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 20.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2.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5. 19. 청구인에게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3세 때 부모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다. 청구인은 부모 이혼 후 모친과는 왕래가 없었으며, 부친은 직장 문제로 2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이 전부였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청구인은 제 나이에 걸맞게 성장이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지 않았고, 단편적인 모습(행동)들만으로 정상 범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청구인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서서히 지능과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또래들로부터 폭력과 따돌림 등의 괴롭힘 대상이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후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2021년 두 차례 심리평가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지능지수가 각 61과 51로 측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장애 신청을 하였지만 2022. 2. 28.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의신청도 하였으나 이 역시도 미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의 현재 상태 청구인은 2021. 12. 28. 시행한 심리평가 결과상 전체지능 51점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제3호(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듯 청구인은 현재 만 17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령(SA) 만 10세 1개월, 사회지능(SQ) 58.55 수준’으로 실제 나이에 훨씬 못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청구인은 본인의 나이에서 기대되는 학습, 과제 수행, 의사소통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가족이 청구인 인간관계 형성의 전부인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은 계속되는 따돌림과 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에만 관심을 보이며,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람들 간의 대화도 전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신발 끈 묶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운동신경이 부족하며, 피해의식과 망상들로 인해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 외적으로 강하게 보이기 위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애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을 보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지표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해당함에 따라 장애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2. 24.~2022. 1. 12. 진료를 통해서 청구인의 문제를 지적장애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해당 주치의는 청구인을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아동기, 청소년기, 장애 고착, 사회성 결여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도 공단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경우 2021. 4. 13. 심리평가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61, 작업기억 70, 언어이해 67, 지각 추론 68, 처리 속도 68로 지표 간 편차 없는 점수를 받은 바 있으며, 2021. 12. 28. 심리평가검사에서도 전체 지능지수 51, 언어이해 59, 작업기억 62, 처리 속도 63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지표 간 편차 없는 점수로 2번의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약 8개월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능지수가 10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것은 청구인은 검사자로부터 같은 연령에 비해 매우 지체된 수준이라는 일관된 소견을 받았다 것이다. 지적장애 심사 규정을 보면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전체 지능지수가 51~61점이 나왔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 10세 1개월, 사회지능 58.55점, VMI-6 결과 원점수 19점, 표준점수 58점으로 ‘기본적인 도형 모사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겹침 도형이나 입체도형과 같이 좀 더 복잡한 도형 모사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도형의 완결, 각의 묘사, 자연스러운 곡선 표현에는 어려움이 관찰되어 시각-운동 협응 능력의 발달지연이 현저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우선시 적용되어야 할 지능지수 전체를 부정하거나 이를 후순위로 미뤄 청구인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부친의 증언, 검사자의 소견, 검사 결과, 사회연령 지수 등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현재 지적장애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을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지표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IQ, GAI, SMS 지수가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함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청구인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서류 심사만으로 한계가 있을 시 재검토 및 확인 가능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직접 청구인과 대면 진찰을 통해 위와 같이 진단한 진료의의 판단은 더욱 신뢰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상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호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에 충족한다. 이에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판정을 내림으로써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장애 직업 교육이나 연계를 통해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하는 바이니 부디 제출한 서류 검토는 물론 청구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부탁한다. 5) 보충서면 청구인은 어린 시절(3세~13세)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할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면서 또래와 달리 정확한 발달 상태를 확인받지 못했다. 당시 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생활 시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참여 수업에 참석했을 당시에도 할머니는 청구인이 대부분 혼자 멀뚱하게 있는 모습만 지켜보다 돌아왔었다고 한다. 당시 치료 및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다. 청구인의 경우 검사 시 수검 태도가 매우 협조적이지는 않았지만, 지능검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각 지표 소항목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검사 결과의 신뢰도는 높다 할 것이다.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하는 만큼, 두 번의 전체 지능지수 검사 결과 61과 51은 그대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유아, 청소년 시기 주변 진술과 두 번의 검사 결과 사이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 및 발전은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지적 능력 및 일상생활 적응 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상태에 대한 평가는 전체 지능지수에서 나타나는 결과 및 일반적인 적응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 지능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청구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더욱 타당하다. 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어린 시절 양육환경이 불안정하였고, 학교에서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복합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며, 병원 진료 기록상 주 증상을 강박, 충동조절장애, 우울감, 망상 등 정신 증상에 의한 치료 경과 및 약물치료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능검사 시 정신과적 증상이 가중된 상태에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해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이든, 지적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폭행 등을 받으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중에 망상, 우울, 양극성정동장애 증상이 나타났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공통된 지능 저하가 있었으며, 지적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증상에 있어서는 장애로 인정될 만큼의 전문가적 소견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적장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단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에는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처럼 한 장애인의 현재 증상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두 기관의 전문성 및 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단 장애등급 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전문성이 장애등급 심사센터에 비해서 결코 뒤처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직접 청구인과 대면 진찰을 통해 진단을 내린 진료의의 판단이 더욱 신뢰되어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심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수검 태도가 매우 협조적이지는 않았지만, 피검사자가 검사자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산만함을 보이지는 않은 점, 검사 당시 일반적인 강박, 충동 조절, 우울감, 망상 등이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성을 보이지 않은 점, 지능검사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 저하보다는 정신과적 문제가 반드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공단에서는 현재 청구인의 지능 저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과적 문제로 유추해석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판정 시 웩슬러 지능검사가 일반능력 지표 및 사회성숙도 검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장애정도 판정기준」 등을 보았을 때 지능검사에서 나온 결과 수치가 부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병원, 2022. 1. 12.)상 ‘전체지능 61, 사회성 지능이 58로 과거 지적장애 3급,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상태이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시 되는 상태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단 심사 결과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지능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능검사는 수검 태도(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 피검사자의 정서적 문제, 검사자와 피검사자와의 관계 형성, 피검사자의 주위 환경, 검사 시행 목적 등에 영향을 받아 검사 결과가 실제 지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지적장애는 지능검사에 따른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심리평가보고서상 확인되는 수검 태도 및 지능지수가 산출된 검사 항목별 수행 능력 정도와 결과,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 경과,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어린 시절 양육환경이 불안정하였고, 학교에서 따돌림, 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복합적인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 증상 ‘강박 증상, 충동조절장애, 우울감, 망상’ 등 정신 증상에 의한 치료 경과 및 약물 치료 내역이 확인된다. 2021. 4. 13.(16세) 임상심리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K-WISC-IV)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61점의 지능 저하로 평가되었으나 ‘불안, 강박사고 등으로 15세에 타 병원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큰 효과가 없어 정서 및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평가 의뢰’로 확인되는 등 정신과적 증상이 가중된 상태로 평가되었고, 성적은 중위권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2021. 12. 28.(17세 3개월) 임상심리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IV)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51점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발달의 지연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주의력검사(CAT) 결과 정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반응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검사 수행 중 검사 지시나 자극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정서 및 성격적인 측면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시사되는 상황으로 정서적 불안정감, 압도감, 현실에 대한 부적응으로 확인되는 등 정신과적 증상이 가중된 상태에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사 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신 증상 등으로 치료가 시작된 상태의 생활기록부이며 정신적 증상이 가중되기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임상심리평가보고서상 청구인의 성적은 중위권 정도로 기재된 상태로 확인된다.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1년 4월~12월 반복 시행된 심리평가보고서상 청구인은 지능지수 70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나, 검사 수행 시 수검 태도, 진료기록지상 정신과적 증상이 가중된 임상증상 및 전반적인 기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능 저하의 정도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에 따라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검사에 따른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심리평가보고서상 확인되는 수검 태도 및 지능지수가 산출된 검사 항목별 수행 능력 정도와 결과, 진료기록지상 확인되는 치료 경과,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출된 두 차례의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점수가 61점, 51점이나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 정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반응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검사 수행 중 검사 지시나 자극에 집중하지 못한 점, 정서적 불안정감, 압도감, 현실에 대한 부적응으로 확인되는 등 정신과적 증상이 가중된 상태에서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태는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정도 심사 전문기관인 공단은 청구인의 장애등록 심사신청에 대해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정도 판정에 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공단의 자문의사와 전문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의학 자문회의를 통하여 심사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의학 자문회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고 심도 있게 장애정도를 최종 판정하였고 이와 같이 결정된 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는바,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지적장애, 장애 미해당 결정 통지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35"></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33"></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637"></img>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1. 20.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2.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적장애(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5. 1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중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한다. 선천적인 지능 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 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함에도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출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21. 12. 28.에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 검사 결과에 근거하면 청구인의 전체 지능지수는 61이며 적응 능력을 판정하는 사회성숙도 검사 점수 역시 58.55점으로, 전반적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백히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검사 결과는 2021. 4. 13. 시행한 검사 결과 점수보다는 다소 상향되었지만, 이는 짧은 검사 간격에 의한 연습효과나 검사에 임하는 청구인의 태도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며, 의무기록 및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청구인의 행동 양상은 청구인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잘 갖추지 못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적장애정도 기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호‘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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