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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체(척추) 장애 미해당’결정 통보를 받아 2020. 10. 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체(척추) 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1. 3. 2. 청구인에게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같은 해 3. 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경부터 발가락 굴곡의 제한(발가락 꼬임), 요추 4, 5번 및 척추 1번의 피부분절의 감각저하, 양측 발의 저린감의 증세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MRI 포함) 결과, 제 2-3-4-5-6번 경추 후종 인대 골화증에 동반된 척추관협착증 및 제 6-7-8-9-10번 흉추의 황색인대골화증, 흉추부 척수손상(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2019. 12. 31. 흉추 8-9-10-11 후궁절제술 및 유합수술(고정술)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 및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경추 및 흉추 척추손상으로 인한 근육경직, 장 경직, 목뼈 운동 제한,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제한, 하지 강직, 척추 운동제한 등의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상 두 다리의 모든 근력이 4등급으로 평가된 점, 재활평가결과지 및 근전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다리의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8. 청구인에게 지체(하지기능)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처분을 하였다. 또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등뼈 8-9-10-11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확인되나, 등뼈 8-10번은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등뼈 10-11분절만 척추의 운동을 잃은 상태로 인정되는 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9도 제한/총111도) 감소된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8. 청구인에게 지체(척추)장애정도 미해당 판청처분을 하였다. 위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수정바델지수에 의한 장애 판단 누락 및 청구인의 장애정도 청구인의 ○○대학교 요양병원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보면 수정바델지수가 67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장애는 현재의 장애정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뇌병변 장애로 인한 수정바델지수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수정바델지수로는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 제1조의 목적 및 제2조의 장애인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그 예로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청구인의 경우에도 장애정도를 인정하여 장애인등록을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논리로 청구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는 아니지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장애가 있다는 동일한 평가가 있는 이상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애도 수정바델지수로 장애에 해당하면 뇌병변 장애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척추 지체(기능장애)에 판단에 대한 위법성 및 청구인의 장애정도 장애인등록신청(신규)절차에서 봉인으로 보내온 ○○○○○○병원의 진단 및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9도 제한/총111도) 감소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제 2-3-4-5-6번 경추 후종 인대 골화증에 동반된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운동범위 제한의 장애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봉인하여 보내온 ○○○○○병원 소견서에서는 척추부분 운동범위 제한 전부를 누락하였고 판단에서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의 등·허리뼈의 운동범위 제한과 제2-3-4-5-6번 경추 후종 인대 골화증에 동반된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운동범위제한의 장애를 판단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0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흉추장애와 합산하여 판단하였더라면, 청구인 척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 하지 지체기능장애 등에 관한 위법성 및 청구인의 복수장애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척추지체기능장애와 하지지체기능장애가 있으므로 복수장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그 등급을 상향하여 ‘두 다리를 마비로 인하여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 또는 ‘한 다리를 마비로 인하여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각 장애를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인한 좌·우 양하지 지체기능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보행장애도 있었다. 청구인의 보행장애 정도는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의하면, 하지 근력 등급은 위와 같이 평가되어 있고, 기타 의사소견에서 ‘양측 발목 및 발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관찰되어 근력등급에 비하여 보행장애가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견서에 첨부된 ‘spinal cord independence measureⅢ(SCIMⅢ)’의 ‘Commentd’(작성일자 2020. 10. 23., 2021. 1. 22.)를 보면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도 종합하여 판단하였으며 한 장애정도가 한 등급 상향될 수 있어서 청구인은 장애 정도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평가서, 수정바델지수, 장애인복지법령 및 판례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체(척추)장애는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 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하며,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아 체간(등·허리뼈) 으로 나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의하며,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어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를 계산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상 목뼈부는 뒷통수뼈부터 등뼈 1번까지, 등·허리뼈부는 등뼈 10번부터 엉치뼈까지 포함되며, 등뼈 2번부터 등뼈 10번까지는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2020. 9. 21.), 진료기록지, 소견서 영상자료(X-ray)상 등뼈 6~10번 간 황색인대골화증 소견으로 2019. 12. 31. 등뼈 8~11번 간 고정술 등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 운동가능영역에서 등·허리뼈부(흉·요추부) 정상운동범위 ‘111’도에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등뼈 제8~10번 간을 제외한, 등뼈(요추) 제10~11번 간의 운동가능범위인 ‘9’도(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운동범위 계산)가 상실된 것이므로, 등·허리뼈부(요추부) 정상운동 범위의 8.1% 제한된 상태로 등·허리뼈부(흉·요추부)운동범위가 정상의 1/5 미만 감소된 경우로 척추장애 미해당 판정을 하였다. 2) 위에서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장애 미해당’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건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47"></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45"></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가)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라)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마)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바)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자)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 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차)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카)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타) 기능장애는 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로 구분한다. ③ 척추장애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43"></img>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41"></img>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체(척추) 장애 미해당’결정 통보를 받아 2020. 10. 1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체(척추) 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1.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3. 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지체장애 중 척추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따르며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12. 31. 흉추 제6 ~ 제10 황색인대골화증 및 동반된 척수손상(척수염) 진단 후 흉추 제8 ~ 제11 후궁절제술 및 유합수술을 시행하였다. 척추장애의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표준 운동가능역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8 ~ 제10 흉추간을 제외한, 제10 및 제11 흉추간의 운동가능범위인 9도 제한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등·허리뼈 부분의 총 가동범위인 111도 중 약 8%가 제한된 상태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경추의 황색인대골화증은 현재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부위이며, 향후 치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병변의 가동 범위감소가 고착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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