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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수는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결정 통보를 받아 2022.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7. 11.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8. 5. 청구인에게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9. 8. ○○시 ○○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같은 해 9. 30.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바닥에 앉아서는 못 걸으며, 바닥에 앉을 때 많이 힘들고 허리도 많이 아프다. 또한 청구인은 바닥에 앉으면 혼자서는 일어나지 못한다. 재활 선생님이 수술이 잘되었다고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걷지 못하였다. 재활 선생님이 수술이 잘됐는데 왜 못 걷는지 물어보기에 청구인은 수술한 부위가 아파서 못 걷겠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재활 선생님을 만나면 허리가 아프다고 여러 번 말했고, 선생님이 찜질팩을 주면서 따뜻하게 허리에 대라고 했다. 청구인은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도 허리가 매우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몸이 저릴 때가 자주 있다. 수술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관절도 몹시 아프며, 청구인은 수술 전에는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았다. 지금은 걸을 때 다리를 절뚝거린다. 청구인이 걷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소아마비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로봇처럼 걷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청구인은 수술 며칠 후 의사에게 다리와 발이 왜 화끈거리는지 물어보았다. 의사는 허리를 펴놔서 피가 잘 통해서 그런다고 답했다. 청구인은 얼마 전에 또 의사에게 다리와 발이 열나는 것처럼 화끈거린다고 말했는데 의사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청구인의 허리가 굳어서 못 박고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협착증에 못 박는다는 설명은 없었다. 동사무소인지 공단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1번, 2번 해서 경증이라고 했다. 2) 보충서면 청구인은 땅에 앉을 때 많이 힘들고, 앉아서는 걷지 못하고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 다리는 볼 때마다 부어있고 화끈거린다. 또한 다리와 발이 자주 저린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잡고 가고, 다리에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갑자기 꺾어진다. 수술 전에는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기도 불편하다. 의사에게 다리가 왜 절뚝거리냐고 물었는데 허리가 굳은 것을 폈기 때문이며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 계속 걸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한 시간 걷고 쉬라고 했다. 청구인은 다리가 돌아간다는 말은 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허리를 언제 수술했냐고 해서 10년 정도 됐다고 했다. 어디서 무슨 수술을 했냐고 해서 ○○○○병원에서 협착증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대학교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협착증 수술을 한다고 하지 않았다. 허리가 굳어서 핀을 넣고 수술한다고 했다. 공단에서 1번, 2번 해서 경증이라고 했다. 의사가 1~5번까지 못을 받고 수술을 했다고 하였다. 재활교수는 수술이 잘됐다고 걸어보라고 했으나 청구인은 걷지 못하였다. 왜 걷지 못하냐고 물어서 수술한 부위가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재활병원 선생님께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했다.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여 퇴원할 때까지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수술 후 자다가 소리를 지른다. 나는 듣지도 못했고 소리를 지른 일이 생각이 안난다. 가는 병원마다 사람들이 말한다. 누웠다가 일어나면 바른 자세로 바로 걷지 못한다. 허리는 계속 통증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장애등록 신청 시 지자체장은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위탁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공단 심사 결과 지체(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마비에 의한 하지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한 다리 전체에 운동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세계통증학회의 진단기준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제외한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리의 근력(근육의 힘)이 3등급 이하로 저하된 경우(참조: 정상 근력등급 5)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하며 근력 측정 등 이학적 검사의 근거가 되는 영상 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 기능장애를 인정하는 최소 기준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근력등급 3)이거나,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경우(근력등급 0, 1)이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2021년 10월 수술 후 진료기록지상 근력이 우측 하지 5등급(정상 5등급), 좌측 4~5등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전도 검사, 영상의학 검사, 전반적인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다리에 각각 3등급 이하의 마비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체(하지기능) 장애정도 기준에 의하여 공단의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 결정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2) 보충서면 2022. 5. 19. 발행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 청구인은 요추 후만 변형 및 측만 변형, 제3-4-5 요추간 척추협착증 진단하에 2021. 10. 12. 제1-2-3-4-5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후방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여, 현재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소견서상 우측 다리 근력 4등급, 좌측 다리 근력 3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2021. 8. 11. 진료기록지상 허리 아래 부위의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신체검진상 양측 엄지발가락 신전 근력 3등급(fair-), 발목관절 신전 근력 정상(normal)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해 9. 1. 요추 3-4-5번간 척추협착증(L3-4-5 SS)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1. 10. 12. 요추 1-2-3-4-5번간 후방접근 추체간 골유합술(PLIF)을 시행한 상태로 같은 해 10. 26. 근력평가(motor)상 양측 다리의 근력 4~5(정상)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해 11. 15. 기록상 자전거, 걷기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된다. 척추부 수술 후 진료기록지상 주호소가 통증으로 확인되며, 2022. 2. 16. ‘이제 보조기는 완전히 풀겠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세요’, 같은 해 5. 9. ‘계속 걸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 2021. 8. 16. 자기공명영상(MRI)상 요추 3-4-5번간 척추협착증으로 다리 전체에 마비를 초래할만한 부위의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술 후 하지 근력이 4~5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악화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다. 또한 같은 해 8. 17. 운동신경전도검사 및 침근전도검사 결과 양측 다리에 마비를 초래할만한 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 및 근력 수준, 척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자료상 병변의 부위, 근전도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측 하지는 근력 3등급(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 이하의 마비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발목을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경우(근력등급 0, 1)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측 하지 기능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05"></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07"></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차)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 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카)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09"></img>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수는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결정 통보를 받아 2022.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7. 11.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군수는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체(하지기능) 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2.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2. 9. 8. ○○시 ○○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같은 해 9. 30.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 서류를 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군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 결정ㆍ통보를 하였을지라도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청구인의 장애정도 관련 처분의 권한과 책임이 피청구인인 ○○시장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은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승계된 ○○시장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본안 판단 가)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지체장애 중 기능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팔, 다리의 기능장애라 함은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며,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허리 통증 및 양측 엄지발가락 신전 근력의 약화 소견으로 2021. 10. 12. 요추 1-2-3-4-5번간 후방접근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2021. 8. 17.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신경전도 검사 소견상 우측 엄지벌림근에서 측정한 우측 경골신경의 경미한 약화 소견 외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침근전도검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근육 이상 혹은 신경뿌리병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위 검사에서 신경학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1. 10. 26. 수술 후 도수근력 검사에서 양측 하지의 모든 근육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특히 2021. 8. 11. 양측 엄지 발가락의 신전근에서 관찰되던 근력 약화 소견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2. 5. 1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하지 근력은 4단계, 좌측 하지의 근력은 3~4단계로 기술되어 있다. 도수근력 검사는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근전도를 포함한 객관적인 검사 소견 없이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2021년에 시행한 근전도 및 도수근력 검사 소견과 2022년에 시행한 검사 소견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위 소견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특히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양측 하지의 근력 수준은 모두 4단계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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