는 의사가 환자의 관절에 약간의 힘(0.5kg중)을 주어 구부려봐서 측정한 운동범위이며‘능동’관절운동범위는 환자가 스스로 관절을 구부리게 해서 측정한 운동범위로, 일반적으로‘능동적’운동범위가‘수동적’운동범위에 비하여 관절운동 제한범위가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 결정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공단의 의견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77"></img>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79"></img> 【장애정도 판정기준】(2020. 3.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 1. 지체장애 판정기준 (2)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관절장애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엄지손가락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을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75"></img> <장애정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지체(상지관절)’장애등급 신청을 받고 장애등급 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장애정도 미해당’에 해당한다는 심사결과를 받아 2020. 6.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에 의하면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지손가락의 관절은 중수지관절과 지관절을 일컬어 말한다. 이 두 개의 관절운동 총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한다. 2020. 5. 19. 서울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따르면 좌측 모지의 중수지 관절운동범위 50도, 지괄절운동범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를 근거로 좌측 모지의 관절총운동범위는 50도+80도=130도로 계산되며(정상 총관절운동범위 140도), 이는 7.1% 관절운동범위의 감소로 판단된다. 이는 관절장애 최소판정기준인‘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은 장애정도 미해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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